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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매출 부가세 신고 방법

2026.10.09 실무가이드 부가세

PG(결제대행사)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고객 결제액에서 수수료를 뺀 정산입금액만 매출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카드·계좌이체·현금·모바일상품권 등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PG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결제대행자료는 신고 도움자료이지,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대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PG 자료와 통장 정산을 나누어 보세요

  • PG 거래내역: 승인액, 승인취소, 부분취소, 환불, 거래일
  • 정산서: 총 결제액, 수수료, 보류·차감, 지급액
  • 세금계산서: PG가 공급한 결제대행 수수료와 세액
  • 자체 매출자료: 주문·계약,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POS

계산 예시

고객이 110만원을 결제하고 PG 수수료 3만원을 차감해 107만원이 입금됐다면, 107만원을 매출로 잡고 수수료만 무시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거래별 총 승인액과 취소·환불을 매출자료로 검토하고, 3만원 수수료는 PG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인해 별도 비용·매입으로 처리합니다. 결제 취소가 다음 달에 이뤄진 건은 원주문과 연결해 신고기간 귀속을 확인하세요.

신고자료 대조 순서

  1. 신고기간을 맞춰 PG 거래 파일과 정산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2. 승인·취소·부분환불을 거래번호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3. 플랫폼·카드사·홈택스 자료에 같은 결제가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4. 수수료와 지급액 차이를 정산서·세금계산서로 설명합니다.
  5. 국세청 신고도움자료와 자체 장부의 차이를 기록하고 누락을 보완합니다.

자료 제출 시기와 홈택스 반영 시점이 늦을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에도 최신 파일을 확인하세요. PG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매출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 국세청 결제대행업체 거래 시 주의사항. 매출 대조는 매출자료 대조표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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