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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선임 등기 절차와 준비서류

2026.04.24 실무가이드 법인

청산인은 해산 후 법인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산인 선임 등기 절차와 준비서류를 찾는다면 먼저 “누가 청산인이 되는지”와 “언제 등기해야 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산하면 영업을 계속하는 대표이사 체제에서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갚는 청산 체제로 넘어갑니다. 이때 청산인을 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해야 거래처·은행·관공서가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법정청산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 휴면회사 해산간주,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방법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 형태와 해산 원인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산인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경우와 따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531조는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분할·파산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했다면 그 사람을 청산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기존 이사가 없거나 선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청산인 결정 방법 먼저 확인할 자료
일반적인 해산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해산 사유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한 사람 또는 방법에 따름 정관 원본·변경 이력, 주주명부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 결의로 선임한 사람이 청산인이 됨 소집·의결 요건, 주주총회 의사록
청산인이 없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할 수 있음 법원 결정문, 신청인·이해관계 자료

“대표이사가 계속 서류에 서명하고 있으니 자동으로 청산인 등기가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해산·청산인 정보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여러 명의 청산인이 있다면 대표청산인 또는 공동대표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산 원인과 회사 형태를 먼저 확정합니다

같은 청산인 선임이라도 해산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의사록과 신청서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했는지, 존립기간 만료인지, 휴면회사 해산간주인지, 법원 결정인지부터 등기사항증명서와 의사록으로 맞춰 보세요.

확인 순서 확인할 질문 놓치기 쉬운 점
법인 형태 주식회사인가, 유한회사 등 다른 형태인가?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의 결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해산 사유 결의·기간 만료·법원 결정·해산간주 중 무엇인가? 해산일과 청산인 취임일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대표 권한 청산인 한 명이 대표하는가, 공동대표인가? 신청서와 위임장에 대표 방식을 동일하게 써야 함
등기 상태 해산등기·청산인등기가 이미 돼 있는가? 변경등기인지 최초 청산인등기인지 구분해야 함

청산인 선임 등기는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등기부와 정관 확인: 현재 이사, 대표이사, 본점 주소, 정관상 청산인 규정을 확인합니다.
  2. 해산·선임 결의: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를 열어 해산과 청산인 선임을 각각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3. 취임승낙 확보: 청산인이 맡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받고 인감·주소 등 본인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4. 신고·등기기한 계산: 해산일 또는 청산인 선임일을 기준으로 2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5. 신청서 작성: 법인 형태에 맞는 등기신청서에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대표 방식을 기재합니다.
  6. 세금·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현재 안내 금액으로 납부하고 영수 자료를 보관합니다.
  7. 관할 등기소 제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우편·전자 방식 중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보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법 제532조는 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등기 신청의 기산점과 첨부방법은 회사 형태와 등기소 안내가 적용되므로, 해산일·선임일·취임승낙일을 문서마다 일치시킨 뒤 현재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선임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의사록에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한 줄만 적으면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 결의를 구분하고, 선임 대상의 성명·주소, 대표청산인 여부, 취임일, 의결 결과를 회사의 실제 상황에 맞게 기재하세요.

의사록 항목 기재할 내용 확인 포인트
회의 기본사항 일시·장소·소집권자·출석 주주·의결권 수 정관과 상법상 소집·정족수 요건
해산 결의 해산 사유와 해산일, 결의 결과 등기부에 적을 날짜와 일치 여부
청산인 선임 성명·주소·선임일과 임기 또는 권한 방식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공개본에 불필요하게 적지 않기
대표 방식 대표청산인 1인인지 공동대표인지 신청서·등기부·은행 제출서류와 같은지
서명·날인 의장·출석 주주 또는 필요한 작성자의 서명·날인 공증 필요 여부와 원본 보관 장소

주주가 한 명인 회사라도 결의와 승인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서면결의가 가능한지,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지는 회사 형태·정관·등기소의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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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취임승낙과 인적사항을 준비합니다

청산인 본인이 취임을 승낙했다는 서면은 선임결의와 별개의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임승낙서에는 법인명, 선임 근거와 취임일, 청산인 성명·주소, 취임한다는 의사, 작성일과 서명·날인을 담습니다.

  • 등기 신청서와 승낙서의 성명·주소·취임일을 대조합니다.
  • 개인 청산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현재 등기소가 요구하는 본인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 법인이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과 대표권 자료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주소가 변경된 사람은 주민등록 관련 증빙과 등기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인감증명서는 공개 게시물에 올리지 말고 등기 제출용으로만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청산인을 기존 이사가 겸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취임승낙이 필요한지와 첨부서류 형식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화면이나 관할 등기소의 서류 목록을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준비서류는 선임 근거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주식회사에서 흔히 준비하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 목록은 아니므로, 법원 선임·해산간주·전자신청·대리 신청 여부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사용 목적 작성·확인 방법
등기신청서 청산인·해산 사실을 등기소에 신청 인터넷등기소 양식에서 법인 형태와 신청 종류 선택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서면결의서 해산·청산인 선임의 근거 증명 소집·의결 요건, 참석·의결 결과, 날인 확인
정관 청산인 선임 규정과 대표 방법 확인 현재 정관과 등기부의 대표·본점 내용 대조
취임승낙서 선임된 사람이 청산인 취임을 수락했다는 증명 취임일·인적사항·서명 또는 날인 기재
인감·주소 증빙 청산인과 법인 본인 확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주민등록 자료 등 현재 요구 양식 확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 증명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현재 세액 확인
위임장 법무사 등 대리인이 신청할 때 대리권 증명 위임 범위·법인인감·대리인 정보를 신청서와 일치
법원 결정문 등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했거나 해산 원인이 법원 결정인 경우 정본·확정 여부와 결정 내용 확인

