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알바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소득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알바라고 해서 모두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용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월급 형태로 계속 근무하는 알바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용직 또는 단기알바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 유형별 제출자료
| 알바 유형 | 제출자료 | 제출기한 |
|---|---|---|
| 상용 알바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1월~6월 지급분은 7월 말일,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 |
| 월급제 알바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반기별 제출 |
| 일용직 알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단기알바 |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 | 상용근로 또는 일용근로 구분 필요 |
| 프리랜서 형태 인력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가능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상용 알바와 일용 알바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 대상입니다. 상용근로자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더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 여부를 따로 봅니다.
상용 알바는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상용 알바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제출 대상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은 현재 반기별 제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는 7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는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직원 수가 적거나 알바 1명만 있어도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 알바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일용직 또는 단기알바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단기알바 급여를 지급했다면 7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 급여를 지급한 달마다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바 급여 제출 전 준비할 자료
- 알바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상용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구분합니다.
- 근무기간과 실제 근무일을 확인합니다.
- 시급, 일급, 월급 등 급여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 총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합니다.
- 원천세 신고내역과 소득자료 제출금액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홈택스에서 알바 소득자료 제출하는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검색합니다.
- 상용 알바라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 일용 알바라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 알바별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합니다.
- 오류검사를 진행한 뒤 제출합니다.
- 접수증과 제출내역을 저장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소득자료 제출은 다릅니다
알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이고, 간이지급명세서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알바별 지급내역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알바 소득자료 제출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득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원천세 신고·납부가 완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바 급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놓쳤다면 늦게라도 제출하고, 이미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용 알바 급여는 매월 제출 대상이므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알바 소득자료 제출은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와 홈택스 제출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통합검색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세 신고”를 검색하는 대체 경로를 함께 사용합니다.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32&mi=40678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31&mi=12242
- 홈택스 소득자료 제출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45&mi=4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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