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CCTV 열람 요청은 바로 거절하거나 원본 파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 영상인지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포털 안내에 따르면 본인 영상 열람 요청을 받으면 요청을 접수하고, 타인 영상은 가림 처리한 뒤 열람 시기와 방법을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상이 자동 삭제되지 않도록 요청 시각과 보존 필요성을 먼저 기록하세요.
요청 범위와 요청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촬영 날짜·시간·장소와 요청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화로 요청받았더라도 처리 담당자, 연락처와 요청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원본을 바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영상에는 다른 고객·직원 정보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람 전 영상 범위와 타인 식별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가림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결과와 제한 사유를 기록합니다
열람 일시·방법·확인한 신분증·참석자·마스킹 여부를 남깁니다. 법률상 제한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와 공식 문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열람 요청과 원본 전송이 다른 이유
| 단계 | 확인 내용 | 기록 |
|---|---|---|
| 접수 | 요청자·촬영일시·장소 | 요청서·접수일 |
| 사전 확인 | 본인 영상·타인 영상 포함 여부 | 영상 구간·마스킹 필요 |
| 열람 | 신분 확인·관리자 입회 | 열람일시·방법·참석자 |
CCTV 열람 요청 처리 단계
- 요청 시각과 촬영 날짜·장소를 기록합니다.
- 요청자가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보존이 필요한 영상 구간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 타인 영상 가림과 열람 방법을 정합니다.
- 열람 결과와 제한 사유를 기록합니다.
열람 대응 기록
- 자동 삭제 전에 요청을 기록했다
- 요청 범위가 특정돼 있다
- 타인 영상 마스킹을 검토했다
- 신분 확인·열람 내역이 보관돼 있다
공식 확인 경로
개인정보 포털에서 CCTV 열람 요청 처리 순서 확인하기에서 메뉴명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본문에 적은 판단 기준과 사업장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객이 요청하면 영상 파일을 바로 보내도 되나요?
타인의 개인정보가 함께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본인 확인과 영상 검토, 필요한 가림 처리를 거쳐 열람 방법을 정합니다.
열람 요청은 며칠 안에 처리하나요?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절차와 10일 이내 통지 안내를 제시하므로 접수일을 기록하고 공식 기준을 확인합니다.
직원 얼굴도 가려야 하나요?
요청자 외 다른 사람이 식별될 수 있다면 열람 범위와 마스킹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이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 고객 요청과 수사기관 요청은 근거와 제출 절차가 다르므로 요청 공문·신분과 보존 지시를 확인합니다.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삭제 주기와 요청 접수 시각을 기록하고, 보존하지 못한 사실을 숨기지 말고 요청자와 관계기관에 정확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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