공증, 인감카드, 주주명부 사본 등은 회사의 주주 구성과 신청 방식에 따라 요구 여부가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본 체크리스트”만 믿고 제출하지 말고 인터넷등기소의 법인등기 신청 안내와 본점 관할 등기소에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2주 기한은 해산일과 청산인 선임일을 따로 계산합니다

청산인 등기는 기한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존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와 주주총회 또는 법원이 별도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의 기산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의일·취임일·해산일을 달력에 각각 표시하세요.

시점 해야 할 일 남겨둘 증거
D-day 확인 해산 원인과 해산일, 청산인 취임일 확정 주주총회 의사록·법원 결정문·등기부
D+1~3일 취임승낙·인감자료·신청서 초안 작성 승낙서 원본·서류 점검표
2주 이내 법원 신고와 청산인·해산 관련 등기 신청 접수증·전자신청번호·납부확인서
접수 후 보정명령·등기 완료 여부 확인 보정서·완료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를 늦추면 상법상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편의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청산인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날짜를 임의로 바꾸지 말고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보정·과태료 절차를 문의하세요.

등기 신청 전 오류를 한 번에 점검합니다

자주 생기는 오류 왜 문제가 되는지 제출 전 조치
해산일과 취임일이 문서마다 다름 기산점과 선임 근거가 불명확해짐 의사록·승낙서·신청서·등기부 초안을 모두 대조
기존 이사가 청산인인지 확인하지 않음 불필요한 선임결의 또는 잘못된 신청이 될 수 있음 상법·정관·해산 사유를 먼저 확인
대표청산인과 공동대표 방식 누락 은행·세무서·계약서에서 대표권 확인이 안 됨 의사록과 신청서에 대표 방식을 동일하게 표시
주소·주민등록번호 오기 본인 특정이 안 되거나 보정 요청이 발생 최신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숫자·한글을 재확인
등록면허세만 내고 신청수수료를 누락 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함 신청 방식별 납부 항목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
신청 후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음 보정·각하를 놓치고 잘못된 정보가 남을 수 있음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내용 확인

청산인 취임 후에는 등기보다 청산 업무가 더 중요합니다

청산인 등기를 마쳤다고 회사의 채무나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청산인의 기본 업무는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재산 환가, 잔여재산 분배입니다. 영업을 새로 확장하기보다 기존 계약과 재산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1.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취임 후 회사의 예금·미수금·재고·보증금·차량·부동산·지식재산권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2. 주주총회 승인과 법원 제출: 조사자료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받고 필요한 제출 절차를 확인합니다.
  3. 계약·계좌 인수: 임대차·렌탈·통신·카드·클라우드·보험 계약의 종료일과 해지비용을 정리합니다.
  4. 채권 회수·채무 변제: 미수금 회수와 거래처·금융기관·임직원·세금·4대보험 정산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5. 결과 기록: 모든 지급·회수·처분의 근거와 잔액을 청산 장부에 남깁니다.

채권자 공고와 개별 최고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회사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하라는 공고를 2회 이상 해야 하며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535조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공고와 별도로 각각 최고하도록 하고,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채권자 찾아볼 자료 남길 증거
거래처·외주자 계약서·미지급 세금계산서·검수·반품 내역 잔액 확인서·변제 영수증·합의서
금융기관·보증기관 대출 약정·담보·보증·중도상환 내역 상환확인서·담보 말소 자료
직원·퇴직자 급여·퇴직금·연차수당·산재 관련 자료 정산서·지급증·원천세·4대보험 신고자료
소송·보험 상대방 소장·판결·합의서·사고 접수 내역 충당액 계산표·종결 확인서

공고문, 게재일, 개별 최고 우편의 발송·배달 여부, 반송 자료를 보관하세요.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임의로 주주에게 재산을 분배하지 말고 파산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법률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노무 정산은 청산인 등기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 해산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을 확인합니다.
  • 직원의 마지막 급여·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근로계약 종료와 4대보험 자격 상실을 정리합니다.
  • 체납·분납·세무조사·환급금·보증채무가 남았는지 세무대리인과 대조합니다.
  • 사업용 계좌와 법인카드의 거래내역을 내려받고, 청산비용 지급 계좌를 구분합니다.
  • 사업자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법인 자체의 청산·등기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세금 신고기한은 해산일·사업연도·폐업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인 등기 완료 화면만 보고 세무 신고를 생략하지 말고, 신고서·납부서·환급내역을 청산 장부에 연결해 보관하세요.

