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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사업자 세금·4대보험 납부 처리 방법

2026.08.19 실무가이드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사업자의 신고와 납부 의무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원천세·종합소득세와 직원 4대보험은 각각 신고기한과 납부기관이 다릅니다.

기존 체납이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세목·발생시기·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 중이니 세금도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법원 사건 담당자와 세무서·공단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신고를 분리해서 관리하기

확인할 항목 실제로 볼 자료 판단·다음 행동
부가가치세·소득세 홈택스 신고서, 고지서, 납부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달력에 따로 표시
원천세 급여대장, 원천징수 신고·납부내역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사업 운영비와 섞지 않음
4대보험 보험료 고지서, EDI 신고·납부내역, 직원 보수자료 직원 자격·보수 변경과 체납분을 공단별로 확인

회생 중 매달 점검할 순서

  1. 법원 사건번호와 변제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세금·보험 신고 캘린더를 별도로 만듭니다.
  2. 홈택스·위택스·4대보험 고지서에서 새로 발생한 금액과 과거 체납액을 구분합니다.
  3.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달에는 원천세와 4대보험 공제액을 별도 계좌에 확보하고 신고·납부 완료를 확인합니다.
  4. 납부가 어려운 세금은 기한 전 세무서에 유예·분납 가능성을 문의하고, 보험료는 해당 공단의 분할납부·징수 절차를 확인합니다.
  5. 모든 납부서·신고접수증·상담기록을 법원 제출자료와 섞지 말고 세목별로 보관합니다.

변제금과 직원 급여가 같은 날 나가는 경우

변제금 납부일만 보고 통장 잔액을 잡으면 급여 원천세와 4대보험 납부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일 전에 공제액을 따로 확보하고, 세금·보험·변제금의 우선순위와 납부일을 사건 담당자 및 기관에 확인해 월별 자금표를 다시 만드세요.

놓치면 다시 처리해야 하는 부분

  • 회생 개시만으로 세금 신고가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
  • 원천징수한 직원 세금을 사업자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
  • 4대보험 체납을 세금 체납과 한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
  • 납부유예 신청을 구두로만 하고 접수증을 받지 않는 것

처리 전 체크리스트

  • 세목·기관별 신고일과 납부일을 분리했는가
  • 새 세금과 기존 체납을 구분했는가
  • 직원 공제액을 별도로 확보했는가
  • 유예·분납 상담과 접수기록을 보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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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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