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나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나중에 받는 외상거래는 거래처와의 신뢰만으로 시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입금이 늦어지면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 “납품은 끝났는지”, “하자가 있어 돈을 보류한 것인지”부터 서로 기억이 달라집니다. 거래가 적을 때는 구두 약속으로 넘어가도, 금액이 커지거나 반복 거래가 되면 처음부터 계약서에 기준을 적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외상거래 계약서는 어려운 법률 문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얼마를 언제 지급하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를 한 장씩 남기는 문서입니다. 아래 항목은 물품 납품, 매장 집기·장비 거래, 정기적인 용역·소모품 공급을 시작할 때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상으로 거래하기 전에 거래처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름과 실제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만 알고 거래하면 나중에 청구서를 보내거나 법원 서류를 송달할 때 대상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남겨둘 자료 |
|---|---|---|
| 사업자 정보 | 상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상대방이 전달한 사업자 정보 |
| 계약 당사자 |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서명자가 대표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 계약서 서명란, 법인 거래라면 법인명과 대표자 표시 |
| 연락·송달 주소 | 입금 담당자와 공식 연락처, 서류를 받을 주소 | 계약서 본문과 별도 연락처 확인 메시지 |
| 거래 규모 | 한 번에 외상으로 허용할 금액과 누적 한도 | 거래 한도표, 승인 담당자 기록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와 실제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르면 그 이유를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남기세요. 담당 직원과만 대화하다가 대표자나 법인에 전달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상대방의 공식 이메일이나 사업자 명의의 연락수단으로 최종본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주고받는지 적습니다
“상품 일체”, “매월 정산”, “협의 후 지급”처럼 범위가 넓은 표현은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이 갈립니다. 품목과 수량을 계약서 본문에 모두 넣기 어렵다면 견적서·발주서·거래명세서를 계약서의 별첨으로 지정하고, 문서의 날짜와 버전을 표시해야 합니다.
| 계약 항목 | 구체적으로 적을 내용 | 빠졌을 때 생기는 문제 |
|---|---|---|
| 품목·서비스 | 제품명·규격·수량·단위·서비스 범위 |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는지 다툼 |
| 단가·총액 | 공급가액·부가가치세·총액과 단가 변경 조건 | 세금계산서 금액과 청구 금액 불일치 |
| 납품·수행일 | 납품 장소, 일정, 배송비, 작업 완료 기준 | 이행이 끝났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 검수 | 확인 기간, 불량·하자 통지 방법, 재납품·수리 기준 |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액을 보류 |
| 첨부자료 | 견적서·발주서·사양서·거래명세서의 문서명과 날짜 | 어느 자료가 최종 약정인지 불명확 |
계약서와 발주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 “문서 간 내용이 충돌할 때 우선하는 문서”를 정해 두세요. 예를 들어 개별 발주서가 체결된 기본계약보다 우선하는지, 기본계약의 단가표가 우선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대금 지급기한은 날짜와 조건을 함께 정하세요
외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언제 돈을 지급하는가”입니다. 납품일로부터 30일처럼 계산할 수 있게 적거나, 2026년 9월 30일처럼 날짜를 확정하세요. “검수 후 지급”이라고만 쓰면 검수가 언제 끝났는지 다시 다투게 되므로 검수 요청·완료 방법도 함께 적습니다.
| 표현 | 보완해서 쓸 문장 |
|---|---|
| 납품 후 지급 | “검수에 필요한 자료가 전달되고 납품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지급한다.” |
| 월말 정산 |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확정된 거래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하고, 정산 확정액을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한다.” |
| 분할 지급 | “총액을 3회로 나누어 각 회차별 지급일과 금액을 별지에 표시한다.” |
| 검수 조건 | “납품 후 7일 안에 하자를 사진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외관·수량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숨은 하자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 |
위 예시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실제 거래 방식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검수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면 숨은 하자나 사용 후 발견되는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검수 완료 기준이 없으면 지급기한이 계속 미뤄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대금 지급일은 항상 같은 날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기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의 지급 조항과 정산 자료를 따로 보관하세요.
