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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방법

2026.10.09 실무가이드 부가세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부가세 신고는 스토어 정산액을 그대로 매출로 적는 작업이 아닙니다. 고객 주문·결제, 취소·반품, 판매자 부담 할인, 배송비, 네이버페이 및 플랫폼 수수료를 구분해 실제 신고기간의 공급 매출을 계산해야 합니다. 스토어 자료와 홈택스 카드·PG 자료가 겹쳐도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대조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려받을 자료

  • 주문·결제 내역과 배송·구매확정 상태
  • 취소·반품·부분환불 및 판매자 부담 쿠폰 내역
  • 정산내역: 총 결제, 수수료, 광고비, 보류·차감, 실제 지급액
  • 세금계산서: 플랫폼 이용료·광고료 등 비용 증빙
  • 자체몰·다른 마켓의 같은 기간 매출자료

주문 매출과 정산 입금액 비교

고객 결제액이 100만원이고 수수료·광고비 8만원을 차감해 92만원이 입금됐다면, 92만원만 매출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문별 총 결제액과 취소·환불을 기준으로 매출을 정리하고, 수수료와 광고비는 별도의 비용·증빙으로 확인합니다. 배송비와 쿠폰은 부담 주체 및 거래 조건에 따라 자료를 분리하세요.

신고서에 반영하기 전 점검

  1. 신고기간의 주문번호별 결제액에서 취소·환불을 반영합니다.
  2. 플랫폼 정산파일과 통장 지급액 차이를 수수료·보류금으로 설명합니다.
  3. 카드사·PG·현금영수증 자료에 같은 주문이 이미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4. 과세·면세 상품과 해외 판매는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합니다.
  5. 홈택스 자동조회 누락분은 거래자료로 보완하고, 합계표를 저장합니다.

스토어의 ‘매출’, ‘정산’, ‘수수료’ 메뉴 명칭과 다운로드 형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판매자센터의 현재 자료 설명을 확인하세요. 정산기준일과 부가세 공급시기가 같지 않을 수 있어 정산일만으로 매출 귀속기간을 정하면 안 됩니다.

관련 글: 홈택스 매출자료 조회 방법, 매출자료 대조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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