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 통보 없이 안 나와도 급여 정산은 분리해야 한다
직원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으면 매장 운영이 바로 흔들립니다. 그래도 이미 일한 임금은 정산해야 하고, 퇴사 통보 없이 안 나온 문제는 별도로 기록을 남겨 대응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안 나오냐”가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 연락 시도, 퇴사 의사, 인수인계 물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단결근인지 퇴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직원이 안 나온 첫날에는 무단결근일 수 있고, 며칠이 지나면 사실상 퇴사 의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임의로 날짜를 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확인 문자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판단 | 사장님이 할 일 |
|---|---|---|
| 당일 출근하지 않았다 | 무단결근 여부 확인이 먼저다 | 출근 여부와 사유 확인 문자를 보낸다 |
| 며칠째 연락이 없다 | 퇴사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 | 미응답 시 처리 기준과 회신 기한을 안내한다 |
|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다 | 손해와 급여는 분리해야 한다 | 미인계 자료와 대체 인력 투입 내용을 기록한다 |
| 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싶다 | 임금체불 위험이 있다 | 근무분은 14일 이내 정산한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정산 원칙을 놓치면 안 된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정산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더라도 계산 근거와 지급 준비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 마지막 출근일을 확인한다.
- 무단결근일과 연락 시도 내역을 기록한다.
- 퇴사 의사 확인 문자를 보낸다.
- 업무 자료, 열쇠, 계정, 유니폼 반납을 요청한다.
- 급여와 수당을 계산하고 지급기록을 남긴다.
사장님 손해가 크다면 증거를 따로 모아야 한다
예약 취소, 영업 중단, 대체 인력 비용이 생겼다면 날짜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손해를 임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은 손해액과 근로자의 책임을 따져야 하므로, 우선 급여 정산을 끝내고 물품 미반납이나 고의 손해처럼 분명한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장님이 바로 처리할 순서
- 출근 예정일과 미출근 사실을 근무표에 표시한다.
- 전화, 문자, 메신저로 출근 의사와 퇴사 의사를 확인한다.
- 회신 기한을 정해 물품 반납과 인수인계를 요청한다.
- 마지막 근무일까지 급여와 수당을 계산한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에 맞춰 정산한다.
- 피해가 큰 경우 임금 공제가 아니라 별도 법률·노무 상담으로 검토한다.
공식 기준을 확인할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확인하기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을 확인한다.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근로기준 민원 확인하기에서 임금체불 사업주 안내를 확인한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근로기준 상담 확인하기에서 무단퇴사와 임금 정산 상담 사례를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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