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 44조 영업자준수사항
궁금한 식품이야기 · 2025.03.31
식품위생법 준수는 식품 관련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위생관리, 영업신고, 표시, 교육, 점검 등 실무에 필요한 전체 절차와 주의사항을 담았습니다.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식품위생법 준수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신고/허가 필요여부 | 신청 경로 | 제출서류(예시) |
|---|---|---|---|
| 음식점, 제과점, 식자재 소매 등 | 영업신고 | 관할 보건소 위생과 | 영업신고서, 위생교육 수료증, 시설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
| 식품 제조·가공업, 수입업, 식품첨가물업 등 | 영업허가 | 관할 보건소 위생과 | 영업허가신청서, 시설도면, 위생교육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등 |
| 항목 | 주기/기간 |
|---|---|
| 영업신고·허가 | 영업 시작 전 반드시 완료 |
| 위생교육 | 신규시 1회, 이후 매년 1회 이상(영업자/종사자) |
| 정기 위생점검 | 연 1회 이상(관할 보건소 등) |
| 자가 위생관리 | 매일 또는 필요시 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