연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기준도 미리 적어두세요
지급일을 넘겼을 때 어떤 조치를 할지 계약서에 적어두면, 독촉할 때 감정적인 표현을 줄이고 계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나 위약금은 거래 유형, 약정 내용, 관련 법령의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임의로 높은 비율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 조항 | 작성할 내용 | 확인할 점 |
|---|---|---|
| 지연손해금 |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 약정이율의 법적 제한과 적용 범위 확인 |
| 지급 독촉 | 연락 담당자, 서면 통지 방법, 추가 지급기한 | 문자만으로 끝내지 말고 공식 이메일 등 기록 가능한 수단 사용 |
| 거래 한도 | 미수 잔액이 얼마를 넘으면 추가 납품을 중단할지 | 이미 체결된 주문과 새 주문을 구분 |
| 계약 해지 | 얼마 동안 또는 얼마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지 | 해지 전 시정 요구와 통지 방법을 구체화 |
| 비용 부담 | 반품·재배송·수리·회수 비용의 부담 기준 |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실제 발생 비용을 구분 |
금전채무를 늦게 이행했을 때의 손해배상과 약정 위약금은 별도의 법률 요건과 감액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민법 제398조의 배상액 예정을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실제로 합의한 범위만 적으세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확인하려면 상법 제54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외상거래 계약서에 넣을 문구 예시
다음 문구는 구조를 잡기 위한 예시입니다. 공급하는 품목, 검수 방식, 지급일, 거래처의 지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금 조항
“공급자는 별지 거래명세서에 적힌 품목을 납품하고, 구매자는 공급가액 ○○원과 부가가치세 ○○원을 합한 총액 ○○원을 납품 및 검수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기한 조항
“구매자는 검수 완료일 또는 검수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공급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지급한다.”
하자 통지 조항
“구매자는 수량·외관의 이상을 납품일로부터 ○일 이내에 사진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용 후 확인되는 하자는 발견 즉시 그 내용과 발생 시점을 알린다. 당사자는 하자 여부와 처리 방법을 자료로 확인한다.”
연체 조항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다만 손해배상액과 이율은 관련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도록 한다.”
변경 조항
“품목·수량·단가·지급일·납품일의 변경은 문자, 이메일 또는 서명한 변경합의서로 확정한다. 담당자의 구두 안내만으로는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
“검수에 이견이 있으면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처럼 상대방이 검수 이견을 이유로 무제한 지급을 미룰 수 있는 문구는 피하세요. 다툼이 있는 품목과 다툼이 없는 품목의 대금을 나누어 정산하는 방법을 정하면 분쟁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명 방식보다 최종본과 전달 기록이 중요합니다
종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방식만 계약의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서명이나 이메일 합의로 진행한다면 누가, 언제, 어떤 파일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을 최종본이라고만 저장하지 말고 날짜와 버전을 붙이세요.
| 보관할 자료 | 보관 방법 |
|---|---|
| 계약서 | 서명·날인된 PDF와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보관 |
| 발주·변경 자료 | 발주서, 견적서, 사양서, 변경합의서를 날짜순으로 저장 |
| 이행 자료 | 배송조회, 납품확인, 작업사진, 검수 결과를 거래 건별로 묶기 |
| 청구·입금 자료 | 세금계산서, 청구서, 정산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대조 |
| 통지 자료 | 메일 원문, 문자 캡처, 수신·발송 시각, 상대방 답변 저장 |
문자로 “그 조건으로 진행하자”고 합의했다면 그 대화가 어느 견적서나 발주서를 가리키는지 함께 저장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이 빠진 캡처만 남으면 합의 대상과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금이 늦어졌을 때 계약서를 활용하는 순서
지급일이 지나면 새 거래를 계속하면서 예전 미수금까지 장부에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거래별 잔액을 계산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분리한 뒤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 계약서의 지급기한과 실제 납품·검수일을 확인합니다.
- 청구액에서 입금·반품·공제액을 빼 거래별 잔액을 확정합니다.
- 거래일, 품목, 청구액, 기지급액, 잔액, 지급 요청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 하자나 정산 이견이 있으면 다툼이 없는 금액부터 분리해 협의합니다.
- 기한까지 입금이 없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독촉장에 넣을 거래별 금액과 지급기한은 미수금 독촉 방법을 참고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낼 문서는 미수금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계약서 검토만 하다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법원 절차를 함께 상담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확인 질문 | 확인했으면 남길 내용 |
|---|---|
| 계약 상대방이 정확한가요? | 상호·대표자·사업자번호·법인 여부·주소 |
| 무엇을 제공하나요? | 품목·규격·수량·서비스 범위·별첨 문서 |
| 얼마를 받나요? | 공급가액·부가세·총액·단가 변경 조건 |
| 언제 지급하나요? | 지급일·검수 기준·정산일·분할 회차 |
|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 하자 통지·반품·수리·재납품 기준 |
| 연체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 지연손해금·추가 납품 중단·해지 통지 |
| 변경 사실을 어떻게 남기나요? | 이메일·문자·전자서명·변경합의서 방식 |
| 분쟁 자료를 어디에 보관하나요? | 계약·납품·청구·입금·통지 파일의 보관 위치 |
외상거래는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보다, 지급기한과 검수 기준을 실제 거래와 맞게 적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금액이 큰 거래라면 첫 주문부터 외상 한도와 분할 지급을 정하고, 입금 지연이 반복되면 추가 납품을 계속하기 전에 계약서와 미수금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하자·상계·변제를 주장한다면, 합의서 문구를 임의로 작성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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