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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급여에 19% 단일세율 적용할 수 있나요? 거주자·비거주자 기준

2026.10.05 실무가이드 외국인 직원 채용
외국인 직원이라고 월급에 자동으로 19%를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19%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임원·사용인이 선택할 수 있는 소득세(국세) 단일세율 특례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했는지, 특수관계기업 제외에 해당하는지, 직원이 연말정산 신청서를 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비자 종류는 19% 특례의 적용 여부를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이 조건이면 19%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판정 기준
  • 급여를 받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임원 또는 사용인인가요?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해당 과세연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나요?
  •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가요?
  • 그 첫 근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가요?
  • 근무하는 회사가 시행령상 특수관계기업 제외에 해당하지 않나요? 법정 외국인투자기업 및 지역본부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때 직원이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했나요?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급여 담당자가 임의로 19%를 확정 적용하지 말고, 우선 일반 원천징수 자료와 직원의 최초 국내 근로 이력을 확인하세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입니다.

19% 특례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 급여 담당자가 볼 내용
대상자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입니다. 법령상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신청 요건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최초 국내 근로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의 입사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전 국내 근무 이력이 있으면 최초 근로연도와 남은 적용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적용기간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받은 근로소득입니다. 회사를 옮겼다는 이유로 20년 기간을 새로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수관계기업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 근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0% 지분 출자 등 지배력 판단 기준이 있으나 지분율 하나만으로 모든 사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역본부는 법령상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신청 19% 적용은 자동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은 취업 가능 범위를 확인할 때 필요하지만, 이 세금 특례의 신청 기준은 국적·근로자 해당 여부·국내 최초 근로일·특수관계·신청 여부 등을 봅니다. 비자 이름만 보고 19%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특수관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확인합니다.

월급에서 매달 19%를 떼는 것과 연말정산은 별도 절차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는 한 해 세금을 미리 내는 절차이고, 연말정산은 실제 연간 소득과 적용할 계산 방식을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두 단계를 섞으면 월급에서 19%를 떼기만 하면 연말정산까지 끝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시점 처리 기한·서류
매월 급여 지급 기본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 요건을 갖춘 직원이 원하면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는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적용 중단 시점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한 해의 급여와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일반 기본세율 방식과 19% 방식 중 직원에게 적용할 방식을 계산합니다. 월별 원천징수액은 최종 결정세액에서 빼고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합니다. 비거주자 근로소득도 국내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매월 19%로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방식이 연말정산의 최종 세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원천징수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에 반영됩니다. 직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을 신청했는지, 그 방식의 대상 요건과 제출 서류가 갖춰졌는지를 연말정산 때 다시 확인하세요. 월 19% 원천징수는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제7항, 연말정산 단일세율 선택은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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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는 연간 근로소득 전체에 적용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단일세율 방식은 연간 근로소득에 19%를 곱해 소득세를 계산하고, 매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납부하거나 환급합니다. 월 기본급에 19%를 곱한 금액이 곧 최종 세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기본세율 방식에서 비과세로 처리되던 항목도 단일세율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가운전보조비, 업무 관련 학자금,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예로 듭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 예시

연간 근로소득 2억 원에 비과세소득 500만 원이 포함된 사례에서, 국세청이 제시한 기본세율 방식의 결정세액은 4,497만 3천 원, 19% 단일세율 방식의 결정세액은 3,800만 원입니다. 해당 예시는 배우자 기본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정해진 조건을 넣어 계산한 것으로, 모든 외국인 직원에게 같은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예시에서 매월 낸 세액은 4,433만 4천 원입니다. 따라서 기본세율 방식은 63만 9천 원 추가 납부, 19% 방식은 633만 4천 원 환급으로 계산됩니다. 이 결과도 그 예시의 급여·공제·기납부 세액을 전제로 한 국세 기준 사례입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의 비교표에서 세부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19%가 항상 더 싼 것도, 항상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공제 자료가 충분하면 기본세율이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높거나 공제 항목이 적으면 19%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별 연간 자료로 두 방식의 결정세액을 각각 산출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19% 국세와 따로 확인하세요

19%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세율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19%라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적용 후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 소득세가 3,800만 원인 거주자 사례라면 지방소득세는 별도 계산 기준상 380만 원이 될 수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볼 때에는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여부와 지급 상황에 따라 적용 규정을 확인하고,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20.9%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거주자·비거주자는 비자와 다른 세법 기준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이나 체류 일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함께 살핍니다. 183일 기준도 연속 체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근거는 국세청 거주자·비거주자 안내와 소득세법 제1조의2입니다.

