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올려달라는 말이 나와도 바로 동의하면 안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증액은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증액 한도와 기간 제한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만 오르는지, 월세도 같이 오르는지, 관리비로 우회해서 올리는지까지 봐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사장님은 “얼마 더 내라”가 아니라 “법정 한도 안인지, 언제 마지막으로 올렸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 요구에서 제일 먼저 볼 건 5%와 1년입니다
| 상황 | 위험한 지점 | 사장님이 할 일 |
|---|---|---|
| 보증금을 5% 넘게 올려달라고 함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에서는 다툴 수 있습니다 | 현재 보증금 기준으로 증액률을 계산합니다 |
| 올린 지 1년이 안 됐는데 또 요구함 | 증액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증액일과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 보증금 대신 월세를 올리자고 함 | 실제 부담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월세를 합쳐 환산해 봅니다 |
| 관리비를 갑자기 올림 | 차임 증액 제한을 피하려는 방식인지 봐야 합니다 | 관리비 산출내역을 요청합니다 |
보증금만 보지 말고 월 고정비 전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면서 월세는 그대로라고 말해도 사장님에게는 자금 부담이 생깁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방식은 매달 손익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 현재 보증금과 월세
- 요구받은 보증금 증액분
- 월세 인상 여부
- 관리비 인상 여부
- 마지막 증액일
- 계약갱신 시점
계약갱신 때 나온 말인지 중간에 나온 말인지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증액 요구는 계약갱신 시점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기간 중간에 갑자기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정한 기간, 마지막 인상일, 임대인의 요구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장님은 통화로 “알겠다”고 넘기지 말고 증액 요구 금액, 적용일, 보증금과 월세 변경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계약서 수정이나 분쟁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액 요구를 받으면 이 순서로 끊어보면 됩니다
- 현재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먼저 정리합니다.
- 마지막으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른 날짜를 확인합니다.
- 요구받은 증액률이 5%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 관리비 인상이 같이 있는 경우 산출내역을 요청합니다.
- 동의한다면 변경된 보증금, 월세, 적용일을 계약서나 합의서에 남깁니다.
증액 한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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