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회사가 명단을 올리면 자동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자 신청 → 회사의 홈택스 명단 등록 → 근로자의 홈택스 확인·동의 → 회사의 자료 내려받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누락되면 직원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신청을 받고 명단 등록
먼저 해당 귀속연도 연말정산 대상자와 사내 마감을 정하고, 참여 희망 직원의 신청을 받습니다. 홈택스 사업자 계정에서 해당 연도의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뒤 이름·대상 연도·입퇴사 여부를 급여자료와 대조하세요. 메뉴 경로와 등록 기한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이전 연도 일정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2.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을 열어 자료를 받을 회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냈거나 회사가 명단을 등록한 사실만으로 본인 확인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직원별 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완료자에게 사내 마감 전에 안내합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별도의 자료제공 동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의 동의만으로 가족 자료까지 온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3. 미동의·제외 자료 보완
미동의자, 명단 누락자, 가족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는 일괄제공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지침에 따라 일반 간소화 PDF 제출 등 대체 절차를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특정 자료를 삭제하면 복원할 수 없고 공제를 신청하려면 직접 증빙을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제외 전에 필요한 자료인지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4. 회사가 자료 수령 후 할 일
- 국세청 공지의 제공일 또는 신청 시 선택한 일정에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 명단·동의 여부와 직원별 자료 제공 상태를 대조합니다.
- 간소화 자료만으로 공제요건이 자동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증빙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직원에게 별도 제출을 요청하고, 파일 접근을 담당자로 제한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공제서류는 외국인 직원 연말정산 기준도 확인하세요.
올해 일정은 별도 확인
국세청은 귀속연도별로 명단 등록·직원 동의·자료 제공일을 공지합니다. 이 글 작성일(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 공식 검색에서 2026년 귀속 일정 공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날짜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실제 신청 직전에 확인하세요. 실제 신청 직전에 홈택스 공지와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신청서를 냈는데 회사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사의 홈택스 명단 등록 여부와 귀속연도를 먼저 확인한 뒤, 직원이 본인 계정에서 해당 회사를 선택해 확인·동의했는지 점검합니다. 동의가 끝나도 제공일 전이면 자료가 내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괄제공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조회되는 자료를 전달하는 절차이지 모든 공제 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원이 발급처에서 받아 회사에 별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동의 전에 회사가 간소화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일괄제공 절차에서는 직원이 홈택스에서 회사와 제공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자료가 제공됩니다. 동의하지 않았거나 제공 대상에서 빠진 직원은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에 따른 별도 제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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