청산인 변경이나 사임이 생기면 다시 등기합니다

청산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되고 다른 사람이 취임하면 청산인 변경등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 명의 청산인이 사라져 대표권이 공백이 되거나, 주소·대표 방식이 바뀐 경우도 그대로 두지 마세요.

  1. 사임서·해임 결의·새 청산인 선임 근거를 작성합니다.
  2. 새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와 인적사항 증빙을 받습니다.
  3. 변경 사유와 발생일을 기준으로 등기기간을 계산합니다.
  4. 기존 청산인의 권한 종료 시점과 인수인계한 장부·계좌·공고자료를 기록합니다.

분쟁 중인 청산인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거나 소송·채권자 통지를 중단하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선임 청산인은 주주총회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임 결정문과 관련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휴면회사 해산간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후 등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주총회 해산과 진행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해산간주를 막거나 회복하는 신고기간이 있었는지, 이미 청산인 등기가 이뤄졌는지, 주주총회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등기부와 관할 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해산간주 상태에서 계좌를 사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산인 권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 상대방이 보정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상태를 먼저 발급받고, 청산을 계속할지 회사를 계속할지 방향을 정한 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 장부와 중요서류를 보존합니다

상법 제541조는 회사의 장부와 영업·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청산종결 등기 후 10년간 보존하고,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청산인 선임 단계부터 자료를 한곳에 모아야 종결 후 세무·채권자 문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정관·주주명부·주주총회 의사록·청산인 취임승낙서
  • 해산·청산인·변경등기 신청서, 접수증, 보정서, 완료 등기사항증명서
  • 재산목록·대차대조표·채권자 공고·개별 최고·변제 자료
  • 세금 신고·납부·환급, 급여·퇴직금·4대보험 자료
  • 계약 해지·자산 처분·잔여재산 분배·통장·카드 거래내역

전자파일은 원본 여부와 작성일이 확인되도록 보존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을 제한하세요. 보존인과 보관 장소를 주주총회 승인 자료에 남겨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관리가 쉬워집니다.

청산인 선임 등기 전 체크리스트

  1. 법인 형태와 해산 원인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했나요?
  2. 정관상 청산인 규정과 해산 당시 이사를 확인했나요?
  3. 주주총회 소집·의결 요건과 의사록 서명·날인을 점검했나요?
  4. 청산인의 취임승낙서, 주소·인감 증빙을 준비했나요?
  5. 대표청산인 또는 공동대표 방식을 신청서에 표시했나요?
  6. 해산일·선임일·취임일을 기준으로 2주 기한을 계산했나요?
  7.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위임장 등 신청 방식별 자료를 확인했나요?
  8. 접수 후 보정 여부와 완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일정을 정했나요?
  9. 채권자 공고·개별 최고, 재산목록·세무·노무 정산 계획을 세웠나요?
  10. 주민등록번호·인감 등 민감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자동으로 청산인이 되나요?

주식회사는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가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등기부와 정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산인 선임 의사록만 있으면 등기할 수 있나요?

의사록 외에도 취임승낙서, 인적사항 증빙, 신청서,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전자신청 여부·대리 신청 여부에 따른 최신 첨부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인 등기를 늦게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날짜를 임의로 바꾸지 말고 실제 해산일·선임일·취임일을 기재해 즉시 신청하세요. 등기 해태 과태료와 보정 필요 여부는 관할 등기소 또는 법무사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산인 등기를 하면 세금 신고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청산인 등기는 대표 권한과 법인 상태를 공시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지급명세서, 급여·퇴직금·4대보험 정산은 각각 신고기한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 중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주주에게 재산을 나눠도 되나요?

채무와 청산비용을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불능이 분명하다면 채권자 보호와 파산 절차를 법률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청산인 선임 후 바로 법인 계좌를 해지해도 되나요?

세금 환급·추가 납부·미수금 회수·채권자 변제와 청산비용 지급이 남을 수 있으므로 바로 해지하지 마세요. 계좌를 정리할 때도 최종 잔액과 거래내역을 장부에 남기고 필요한 지급을 끝낸 뒤 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법인 형태, 해산 사유, 주주 구성과 채무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직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인터넷등기소의 현행 안내를 확인하고, 분쟁·지급불능·법원 선임이 관련된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서류를 검토받으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청산인은 꼭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회사 유형과 정관에 따라 기존 이사가 청산인이 될 수 있지만 별도 선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취임승낙 서면과 인감 관련 증빙에서 자주 막힙니다.
외부인도 청산인이 될 수 있나요
정관과 결의 구조가 맞으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가 더 중요해집니다.
해산등기와 같이 보나요
네. 보통 해산 절차와 묶여 움직이므로 일정을 같이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가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청산인 후보와 선임 근거, 취임승낙 증빙 방식부터 확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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