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손님이 달라고 할 때만”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업종과 금액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이 되며, 미발급 시 가산세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매출신고 · 가산세 · 현금결제 · 세무조사 난이도: 중 업데이트: 2026-01-31
한 줄 요약
현금영수증은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 매출을 신고하는 의무 절차다

현금영수증은 많은 사장님들이 아직도
“손님이 요구하면 끊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출 신고를 위한 의무 제도에 가깝고,
안 끊은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은 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 신고하는 수단입니다.
카드결제와 달리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액이라서”, “단골이라서”, “귀찮아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매출누락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가장 중요한 기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 의무발급 업종인 경우
→ 손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안 달라고 했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 의무발급 업종 (사장님들이 많이 해당됨)

  • 음식점업
  • 미용실·피부관리·네일 등 미용업
  • 병원·의원·약국
  • 학원·교습소
  • 숙박업
  • 운송업·렌탈업 등

대부분의 생활밀착 업종은 의무발급 대상이라고 보면 안전합니다.

4) 발급 방법 (실제 많이 쓰는 3가지)

  • POS/카드단말기에서 발급
  •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손님이 휴대폰 번호를 안 주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처리합니다.

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불이익

  • 미발급 가산세: 거래금액의 20%
  • 부가세·소득세 추징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특히 반복 미발급은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6)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착각

  1. 손님이 안 달라서 안 끊었다
  2. 소액이라 괜찮다
  3. 단골이라 그냥 넘어갔다
  4. 현금 매출은 나중에 합쳐서 신고하면 된다

이 네 가지는 실제 조사에서 전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7) 사장님 체크포인트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무조건 발급
  • 번호 안 주면 자진발급 처리
  • POS·단말기 설정 확인
  • 현금 매출 누락 없는지 주기적 점검

현금영수증은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매출 관리 도구입니다.

빠른 체크

관련 글: 0 FAQ: 5 체크: 6
자동 태그: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가산세, 현금매출 신고, 현금결제, 부가세 신고, 매출누락
체크리스트 6개
1
의무발급 업종 해당 여부 확인 생활밀착 업종 대부분 해당
2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체크 요청 없어도 발급
3
자진발급 번호 숙지 010-000-1234
4
POS·단말기 발급 설정 점검 직원 교육 포함
5
미발급 가산세 인지 거래금액의 20%
6
현금 매출 누락 여부 정기 확인 부가세 신고 전 점검
FAQ 5개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안 달라고 해도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발급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끊으면 바로 걸리나요?
즉시 적발되지 않더라도 신고·제보·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호를 안 주는 손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지정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카드결제는 카드매출로 자동 신고되므로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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