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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내용을 세무서에서 확인하라고 연락 왔을 때

2026.10.09 실무가이드 부가세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라고 연락이 왔다면 먼저 연락의 진위와 요청 내용을 확인하세요. 단순 자료 보완·신고 안내일 수도 있고, 해명자료 제출이나 정식 고지와 관련된 연락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만으로 세금이 확정되거나 위반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진짜 국세청 연락인지 확인

  • 발신 번호에 바로 개인정보·계좌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담당 세무서·부서·담당자·연락처·대상 과세기간·문서번호를 묻습니다.
  • 통화가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끊고 국세청 공식 대표번호 126 또는 세무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합니다.
  • 문자 링크에서 앱 설치·원격제어·송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확인 요청을 받으면 무엇을 준비하나?

요청한 자료의 범위와 제출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접수한 신고서와 접수증, 세금계산서·카드전표, 통장 거래, 계약서·주문·납품 자료, 플랫폼 정산서 등을 신고기간과 거래별로 묶습니다. 요청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보내지 말고, 제출 경로와 보완 가능 여부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매출 차이에 대한 해명 예시

카드사·PG 정산액이 장부 매출과 다르다면 차액을 그냥 “수수료”라고 설명하기보다 총 결제액, 취소·환불, 수수료, 정산 보류를 표로 나누고 각 항목의 증빙을 연결합니다. 계좌 입금 중 대여금이나 사업주 자금 이동이 섞였다면 차용증·이체 내역 등으로 매출이 아닌 사유를 설명합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거나 날짜를 소급해 맞추면 안 됩니다.

요구서한이 왔다면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해명자료 안내와 납세고지서는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문서 제목, 세목, 과세기간, 제출기한·납부기한, 불복 안내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문서에 적힌 공식 제출 경로로 기한 내 대응합니다. 금액이나 법적 판단이 복잡하면 세무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세요.

신고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공식 문의는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 대표번호로 직접 연결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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