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부가세 신고는 스토어 정산액을 그대로 매출로 적는 작업이 아닙니다. 고객 주문·결제, 취소·반품, 판매자 부담 할인, 배송비, 네이버페이 및 플랫폼 수수료를 구분해 실제 신고기간의 공급 매출을 계산해야 합니다. 스토어 자료와 홈택스 카드·PG 자료가 겹쳐도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대조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려받을 자료
- 주문·결제 내역과 배송·구매확정 상태
- 취소·반품·부분환불 및 판매자 부담 쿠폰 내역
- 정산내역: 총 결제, 수수료, 광고비, 보류·차감, 실제 지급액
- 세금계산서: 플랫폼 이용료·광고료 등 비용 증빙
- 자체몰·다른 마켓의 같은 기간 매출자료
주문 매출과 정산 입금액 비교
고객 결제액이 100만원이고 수수료·광고비 8만원을 차감해 92만원이 입금됐다면, 92만원만 매출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문별 총 결제액과 취소·환불을 기준으로 매출을 정리하고, 수수료와 광고비는 별도의 비용·증빙으로 확인합니다. 배송비와 쿠폰은 부담 주체 및 거래 조건에 따라 자료를 분리하세요.
신고서에 반영하기 전 점검
- 신고기간의 주문번호별 결제액에서 취소·환불을 반영합니다.
- 플랫폼 정산파일과 통장 지급액 차이를 수수료·보류금으로 설명합니다.
- 카드사·PG·현금영수증 자료에 같은 주문이 이미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면세 상품과 해외 판매는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합니다.
- 홈택스 자동조회 누락분은 거래자료로 보완하고, 합계표를 저장합니다.
스토어의 ‘매출’, ‘정산’, ‘수수료’ 메뉴 명칭과 다운로드 형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판매자센터의 현재 자료 설명을 확인하세요. 정산기준일과 부가세 공급시기가 같지 않을 수 있어 정산일만으로 매출 귀속기간을 정하면 안 됩니다.
관련 글: 홈택스 매출자료 조회 방법, 매출자료 대조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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