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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추가 등록

사업용계좌 추가 등록 방법과 신고기한 정리

2026.06.04 실무가이드 사업자등록

사업용계좌 추가 등록이란?

사업용계좌 추가 등록은 이미 신고한 사업용계좌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에 사용할 계좌를 더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사업용계좌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므로, 실제 사업 거래에 사용할 계좌는 홈택스에 신고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계좌를 유지하면서 새 계좌를 함께 쓰려는 경우에는 삭제가 아니라 추가 등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 계좌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새 계좌만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 또는 삭제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상황 처리 방식 확인할 점
매출 입금용 계좌를 새로 만든 경우 사업용계좌 추가 등록 새 계좌가 실제 사업 거래에 사용되는지 확인
인건비 지급용 계좌를 따로 만든 경우 사업용계좌 추가 등록 급여, 알바비 지급 내역을 구분 관리
사업장이 늘어난 경우 사업장별 계좌 신고 확인 같은 계좌라도 사업장별 신고 여부 확인
기존 계좌도 쓰고 새 계좌도 함께 쓰는 경우 추가 등록 기존 계좌를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
기존 계좌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경우 변경 또는 삭제 검토 사업 거래가 남아 있는 계좌인지 확인

사업용계좌 추가 등록 기한

사업용계좌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와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준이고, 추가 등록이나 변경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가 기준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추가 등록하는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또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용계좌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3.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사업용계좌”를 검색합니다.
  4. 사업용계좌 신고 또는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6. 기존 신고 계좌를 확인한 뒤 추가할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7.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경우 삭제하지 않고 새 계좌만 추가합니다.
  8. 제출 후 접수증 또는 신고내역을 저장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면 추가 등록도 사업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같은 은행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더라도 각 사업장에 해당 계좌가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1호점과 2호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계좌를 사용한다면, 각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계좌가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신고한 계좌가 다른 사업장에 자동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추가 등록 전에 확인할 것

  • 새 계좌가 실제 사업 거래에 사용할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지 구분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사업장별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추가 등록 후 홈택스 신고내역에서 정상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사업용계좌 추가 등록은 홈택스 신고 화면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통합검색에서 “사업용계좌”를 검색하는 방식도 함께 사용합니다.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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