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사업자라는 이유로 매출만 제출하면 부족합니다. 법원은 실제 소득과 생활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채무의 발생 경위와 현재 잔액을 함께 봅니다.
채무를 일부 빼거나 가족·지인 거래를 숨기면 나중에 보정과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세금·4대보험·임대료·거래처 미지급금도 별도 목록으로 정리해 상담기관에 보여주세요.
신청 상담 전에 묶어둘 자료
| 확인할 항목 | 실제로 볼 자료 | 판단·다음 행동 |
|---|---|---|
| 매출 | POS·카드·배달앱·PG 정산서, 통장, 세금신고서 | 최근 1년 월별 매출과 실제 입금액을 맞춤 |
| 사업비 | 임대료·급여·원재료·플랫폼 수수료·공과금 |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개인생활비를 구분 |
| 채무·재산 | 대출 잔액증명, 카드명세, 세금·보험 고지, 차량·보증금 자료 | 채권자·잔액·연체일·담보·보증인을 빠짐없이 기록 |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 최근 12개월 매출을 POS·카드·배달·온라인·현금으로 나누고 통장 입금과 대조합니다.
- 월별 사업비를 고정비와 매출에 따라 변하는 비용으로 나눠 실제 영업소득을 계산합니다.
- 금융기관·카드사·보증기관·거래처·세무서·공단별 채무목록을 만들고 잔액증명 발급일을 기록합니다.
- 사업용 보증금·장비·차량·재고·배우자와 공동재산 등 재산 관련 자료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법원 절차 안내 또는 전문가 상담에서 사업 계속 여부와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매출은 있지만 원재료와 카드정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
월 매출 2,000만원이어도 원재료 900만원, 인건비 500만원, 임대료·수수료 400만원이 나가면 실제 가용소득은 다릅니다. 매출만 제출하면 상환능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용별 통장·세금계산서·급여자료를 붙여 월 현금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놓치면 다시 처리해야 하는 부분
- 카드·대부·지인 채무를 일부만 적는 것
- 사업 매출과 개인 생활비를 한꺼번에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
- 세금·4대보험·임대료 미납을 채무목록에서 빼는 것
- 최근 한두 달 자료만으로 평균소득을 판단하는 것
처리 전 체크리스트
- 최근 12개월 매출자료를 모았는가
- 사업 유지비와 생활비를 구분했는가
- 모든 채권자와 잔액을 확인했는가
- 재산·보증·세금 자료를 상담 전에 공개했는가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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