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안내를 받으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지, 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용과 운영기준이 바뀌는지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갱신서 한 장만 보고 서명하지 말고 기존 계약과 변경표를 만들어 보세요.
인테리어 교체 요구가 있다면 교체 시기, 대상 시설, 시공업체 선택권, 비용 분담과 미이행 시 불이익을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갱신 전 금액이 바뀌는 지점
| 확인할 항목 | 실제로 볼 자료 | 판단·다음 행동 |
|---|---|---|
| 정기 지급금 | 로열티·물류마진·광고분담금·시스템 사용료 | 월 고정액인지 매출 연동인지,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
| 일회성 비용 | 갱신비·교육비·보증금·장비 교체비 | 청구 시점과 환불·감면 조건 확인 |
| 시설 변경 | 인테리어 견적, 지정업체, 교체주기·필수 품목 | 계약서와 본사 공문에서 의무와 예외를 확인 |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을 대조하는 방법
- 기존 계약서, 정보공개서, 최근 본사 공문과 갱신안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과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을 최근 12개월 실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갱신안에서 영업지역, 최소 구매품목, 운영시간, 양도·해지, 분쟁·위약금 조항이 바뀌었는지 표시합니다.
- 인테리어 요구를 받았다면 교체 사유, 범위, 견적, 지정업체와 공사기간, 영업중단 손실 부담을 본사에 서면 질문합니다.
- 서명 전 계약서 최종본과 첨부 견적·비용표를 파일로 받고, 설명과 문서가 다르면 문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월 로열티가 매출의 2%로 바뀌는 경우
월 매출 3,000만원이면 로열티만 60만원이므로 기존 고정 30만원과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광고분담금·물류마진·카드수수료까지 더해 갱신 후 총비용률을 계산하고, 인테리어 공사로 영업을 멈추는 날의 손실도 별도로 넣어야 합니다.
놓치면 다시 처리해야 하는 부분
- 갱신서만 보고 비용표와 원계약을 비교하지 않는 것
- 인테리어 요구를 말로만 듣고 공사범위와 견적을 받지 않는 것
- 비용이 부가세 별도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
- 갱신 서명 후 비용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
처리 전 체크리스트
- 최근 12개월 본사 지급액을 계산했는가
- 갱신 전후 조항 변경표를 만들었는가
- 인테리어 의무·비용·기간을 문서로 받았는가
- 서명할 최종본과 첨부자료를 보관했는가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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