계좌이체로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매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라면 결제수단이 현금·계좌이체·카드 중 무엇이든 매출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장 입금이 모두 매출인 것도 아니므로 입금의 원인을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입금과 다른 입금을 구분하는 기준
| 입금 성격 | 확인할 자료 | 부가세 처리 관점 |
|---|---|---|
| 상품·서비스 대금 | 주문서, 계약서, 거래명세, 제공일 | 과세·면세 및 공급시기에 따라 매출 신고 |
| 대여금·사업주 자금 이동 | 차용증, 계좌 간 이체내역, 상환 기록 | 공급 대가가 아니라면 매출과 구분 |
| 보증금·선수금 | 임대차·공급계약, 반환 조건, 이후 정산 | 거래 종류와 수령 시점에 따라 공급시기 검토 |
| 환불·취소 입금 | 원거래와 환불 승인·이체 기록 | 원거래의 취소·수정 자료와 함께 대조 |
통장 내역으로 누락을 찾는 방법
- 신고기간의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고 개인자금 이동을 따로 표시합니다.
- 각 입금을 주문번호·거래처·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 자료와 연결합니다.
- 결제대행·배달앱 정산금은 정산액이 아니라 총 결제액, 취소, 수수료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 자료가 없는 입금은 거래 상대방과 사유를 확인하고 설명 자료를 보관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통장에만 입금됐어도 과세매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차용금 등을 매출로 잘못 합산하면 매출이 부풀 수 있습니다. 입금일만으로 공급시기를 정하지 말고 실제 재화 인도·용역 제공, 계약 조건을 함께 보세요.
함께 보기: 부가세 매출자료 대조표 작성 방법과 현금영수증과 포스 매출 대조 방법.
공식 확인: 국세청 결제대행업체 거래 시 주의사항. 개별 입금이 매출인지 불분명하면 계약·거래 사실을 기준으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아직 등록된 질문이 없습니다.
실무가이드에서 바로 시작
부가세를 주제로 글을 작성하시겠어요?
주제는 자동으로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