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배송비는 누가 부담하고 어떤 거래의 비용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택배사에 지급한 운송비는 사업 관련성 및 적격 증빙을 갖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는 판매 거래와 연결된 금액이므로 단순히 ‘택배비’라는 이름만으로 매출에서 빼지 마세요.
택배사에 지급한 배송비
택배 계약서, 월별 운송장·정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택배사가 공급한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증빙에 세액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 배송이나 다른 사업자의 물량이 합산되어 있으면 사업 사용분을 나누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
상품 판매와 함께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는 판매계약·상품가격·배송 조건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주문서에서 배송비가 별도 표시되어도 신고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배송 할인, 판매자 부담 쿠폰, 반품비, 부분환불은 주문별 원거래와 연결해 공급가액을 맞추세요. 플랫폼이 배송비를 대신 수납하거나 차감하면 정산서에서 총액과 차감액을 분리합니다.
예시: 주문액과 택배 정산이 다를 때
상품 대금 50,000원과 배송비 3,000원을 고객이 결제하고, 판매자는 택배사에 2,500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합니다. 고객에게 받은 3,000원과 택배사에 지출한 2,500원은 서로 다른 거래입니다. 매출 자료에는 고객 결제와 환불을, 매입 자료에는 택배 서비스 증빙을 각각 확인하며, 둘을 단순 상계해 500원만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고객 배송비·택배사 비용·플랫폼 차감 수수료를 따로 집계
- 환불·반품 운임이 원주문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
- 택배사 증빙의 공급받는 자·기간·세액을 확인
- 플랫폼 매출과 카드사 매출이 중복되는지 대조
함께 보기: 홈택스 매출자료 조회 방법, 매입세액 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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