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했다고 관련 서류를 바로 지워도 되고, 반대로 모든 자료를 영구 보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계 서류는 근로기준법상 보존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사업 매출·비용 자료는 세법상 보관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건강정보처럼 개인정보가 들어간 자료는 보관 목적이 끝났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퇴사서류 보관기간은 서류 종류별로 다릅니다
| 자료 | 기본 확인 기준 | 보관 시작점을 이렇게 잡으세요 |
|---|---|---|
|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상 3년 보존 대상 |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
|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상 3년 보존 대상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
| 임금대장 | 근로기준법상 3년 보존 대상 | 마지막으로 기재한 날부터 |
| 고용·해고·퇴직 서류 | 근로기준법상 3년 보존 대상 | 해고 또는 퇴직한 날부터 |
| 휴가·임금 계산자료 |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서류에 포함될 수 있음 | 자료가 완결된 날 또는 법령상 기준일 |
| 사업 장부·세금증빙 |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으로 5년 확인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
위 표의 ‘3년’과 ‘5년’은 모든 문서에 일괄 적용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급여명세서라도 직원 급여 정산자료로 보관하는지, 사업자의 세무 증빙으로 보관하는지에 따라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적용되는 법령이 여러 개라면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직 관련 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계산의 기초자료, 고용·해고·퇴직 서류, 승급·감급 서류, 휴가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보관기간은 직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모든 자료를 같은 날부터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기재한 날, 고용·해고·퇴직 서류는 해고 또는 퇴직한 날처럼 자료별 기산점이 다릅니다. 자세한 항목과 기산점은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확인하세요.
직원별로 어떤 노동관계 자료를 묶어둘까요?
- 근로계약서와 계약 변경·갱신 자료
- 근로자 명부와 입사·퇴사일, 퇴직 사유 기록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된 근무시간 자료
- 근무표, 출퇴근·휴게·연장근로 기록
- 연차 등 휴가 사용 내역과 휴가 신청·승인 기록
- 고용·해고·퇴직 통지, 사직서, 퇴직 합의 자료
- 퇴직금 계산표, 지급명세서, 이체확인증
직원 입사 때 받은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자료까지 무조건 한 폴더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 목적별로 접근권한을 나누고, 퇴직서류와 급여자료를 찾을 수 있는 목록만 남기는 방식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입사자료의 종류와 보관 방법은 직원 입사서류 준비 목록과 연결해 관리하세요.
세금 자료는 퇴사서류와 별도로 5년을 확인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노동관계 자료이면서 사업자의 비용·원천징수 자료이기도 합니다. 급여대장만 보관하고 원천세 신고자료, 지급명세서, 이체 내역을 따로 지우면 나중에 금액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 원천징수 신고·납부 자료와 지급명세서
- 급여 이체 내역과 상여·퇴직금 지급 자료
- 근무시간·수당 계산의 근거가 된 근태자료
-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한 파일과 신고 결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은 장부와 증거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나 다른 세법상 예외가 있으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관련 자료를 노동관계 서류의 3년만 보고 파기하지 마세요. 국세청의 사업자 장부·증빙 보관 안내와 국세기본법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자료와 지급증빙은 함께 보관하세요
퇴직금 지급 사실만 남기면 계산이 맞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한 임금 항목, 지급일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 확인 자료 | 왜 필요한가요? |
|---|---|
| 입사일·퇴직일과 계약 변경자료 | 계속근로기간과 퇴직일을 확인하기 위해 |
| 퇴직 전 임금대장·급여명세서 | 평균임금 산정에 사용한 금액을 설명하기 위해 |
| 연장·휴일근로와 수당 자료 | 마지막 급여와 계산 누락 여부를 대조하기 위해 |
| 퇴직금 계산표와 지급내역 | 계산 결과와 실제 이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 |
|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다면 그 자료 | 법정기한 이후 지급 사유와 약속일을 확인하기 위해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기한과 제도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처리 전체 순서는 직원 퇴사 처리 순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는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퇴직했다고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정 보존 의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계속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보관이 필요한 노동·세무 자료와 보관 목적이 끝난 복사본을 나눠야 합니다.
- 법에서 보존을 요구하는 자료는 보존기간과 근거를 기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은 업무에 필요한 사람만 접근하게 합니다.
- 보존 의무가 없는 신분증 사본·메신저 캡처 등은 목적이 끝났는지 검토합니다.
- 법정 보존 때문에 남기는 자료는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분리해 보관합니다.
- 파기할 때는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고, 파기일·자료 범위·담당자를 기록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정보의 보관·삭제와 접근권한은 직원 개인정보 보관·관리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참고하세요.
파일명과 접근권한을 정해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퇴사자 이름만으로 파일을 저장하면 같은 이름의 자료가 섞이고, 개인 컴퓨터에만 남겨두면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찾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내부 기준을 하나 정해 연도와 직원 식별번호를 함께 쓰세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파일명으로 넣는 방식은 피합니다.
| 폴더 | 저장할 자료 예시 | 접근 권한 |
|---|---|---|
| 01_계약·입퇴사 | 근로계약서, 사직서, 퇴직 통지·합의 | 사업주·노무 담당자 |
| 02_근태·휴가 | 근무표, 출퇴근, 휴가, 연장근로 자료 | 사업주·급여 담당자 |
| 03_급여·퇴직금 | 급여대장, 명세서, 계산표, 이체증 | 사업주·세무 담당자 |
| 04_신고·증명 | 원천세·지급명세서, 보험 신고, 사용증명서 | 필요한 담당자만 |
세무사에게 보낸 자료와 사업장 원본을 구분하고, 수정본을 만들 때는 버전과 수정일을 표시하세요. 세무자료 월별 폴더를 정리하는 방법은 세무자료 월별 보관 방법처럼 기준을 정해두면 편합니다.
보관기간이 끝나면 바로 삭제해도 될까요?
먼저 자료에 적용되는 보존 의무가 모두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관계 3년이 지났더라도 세무 증빙 5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분쟁·조사·소송·신고 정정처럼 별도 사유가 진행 중이면 파기를 미루고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목록에 문서 종류, 대상 직원, 마지막 기록일과 적용 근거를 적습니다.
- 노동·세무·보험·개인정보 중 가장 긴 보관 기준을 확인합니다.
- 진행 중인 분쟁, 조사, 정정신고, 미지급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파기 대상과 계속 보관할 자료를 분리합니다.
- 전자파일은 복구가 어렵게 삭제하고, 종이는 파쇄합니다.
- 파기일·자료 범위·담당자만 남긴 파기대장을 보관합니다.
직원 퇴사서류 최종 체크리스트
-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의 보관 시작일을 자료별로 적었습니다.
- 임금대장·휴가·퇴직 관련 자료를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춰 보관하고 있습니다.
- 급여·퇴직금·원천세·지급명세서 자료를 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와 신고 결과를 퇴사 자료에 연결했습니다.
- 사용증명서 등 직원이 요청한 서류와 발급 사실을 남겼습니다.
- 법정 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와 목적이 끝난 복사본을 구분했습니다.
- 자료별 접근권한과 파일 위치를 정했습니다.
- 분쟁·조사·정정신고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서류는 ‘3년이면 전부 삭제’ 또는 ‘혹시 모르니 전부 영구 보관’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관계 서류, 세무 증빙, 보험 자료, 개인정보를 분리해 각각의 기산점과 보관 근거를 기록하면 불필요한 보관은 줄이고 필요한 증빙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실무가이드에서 바로 시작
직원관리를 주제로 글을 작성하시겠어요?
주제는 자동으로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