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문을 닫을 날짜를 정했다면 사업자등록만 폐업 처리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처럼 식품접객업 신고가 필요한 매장은 영업신고증 폐업신고, 세무서 폐업신고,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음식점과 카페를 기준으로 실제 폐업일을 정하는 단계부터 영업신고증 반납, 사업자등록 폐업, 직원 정산까지의 순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유흥주점, 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처럼 별도 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담당 기관과 서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일을 먼저 정하고 마지막 매출을 닫아야 합니다
폐업일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나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을 임의로 적는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끝낸 날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주문을 받은 날, 카드 승인과 배달앱 주문을 종료한 시점, 재고를 정리한 날짜가 서로 다르면 어느 날까지 영업했는지 먼저 기록해 두세요.
- 마지막 영업일과 마지막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일
- 배달앱·PG사 정산 예정액과 환불·취소 내역
- 남은 식자재, 포장재, 집기·장비의 처분 또는 양도 내역
- 임대차 종료일, 원상복구·보증금 정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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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먼저 끝났더라도 실제 매출이 남아 있으면 신고기간과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장 문을 닫은 뒤에도 배달앱 정산이나 카드 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거래 자료는 폐업신고 전에 내려받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업신고증 폐업신고, 보건소에 무엇을 내나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 영업은 관할 시·군·구의 식품위생 담당 부서 또는 보건소에 영업 폐업신고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 폐업신고서와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확인할 항목 | 실무 내용 |
|---|---|
| 접수 기관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의 식품위생 담당 부서 |
| 서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
| 기본 첨부자료 | 영업신고증 원본 등 관할 기관이 안내하는 서류 |
| 분실한 경우 | 신고증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사실과 대체 제출 방법을 접수 기관에 먼저 확인 |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와 담당 부서는 지역별 민원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관할 구청·보건소에 폐업신고 접수처와 준비서류를 확인하면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 폐업신고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나요?
영업신고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은 담당 행정기관이 달라 별도 절차로 생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영업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 기관이 세무서로 서류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제출하더라도 접수증이나 민원 처리 결과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이 모두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따로 신고한다면 정부24 사업자의 휴업·폐업 신고 안내와 홈택스의 휴·폐업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을 반납했다고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말소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제출했다면 두 기관의 처리 결과를 각각 확인하고, 따로 진행했다면 세무서 폐업 처리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한 달 다음 달에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폐업일까지의 거래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등을 포함해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28일에 폐업했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9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식입니다.
| 신고 자료 | 음식점·카페에서 확인할 내용 |
|---|---|
| 매출 | POS 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배달앱, 네이버예약·PG 결제와 취소 내역 |
| 매입 | 식자재·포장재 세금계산서, 카드 매입, 임차료·관리비 등 공제 가능 여부 |
| 잔존재화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집기·장비·시설이 폐업 시 남아 있는지와 처분 자료 |
| 환불·미수금 | 폐업일 전 주문의 환불, 카드 취소, 배달앱 정산액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
폐업일에 남은 재고나 비품은 부가가치세상 잔존재화로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냉장고·오븐·커피머신처럼 매입 당시 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을 중고로 팔거나 양도했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폐업 부가세 신고의 기한과 대상은 국세청 폐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사업장현황신고 등 다른 신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과세·면세 매출이 섞인 매장이라면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과 실제 매출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폐업 후 다른 사업이나 근로·임대소득이 있었다면 함께 합산할 수 있으므로 폐업일 이후의 소득 자료도 따로 보관하세요.
일반적인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에 폐업한 경우라면 2027년 신고기간에 해당합니다. 신고기한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에서 귀속연도별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폐업일까지의 POS·카드·배달앱 매출 자료
- 식자재·소모품·임차료·수수료 등 필요경비 증빙
- 직원 급여, 퇴직금, 원천세 신고 자료
- 재고·장비 처분대금과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직원이 있었다면 마지막 급여와 보험을 따로 정리하세요
직원이 있는 매장은 폐업신고와 별개로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월납부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만, 반기납부 승인 여부나 소득 종류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사업장 폐업만으로 모든 정산이 끝났다고 보지 말고, 근로자 상실신고와 사업장 탈퇴·보험료 정산 여부를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확인하세요. 마지막 급여대장, 이체내역, 상실신고 결과, 보험료 고지서를 한 폴더에 모아 두면 나중에 추가 고지나 환급이 발생했을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폐업신고 후에도 남는 계약과 계정을 정리하세요
행정 신고가 끝났는데도 매달 비용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은 폐업신고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최근 결제내역을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하세요.
- 카드단말기·POS·키오스크·PG·배달앱 정산 계정
- 인터넷·전화·CCTV·정수기·렌탈 장비와 유지보수 계약
- 네이버 플레이스·온라인몰·광고 계정과 예약·쿠폰 잔액
- 전기·가스·수도 검침, 관리비, 임대차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
- 거래처 미수금·미지급금, 식자재 반품·폐기와 장비 매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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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장이나 배달앱을 함께 운영했다면 계정을 바로 삭제하기보다 매출·환불·세금계산서·정산 내역을 내려받은 뒤 이용중지 또는 폐업 상태로 바꾸는 순서가 좋습니다. 세금 신고가 끝난 뒤에도 법정 보존기간이 남는 증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장을 넘기는 경우에는 폐업과 양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새 운영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이어받는다면 영업신고증 폐업만 먼저 제출하지 말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정부24의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안내처럼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기만 팔고 영업을 넘기지 않는 경우와 매장·시설·거래처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는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계약서에 무엇을 넘겼는지, 재고와 장비의 대금이 얼마인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적어 두고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끝났는지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순서 | 확인할 일 | 남길 증빙 |
|---|---|---|
| 1 | 실제 마지막 영업일과 매출 마감일 확정 | POS·카드·배달앱 매출 마감 자료 |
| 2 | 관할 구청·보건소에 영업 폐업신고 | 폐업신고서, 영업신고증, 접수증 |
| 3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제출 및 처리 확인 | 홈택스 접수내역 또는 세무서 처리 결과 |
| 4 |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 | 신고서, 매출·매입 증빙, 납부·환급 내역 |
| 5 | 직원 급여·퇴직금·원천세·4대보험 정산 | 급여대장, 이체내역, 상실·탈퇴 처리 결과 |
| 6 |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보관 | 장부, 사업용 계좌, 비용 증빙, 처분 자료 |
영업신고 폐업 접수증, 사업자등록 폐업 처리 결과, 부가세 신고 접수증을 각각 보관하세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신고가 끝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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