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결제대행사)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고객 결제액에서 수수료를 뺀 정산입금액만 매출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카드·계좌이체·현금·모바일상품권 등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PG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결제대행자료는 신고 도움자료이지,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대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PG 자료와 통장 정산을 나누어 보세요
- PG 거래내역: 승인액, 승인취소, 부분취소, 환불, 거래일
- 정산서: 총 결제액, 수수료, 보류·차감, 지급액
- 세금계산서: PG가 공급한 결제대행 수수료와 세액
- 자체 매출자료: 주문·계약,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POS
계산 예시
고객이 110만원을 결제하고 PG 수수료 3만원을 차감해 107만원이 입금됐다면, 107만원을 매출로 잡고 수수료만 무시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거래별 총 승인액과 취소·환불을 매출자료로 검토하고, 3만원 수수료는 PG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인해 별도 비용·매입으로 처리합니다. 결제 취소가 다음 달에 이뤄진 건은 원주문과 연결해 신고기간 귀속을 확인하세요.
신고자료 대조 순서
- 신고기간을 맞춰 PG 거래 파일과 정산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 승인·취소·부분환불을 거래번호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 플랫폼·카드사·홈택스 자료에 같은 결제가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 수수료와 지급액 차이를 정산서·세금계산서로 설명합니다.
- 국세청 신고도움자료와 자체 장부의 차이를 기록하고 누락을 보완합니다.
자료 제출 시기와 홈택스 반영 시점이 늦을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에도 최신 파일을 확인하세요. PG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매출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 국세청 결제대행업체 거래 시 주의사항. 매출 대조는 매출자료 대조표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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