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 단기알바, 건설현장 근로자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제출 경로
| 구분 | 홈택스 경로 | 확인할 점 |
|---|---|---|
| 직접작성 제출 |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 일용근로자별 인적사항과 지급액 직접 입력 |
| 변환 제출 |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변환 제출 | 급여 프로그램 자료를 홈택스 제출 형식으로 제출 |
| 제출내역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제출내역 조회 |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 상태 확인 |
| 메뉴 검색 |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검색 | 메뉴 위치가 바뀌었을 때 사용 |
홈택스에서 직접작성 제출하는 순서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검색합니다.
- 소득자료 종류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 귀속연월 또는 지급월을 선택합니다.
- 일용근로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월, 근무일수,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입력합니다.
- 입력한 자료를 저장하고 오류검사를 진행합니다.
- 오류가 없으면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접수증과 제출내역을 저장합니다.
홈택스 제출 전 준비할 자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자별로 제출합니다. 제출 전에 근무일, 지급일, 지급액, 인적사항을 정리해야 홈택스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근무월과 실제 근무일수를 확인합니다.
- 급여 지급일과 지급월을 확인합니다.
- 총지급액과 비과세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 급여대장, 출근부,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 원천세 신고내역과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은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일용근로자 급여를 지급했다면 7월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실제 마감일이 다음 영업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세무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을 놓쳤다면 늦게라도 제출하고 가산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알바라고 해서 모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제출 전에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것
- 접수증이 발급됐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확인합니다.
- 귀속연월 또는 지급월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일수, 지급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입력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오류가 있으면 수정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은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이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자별 지급내역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자동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접수증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은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 안내와 홈택스 제출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통합검색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을 검색하는 대체 경로를 함께 사용합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24&mi=40348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31&mi=12242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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