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사업자의 신고와 납부 의무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원천세·종합소득세와 직원 4대보험은 각각 신고기한과 납부기관이 다릅니다.
기존 체납이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세목·발생시기·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 중이니 세금도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법원 사건 담당자와 세무서·공단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신고를 분리해서 관리하기
| 확인할 항목 | 실제로 볼 자료 | 판단·다음 행동 |
|---|---|---|
| 부가가치세·소득세 | 홈택스 신고서, 고지서, 납부서 |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달력에 따로 표시 |
| 원천세 | 급여대장, 원천징수 신고·납부내역 |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사업 운영비와 섞지 않음 |
| 4대보험 | 보험료 고지서, EDI 신고·납부내역, 직원 보수자료 | 직원 자격·보수 변경과 체납분을 공단별로 확인 |
회생 중 매달 점검할 순서
- 법원 사건번호와 변제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세금·보험 신고 캘린더를 별도로 만듭니다.
- 홈택스·위택스·4대보험 고지서에서 새로 발생한 금액과 과거 체납액을 구분합니다.
-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달에는 원천세와 4대보험 공제액을 별도 계좌에 확보하고 신고·납부 완료를 확인합니다.
- 납부가 어려운 세금은 기한 전 세무서에 유예·분납 가능성을 문의하고, 보험료는 해당 공단의 분할납부·징수 절차를 확인합니다.
- 모든 납부서·신고접수증·상담기록을 법원 제출자료와 섞지 말고 세목별로 보관합니다.
변제금과 직원 급여가 같은 날 나가는 경우
변제금 납부일만 보고 통장 잔액을 잡으면 급여 원천세와 4대보험 납부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일 전에 공제액을 따로 확보하고, 세금·보험·변제금의 우선순위와 납부일을 사건 담당자 및 기관에 확인해 월별 자금표를 다시 만드세요.
놓치면 다시 처리해야 하는 부분
- 회생 개시만으로 세금 신고가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
- 원천징수한 직원 세금을 사업자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
- 4대보험 체납을 세금 체납과 한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
- 납부유예 신청을 구두로만 하고 접수증을 받지 않는 것
처리 전 체크리스트
- 세목·기관별 신고일과 납부일을 분리했는가
- 새 세금과 기존 체납을 구분했는가
- 직원 공제액을 별도로 확보했는가
- 유예·분납 상담과 접수기록을 보관했는가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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