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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과 업종별 수입금액

2026.06.04 실무가이드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업종별 수입금액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개인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순이익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로 남는 돈이 적어도 수입금액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률이 높더라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은 다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소매업, 음식점업, 임대업처럼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사업의 주된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구분 기준 수입금액 대표 예시
1그룹 15억원 이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그룹 7.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3그룹 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수입금액은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수입금액을 순이익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비용을 뺀 이익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카페는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가 많이 들어 순이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은 크지만 비용도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업종을 같이 하면 주된 업종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한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같이 운영하면 기준 판단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 원두나 굿즈를 판매하거나, 학원 운영과 교재 판매를 함께 하는 경우처럼 업종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만 보지 말고 실제 매출이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이거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공동사업자 분배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업종을 비교합니다.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출을 업종별로 구분합니다.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를 확인합니다.
  • 업종 구분이 애매하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준 적용을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경로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신고도움자료 또는 신고안내자료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업종별 수입금액과 사업장별 매출금액이 실제 장부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5.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성실신고확인대상”을 검색합니다.

홈택스 안내자료는 신고 준비에 도움이 되지만, 최종 판단은 실제 장부와 증빙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누락 매출이나 업종 구분 오류가 있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1. 국세청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기준 확인하기로 들어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2.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서류 확인하기로 들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3.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 확인하기로 들어가 본인 사업장의 신고 안내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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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로 확인할 순서

  1. 본인 사업의 주된 업종이 어느 기준 그룹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3. 여러 업종이나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매출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4.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대상이라면 세무대리인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일정까지 잡습니다.

정리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순이익이 아니라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업종이 여러 개이거나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기준표만 보고 끝내지 말고 홈택스 자료와 장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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