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권 양도양수 임대인 동의 확인 방법과 계약 전 점검에서 핵심은 권리금 계약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아들일 것인지와 기존 임대차의 권리·의무가 언제 넘어가는지를 문서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양도는 기존 임차인이 가진 임대차상의 지위를 새 임차인에게 넘기는 일이고, 전대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 채 제3자에게 다시 사용하게 하는 일입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거래처·노하우 등 영업상 가치의 대가로서 임차권과 별개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새 사람이 월세를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열쇠를 넘기면 기존 임차인에게도 새 사람에게도 위험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동의 여부 → 양도 방식 → 정산 → 새 계약을 확인하세요.
양도·전대·권리금은 먼저 구분하세요
| 구분 | 무엇이 바뀌나 | 임대인 동의와 주의점 |
|---|---|---|
| 임차권 양도양수 |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상 권리·의무를 새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넘김 |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전 발생한 연체차임·손해는 별도 합의가 없으면 양도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
| 전대 |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함 | 임대인 동의 없이 하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이 계속 차임·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
| 권리금 계약 | 시설·비품·거래처·노하우·영업상 이점 등의 대가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정함 | 권리금 지급만으로 임차권이 이전되거나 임대인이 새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 새 임대차계약 | 임대인과 양수인이 새로운 보증금·차임·기간으로 직접 계약 |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기존 계약 종료와 새 계약 시작일, 보증금 반환·승계 여부를 함께 적습니다. |
임대인이 동의한 양도라면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 양도인은 기존 임대차에서 벗어나지만, 이미 발생한 연체나 원상복구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에 “동의일 이전 채무는 양도인이, 이후 채무는 양수인이 부담한다”는 식으로 기준일을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임대인 동의 조건 찾기
- 특약에서 “양도·전대 금지”, “임대인 사전 서면동의”, “동일 업종 승계” 문구를 찾습니다.
- 양도인의 상호·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대표자 변경만으로 임차권이 자동 이전되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 새 임차인의 업종, 영업시간, 간판, 인테리어, 관리비·공용시설 이용 조건이 기존 계약과 충돌하는지 봅니다.
- 임대인이 동의할 사람, 동의 범위, 동의의 유효기간, 새 계약 체결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봅니다.
임대인 동의는 명시적 서면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승낙을 받더라도 점포 주소, 양도인·양수인, 동의 대상 계약, 승계일, 보증금·차임 조건을 한 메시지에 넣고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관하세요. 묵시적 동의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누가 무엇에 동의했는지 입증해야 하므로 구두 승낙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인에게 보여줄 자료
| 확인 자료 | 양수인이 확인할 내용 | 양도인이 남길 증빙 |
|---|---|---|
| 임대차계약서·특약 | 잔여 기간, 보증금·차임·관리비, 업종·양도 제한, 원상복구 | 서명된 계약서 사본과 변경 합의서 |
| 임대인 권리관계 | 동의권자와 실제 소유자, 관리주체, 보증금 반환 주체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일, 임대인 신분·법인 대표 확인 |
| 미납·채무 | 차임·관리비·전기·수도·공과금, 수리비, 분쟁 유무 | 고지서·입금내역·정산서·분쟁 서면 |
| 시설·비품 목록 | 소유권, 렌탈·리스 여부, 포함·제외 품목, 고장 상태 | 사진이 붙은 인수인계 목록과 영수증 |
| 영업 인허가 | 업종 신고·허가, 위생·소방·간판 요건을 새 명의로 다시 확인 | 관할 기관 문의일과 신청·접수번호 |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카드가맹점, 배달앱 계정은 임차권과 별도의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넘긴다”는 식으로 계약하지 말고 양수인이 관할 세무서·인허가 기관에 새 명의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도록 하세요.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순서
- 후보자 조건 정리: 이름·법인명, 연락처, 업종, 희망 입주일,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필요한 인허가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 기존 계약과 정산 확인: 동의 기준일 현재 차임·관리비·공과금·수리·원상복구의 미정산 항목을 계산합니다.
- 서면 요청: 임대인에게 양도 사유, 양수인 정보, 승계 또는 새 계약 방식, 희망일을 보내고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 조건 협의: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조정, 보증인, 인테리어 복구, 업종 제한, 중개보수 부담을 항목별로 기록합니다.
- 3자 서명: 임대인·양도인·양수인이 양도양수 합의서 또는 임대인 동의서를 서명한 뒤에 권리금과 잔금을 지급합니다.
동의 요청문 예시: “○○주소 상가의 20○○년 ○월 ○일자 임대차계약을 ○○(양수인, 업종 ○○)에게 ○월 ○일자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양도 전 미납 차임·관리비와 시설 목록을 별지로 정리했으며, 양도일 이후 차임·관리비·원상복구 의무는 양수인이 부담하도록 합의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서면 동의 또는 새 임대차계약 조건을 ○월 ○일까지 회신해 주세요.”
