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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세금 종류좀 알려줘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주요 세금과 일정

2026.08.03 실무가이드 사업자 세무관리

개인사업자가 기본적으로 확인할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의무가 추가됩니다. 업종이 면세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실제 신고 항목과 기한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3일 기준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 개정, 공휴일, 납부기한 직권연장에 따라 실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당시 홈택스 안내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주요 세금

구분 주요 대상 일반적인 신고·납부 시기 확인 경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일반과세자 1월·7월,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1월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자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기간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원천세 직원·프리랜서 등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1기 실적(1월 1일~6월 30일)은 7월 25일까지, 2기 실적(7월 1일~12월 31일)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1월 1일~12월 31일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부 간이과세자 등은 7월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과세유형에 따라 무실적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앱·오픈마켓 정산,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맞추고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과 적격증빙을 함께 점검합니다.

2.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한 해의 사업소득을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 일반 기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 2025년 귀속분: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특정 대상의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됐더라도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다른 소득, 공제와 감면을 반영합니다. 장부대상 여부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할 수 있지만 국세 신고가 끝났다고 지방소득세까지 자동 완료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 접수증과 위택스 신고·납부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4.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의 원천세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승인받은 반기납부 대상자는 1월~6월분을 7월 10일,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종류와 제출주기가 다르므로 실제 지급한 소득 구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업종과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항목

  • 사업장현황신고: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 매년 8월 과세 대상과 신고·납부 여부 확인
  • 재산세·자동차세: 사업용 부동산이나 차량을 보유한 경우
  • 개별소비세 등: 과세유흥장소나 특정 물품·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4대보험: 세금은 아니지만 직원을 고용하면 취득·상실 신고와 보험료를 별도로 관리

예외와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면제와 신고 면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추가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원칙적으로 다음 날까지 연장되지만 매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별개이므로 각각의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1. 홈택스 사업자등록사항에서 일반·간이·면세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2. 직원, 일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과 지급일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3.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 매출을 한 표로 맞춥니다.
  4. 사업용 카드와 계좌의 매입 중 공제 가능한 증빙을 구분합니다.
  5. 홈택스 신고내역, 국세 납부내역, 위택스 지방소득세 내역을 각각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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