체류자격과 세법상 거주자 구분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F계열 비자를 보유했다고 자동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기 체류 자격이라고 항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거주자라도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 비거주자라도 국내 근무 대가인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연말정산 때 유의할 점
거주자 국내·외 소득과 공제를 확인합니다. 국외 근로소득의 합산은 최근 10년 국내 주소·거소 기간 등 별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 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자녀·특별세액공제 등 적용 범위가 거주자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22조와 국세청의 공제 비교표를 확인합니다.

비거주자는 공제 항목이 적을 수 있으므로 일반 기본세율과 19% 계산 결과가 거주자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는 직원의 거주자 판정, 국내·외 근무·소득 자료, 신청한 계산 방식과 증빙을 각각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원어민 교사 조세조약 면제는 별도 제도입니다

19% 특례와 조세조약상 교사·교수 면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국가별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 조항이 있고, 해당 직원과 교육기관, 방문 목적, 기간 등 조약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강의·연구 소득에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미국 거주 원어민 교사의 경우에도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초청 등 요건이 따로 있으며, 일반 사설학원 강의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만으로 면제를 적용하지 말고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 원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조세조약 안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검색

급여 담당자용 처리 순서

  1. 직원 기본정보 확인: 외국 국적, 과세연도 말 국적 상태, 임원·사용인 또는 일용근로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국내 최초 근로일 확인: 현재 회사 입사일뿐 아니라 이전 국내 근무 이력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최초 근로연도와 20년 적용기간을 기록합니다.
  3. 회사 관계 확인: 직원과 회사 사이의 친족·경영지배 관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지역본부 예외 여부를 검토합니다. 단순히 직원의 비자나 지분 숫자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월별 원천징수 방식 등록: 기본 간이세액표를 쓸지, 적격 직원의 단일세율 원천징수 신청을 접수할지 정하고,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 기한에 맞춰 처리합니다.
  5. 연말정산 두 방식 비교: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로 신고된 급여 항목, 공제자료, 거주자 구분을 반영해 기본세율과 19%를 계산합니다. 단일세율에서는 일반 소득세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이 배제되는 점을 반영합니다.
  6. 직원 신청서 첨부: 직원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7. 국세·지방세 정산: 결정된 소득세에서 월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환급·추가 징수 및 지방소득세 처리 내역을 각각 정산합니다.
  8. 근거 보관: 여권·외국인등록 정보, 최초 국내 근로일 확인자료, 급여대장, 신청서, 계산 비교표와 제출 이력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 시점의 정산, 다음 직장에 제출할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연도 재취업 여부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관련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직원은 모두 급여에서 19%를 떼면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월급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9%는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특례이며, 일용근로자·특수관계기업 근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지 10년 넘었는데 새 회사에서 다시 20년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현재 회사에 입사한 날이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이전 국내 근무 이력을 확인한 뒤 남은 법정 적용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매달 19% 원천징수 신청을 했으면 연말에도 19%가 자동 확정되나요?

월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월별로 미리 낸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며, 연말정산 때 직원의 신청 및 요건을 확인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한국 급여에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비거주자에게도 국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보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제한될 수 있어 거주자 구분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19% 단일세율이 늘 더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사례처럼 19%가 낮게 계산될 수 있지만, 연간 소득과 공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급여와 공제 자료를 기준으로 두 방식을 비교한 뒤 직원이 신청할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법령·국세청 원문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직원별 최초 국내 근로일, 국적 상태, 거주자 판정 및 회사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와 급여 자료를 대조해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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