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마감표는 출퇴근기록을 급여 항목으로 변환하는 표입니다. 직원별로 예정시간과 실제시간을 먼저 확정하고, 기본급·주휴·연장·야간·휴일 항목을 나눈 뒤 공제와 실지급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마감 전에 모을 자료
- 근로계약서의 시급,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 출퇴근기록과 근무표 변경 승인 내역
- 휴게 시작·종료 또는 실제 부여 기록
- 결근, 지각, 조퇴, 유급휴가와 대체근무 기록
- 선지급·가불, 식대 등 지급·공제 자료
직원별 마감표 열
| 주차 | 소정시간 | 실근로 | 휴게 | 연장 | 야간 | 주휴시간 | 확인 |
|---|---|---|---|---|---|---|---|
| 1주 | 20시간 | 21시간 | 2.5시간 | 1시간 | 0시간 | 4시간 | 서명 |
기본급은 실제 유급 기본시간 × 시급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등 적용 요건을 주별로 확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야간 가산 등은 겹치는 시간대를 분리해 기본임금과 가산분을 중복 또는 누락하지 않게 합니다.
숫자로 마감해 봅니다
시급 10,320원, 월 기본 유급시간 86시간, 주휴시간 17.4시간이면 기본급 887,520원과 주휴수당 약 179,568원을 먼저 계산합니다. 연장 3시간에 50% 가산이 적용된다면 기본 30,960원 외 가산 15,480원을 구분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 조건을 확인하세요.
오류가 많이 나는 지점
- 월 총시간만 보고 주휴 요건을 한 번에 판단하는 경우
- 휴게시간을 일괄 차감했지만 실제 휴게를 주지 않은 경우
- 근무일이 자정을 넘는데 야간 구간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
- 대체근무를 원래 근무자와 대체자 양쪽에 중복 입력한 경우
- 마감 후 수정하면서 최초 출퇴근기록을 덮어쓴 경우
급여명세서로 넘길 최종 항목
- 기본급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교통비 등 수당별 금액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세금 등 공제별 금액
- 총지급액 / 총공제액 / 실지급액
- 급여 산정기간 / 지급일 / 계산 방법
마감표의 합계와 급여명세서, 실제 이체금액이 모두 같아야 마감 완료입니다. 직원 확인이 끝난 원본과 수정 이력은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사장님이 먼저 판단할 세 가지
급여 계산 전에 적용할 근로계약,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마감기간을 확정합니다. 같은 직원도 계약 변경일 전후의 시급과 소정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월 전체에 마지막 조건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휴와 연장 판단은 월 합계가 아니라 각 주의 소정근로와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출퇴근기록이 근무표와 다르면 실제 근무가 왜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교대 요청, 조기 출근, 마감 지연과 교육시간을 사후에 기억으로 고치지 말고 승인 메시지나 관리자 확인을 연결합니다. 휴게시간도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차감하지 않고 실제 부여 기록을 확인합니다.
일별 기록을 급여 항목으로 바꾸는 순서
먼저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체류시간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빼 실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소정시간, 소정시간을 넘은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구간별로 표시합니다. 한 시간이 여러 가산 조건에 해당해도 기본임금과 각 가산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별로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와 15시간 기준 등 주휴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월말에는 주별 결과를 합산해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으로 넘깁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수당, 4대보험과 세금을 항목별로 반영합니다.
마감표와 급여명세서를 맞추는 방법
마감표에는 항목별 시간과 계산식, 급여명세서에는 항목별 지급액과 공제액이 있어야 합니다. 마감표의 지급 합계, 급여명세서 총지급액과 실제 이체 전 총액이 같아야 합니다. 원 단위 처리 기준을 월마다 바꾸지 말고 표 상단에 반올림 또는 절사 기준을 적습니다.
직원에게 확인받을 때 총액만 보여주지 말고 근무일, 실근로시간, 주휴시간과 가산시간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원본을 덮어쓰지 않고 수정 전후 값, 수정 사유, 추가 지급일을 남겨 재발행한 명세서와 연결합니다.
자주 틀리는 사례와 보관 기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주 주휴수당을 같게 넣거나, 지각한 분을 쉬는 날의 추가근무로 임의 상계하면 주별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자정을 넘긴 근무를 시작일 하루에 모두 넣어 야간시간이 빠지는 오류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원본 출퇴근기록, 변경 승인, 월 마감표, 급여명세서와 이체내역을 같은 급여월 폴더에 보관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메신저 단체방에 원본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넣나요?
실제로 근로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주휴수당은 월 총시간으로 판단하나요?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요건을 주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각시간은 바로 임금에서 빼나요?
실제 미근로시간과 회사 규정, 기록을 확인해 분 단위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야간시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구간을 별도 집계합니다.
마감 후 수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원본을 덮지 말고 수정 사유, 변경 전후 금액과 지급일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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