동의서·양도양수계약서에 넣을 항목
- 점포 주소, 기존 계약 체결일·기간, 양도인·양수인·임대인의 정확한 인적사항
- 임대인이 동의하는 행위가 임차권 양도인지 전대인지, 또는 새 임대차계약인지
- 양도 효력 발생일과 점포·열쇠·출입카드·계정의 인도일
- 보증금이 임대인에게서 반환되는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승계하는지
- 차임·관리비·전기·수도·세금계산서의 기준일과 정산 방법
- 동의일 전 연체·손해·원상복구 책임과 동의일 후 책임의 주체
- 시설·비품·렌탈·리스·재고·상표·도메인·거래처 자료의 포함·제외 목록
- 권리금 총액,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 임대인 동의 불발 시 환급 조건
- 새 임대차의 기간·보증금·차임·관리비·업종·갱신·원상복구 특약
- 계약 해제·위약금·분쟁 관할과 서명일
특히 “임대인 동의 불발 시 권리금 전액 반환” 문구를 넣지 않으면, 양수인이 권리금을 먼저 지급한 뒤 새 계약이 거절되는 분쟁이 생깁니다. 임대인 동의가 선행 조건인지,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어느 날까지 얼마를 반환할지 명확히 적으세요.
보증금·권리금·미납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3,000만원, 월 차임이 200만원, 관리비가 30만원이고, 양도 기준일에 미납 차임 200만원과 전기·수도 40만원, 원상복구 예상액 80만원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200만원 + 40만원 + 80만원 = 320만원이고, 양도인에게 돌아갈 보증금 잔액은 3,000만원 – 320만원 = 2,680만원입니다. 양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한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승계액 2,680만원”과 권리금은 별도 항목으로 적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권리금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총 지급액을 2,680만원 + 1,200만원으로 단순히 적기 전에,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반환되는 구조인지 양수인이 승계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새 계약에서 보증금이 달라지면 계산이 바뀝니다. 모든 숫자 옆에 지급 상대방·지급일·환급 조건을 표시하세요.
무단 양도·전대를 피해야 하는 이유
양수인이 먼저 영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629조상 동의 없는 양도·전대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고, 기존 임차인과 새 점유자 모두 명도·손해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위험 신호 | 왜 문제인가 | 대응 |
|---|---|---|
| “일단 열쇠부터 넘기자” | 임대차 종료일과 새 계약 시작일이 불명확 | 동의서·새 계약 서명 후 인도 |
| 권리금 전액 선지급 | 임대인 거절 시 반환 근거가 약해질 수 있음 | 에스크로·조건부 지급 또는 환급 조항 |
| 구두로 “괜찮다”는 답변 | 양도인지 전대인지, 조건이 무엇인지 입증 곤란 | 주소·당사자·기준일이 적힌 서면 승낙 |
| 대표자만 바꾸고 계속 영업 | 법인·사업자 변경과 임차권 승계는 별개 | 임대차계약 변경 또는 새 계약 체결 |
| 시설만 넘기고 채무는 미정산 | 차임·관리비·복구비가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될 수 있음 | 인도일 기준 정산표와 영수증 교환 |
인수인계 당일 점검
- 실내·외부·간판·주방·냉난방·전기판넬·소방설비·누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 전기·수도·가스 계량기 번호와 지침을 임대인·양도인·양수인이 함께 확인합니다.
- 열쇠·출입카드·보안코드·인터넷·POS·CCTV·배달앱 계정의 인도 여부를 목록에 표시합니다.
- 비품·재고·렌탈 장비의 소유자와 반환일을 구분하고, 리스·렌탈 계약은 양도 가능 여부를 업체에 확인합니다.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인수인계서, 임대인 동의서, 보증금·공과금 정산서를 서로 교환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문자로만 듣지 말고 업종·보증금·차임·신용·건물 규정 중 무엇이 문제인지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새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모든 거절이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통지 시기·법정 예외를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포를 넘기지 말고, 계약서와 주선 자료를 가지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기존 계약상 차임과 관리비 납부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권리금 계약금의 반환·중도해지·손해 범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거절 통지, 후보자 정보, 임대인의 답변, 계약 만료일을 날짜순으로 보관하면 이후 협상이나 조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체크리스트
- 양도·전대·권리금의 차이를 구분했습니다.
- 기존 계약의 양도·전대 제한과 임대인 동의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 양수인의 업종·인허가·보증금·차임 조건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 임대인 동의 전에는 권리금 잔금과 열쇠를 넘기지 않도록 조건을 정했습니다.
- 동의일 전후의 차임·관리비·공과금·원상복구 책임을 나눴습니다.
- 보증금 승계액, 권리금, 미납 공제액을 지급 상대방과 함께 계산했습니다.
- 동의서·새 임대차계약·인수인계서·계량기 사진을 한 폴더에 보관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임차권 양도·전대의 제한과 임대인 동의 후 법률관계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대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차계약의 특약과 권리금 회수 관련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양도·전대는 민법 제629조, 권리금의 정의와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조문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동의 여부와 손해 범위는 계약서·통지 시기·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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