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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통보 안 하고 안 나올 때

직원 퇴사 통보 안 하고 안 나올 때 처리 순서

2026.06.23 실무가이드 직원관리

직원이 퇴사 통보 없이 안 나와도 급여 정산은 분리해야 한다

직원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으면 매장 운영이 바로 흔들립니다. 그래도 이미 일한 임금은 정산해야 하고, 퇴사 통보 없이 안 나온 문제는 별도로 기록을 남겨 대응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안 나오냐”가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 연락 시도, 퇴사 의사, 인수인계 물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단결근인지 퇴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직원이 안 나온 첫날에는 무단결근일 수 있고, 며칠이 지나면 사실상 퇴사 의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임의로 날짜를 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확인 문자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판단 사장님이 할 일
당일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결근 여부 확인이 먼저다 출근 여부와 사유 확인 문자를 보낸다
며칠째 연락이 없다 퇴사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 미응답 시 처리 기준과 회신 기한을 안내한다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다 손해와 급여는 분리해야 한다 미인계 자료와 대체 인력 투입 내용을 기록한다
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싶다 임금체불 위험이 있다 근무분은 14일 이내 정산한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정산 원칙을 놓치면 안 된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정산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더라도 계산 근거와 지급 준비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 마지막 출근일을 확인한다.
  • 무단결근일과 연락 시도 내역을 기록한다.
  • 퇴사 의사 확인 문자를 보낸다.
  • 업무 자료, 열쇠, 계정, 유니폼 반납을 요청한다.
  • 급여와 수당을 계산하고 지급기록을 남긴다.

사장님 손해가 크다면 증거를 따로 모아야 한다

예약 취소, 영업 중단, 대체 인력 비용이 생겼다면 날짜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손해를 임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은 손해액과 근로자의 책임을 따져야 하므로, 우선 급여 정산을 끝내고 물품 미반납이나 고의 손해처럼 분명한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장님이 바로 처리할 순서

  1. 출근 예정일과 미출근 사실을 근무표에 표시한다.
  2. 전화, 문자, 메신저로 출근 의사와 퇴사 의사를 확인한다.
  3. 회신 기한을 정해 물품 반납과 인수인계를 요청한다.
  4. 마지막 근무일까지 급여와 수당을 계산한다.
  5.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에 맞춰 정산한다.
  6. 피해가 큰 경우 임금 공제가 아니라 별도 법률·노무 상담으로 검토한다.

공식 기준을 확인할 경로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확인하기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을 확인한다.
  2.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근로기준 민원 확인하기에서 임금체불 사업주 안내를 확인한다.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근로기준 상담 확인하기에서 무단퇴사와 임금 정산 상담 사례를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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