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알바를 시작하거나 유효한 시간제취업 허가가 없다면, 허가가 완료되기 전에는 출근시키면 안 됩니다. 이미 허가받아 일하던 D-2·D-4 학생이 근무처를 바꾸는 경우는 별도 절차입니다. 대학별 유학생 안내는 해당 근무처 변경을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신고기한은 허가 없이 새 일자리를 시작해도 된다는 포괄적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먼저 학생의 기존 허가가 유효하고, 새 근무처·업무·시간이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아래 내용은 D-2·D-4 학생의 시간제취업허가와 근무처 변경을 다룹니다. 허가서에 적힌 조건과 소속 학교의 최신 안내가 다르면 학생 본인의 허가 조건을 우선해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채용과 기존 허가 중 근무처 변경은 다릅니다
D-2·D-4는 체류자격만으로 일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음식점·매장 등에서 처음 일하려면 학생이 소속 대학의 확인을 받고 출입국에 시간제취업 허가를 신청해 허가가 난 뒤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학교 서명, 신청 접수증, 허가 심사 중이라는 화면만으로 첫 출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정부 유학포털: 유학생 시간제취업 절차 ↗
이미 유효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고 일하던 학생이 고용주나 근무 장소를 바꾸는 경우에는 학교의 변경 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2026 유학생 안내는 허가기간 중 취업 장소 변경을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인천대학교 한국어연수 과정 안내도 D-4 시간제취업 장소 변경을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즉, 이 15일은 기존 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허가된 시간제취업의 근무처 변경에 적용되는 신고기한입니다. 아무 허가도 없는 학생의 신규 취업을 허용하는 기간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처음 채용·기존 허가 만료: 새 시간제취업 허가를 먼저 받고, 허가 완료 뒤 첫 근무를 시작합니다.
- 유효한 허가를 유지한 채 근무처 변경: 학생의 허가 조건과 변경 유형을 확인합니다. D-2·D-4 대학 안내에서 15일 이내 변경 신고를 요구하는 유형이면 변경일부터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근무처 추가·업무 또는 시간 변경: 기존 허가에 새 조건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허가 범위를 벗어나거나 별도 사전 허가 대상이면, 필요한 허가가 완료되기 전 새 조건으로 근무시키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때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신고 대상은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구분합니다. 정부의 유학생 안내도 일반적인 근무처 변경·추가 원칙과 신고 대상의 15일 기한을 나눠 설명합니다. 학생의 시간제취업은 해당 대학의 구체적인 D-2·D-4 안내와 개인 허가 조건까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 Study in Korea: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와 신고 ↗
새 매장으로 옮기기 전 사업주가 확인할 순서
1. 기존 허가가 지금도 유효한지
학생이 보여주는 여권의 허가 표시 또는 온라인 허가서를 확인해 허가 기간과 처리 상태를 봅니다. 만료됐거나 허가 신청만 접수된 상태라면 과거 허가를 새 매장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이 바뀌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기존 허가가 계속 유효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2. ‘기존 매장 교체’인지 ‘동시 근무처 추가’인지
현재 매장을 그만두고 옮기는 경우와 기존 매장을 유지하면서 새 가게를 추가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동국대학교 2026 안내는 D-2의 허가 장소를 최대 2곳으로 안내하고, 동양대학교 안내는 D-2 최대 2곳·D-4 최대 1곳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각 대학의 안내 예시이므로, 새 매장이 학생의 허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와 허용 장소 수는 해당 학생의 허가서 및 소속 학교의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3. 실제 사업주·주소·업무가 허가 조건과 맞는지
새 근로계약서와 기존 허가 자료에서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 장소, 맡길 업무를 서로 대조합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점주나 사업자번호·주소가 다른 지점은 별도 근무처일 수 있습니다. 음식점 보조로 허가받은 학생에게 배달·운전이나 허가서에 없는 업무를 시키는 식으로 직무를 넓히지 마세요.
4. 새 계약 조건과 총 근무시간이 허가 범위에 맞는지
시급, 근무일, 요일별 시간, 계약 시작일을 실제 채용 조건대로 표준근로계약서에 적습니다. 다른 근무처가 있다면 그 근무도 포함해 학생에게 허가된 주간 조건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주중·주말·방학별 한도가 나뉘어 있으면 각각 구분해 계산하고, 동료 학생의 허가 시간이나 ‘주 20시간’ 같은 일반 숫자를 대신 적용하지 마세요.
5. 변경 신고 또는 신규 허가를 기한과 유형에 맞게 처리하는지
신고 대상인 근무처 변경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대학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새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약 자료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학생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고하도록 도와주세요. 신규 시간제취업이나 신고 대상이 아닌 변경·추가는 먼저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15일 규칙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화면·접수 내역과 변경된 계약서 사본을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실제 허가 조건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15일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국대학교의 2026 D-2 안내와 인천대학교의 D-4 한국어연수 안내는 모두 취업 장소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새 매장에서 첫 근무한 날이나 변경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날로 임의로 미루지 말고, 실제 취업 장소 등이 변경된 날로 관리하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여부와 구체적인 신고 가능일은 전자민원 화면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고, 기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변경 직후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채용, 허가 만료 후 재채용, 현재 허가가 없는 경우는 시간제취업 허가가 먼저입니다. 기존 허가의 근무처 변경 신고 대상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새 업무·근무시간이 허가 범위를 벗어나면, 사업주는 이를 신고기한으로 해결된다고 보지 말고 학생이 학교 또는 1345에 확인하도록 하세요.
시간제취업 허가 없이 취업 자격이 없는 유학생을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과 제94조제9호는 해당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는 법정 상한이며, 모든 변경 신고 지연에 자동으로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허가 취업과 변경 신고 누락은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제18조 ↗ · 제94조 ↗
사업주가 보관할 자료
기존 허가서, 변경 전·후 근로계약서, 새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 신고 접수 내역, 변경일과 실제 첫 근무일, 주간 근무표 및 실제 출퇴근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신고 접수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된 근무시간을 넘기거나 다른 업무를 맡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생의 여권·외국인등록증은 자격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보관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관 목적과 기간을 정해 관리하세요.
시간제취업 허가와 별도로 임금 지급, 근로시간·휴게 기록 등 일반적인 노동관계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출입국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교부나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이 다른 매장을 그만두고 우리 가게로 옮기면 첫 출근 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항상 새 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허가가 유효하고 변경이 신고 대상이면 동국대학교 D-2 및 인천대학교 D-4 안내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설명합니다. 반면 기존 허가가 없거나 만료됐거나, 새 업무·근무시간·장소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신규 허가 대상이면 허가가 완료된 뒤 일해야 합니다. 새 매장 정보를 기존 허가에 자동 적용하지 말고 변경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15일 신고 대상이면 그 안에는 변경 신고를 안 해도 일할 수 있나요?
15일은 해당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지, 처음 취업하거나 허가 없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기존 허가가 유효하고 실제 변경이 신고 대상이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프랜차이즈의 다른 지점으로 하루만 지원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브랜드가 같아도 사업자나 주소가 다르면 허가된 근무처와 다른 곳일 수 있습니다. 하루 지원도 실제 근무 장소가 바뀌는 일이므로 허가·신고 범위와 근무시간을 확인한 뒤 배정하세요.
새 근무처 변경을 어디서 확인하거나 신고하나요?
학생은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에 변경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안내에 따라 신고·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체류자격별 적용이 불명확하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새 사업장·업무·시급·근무일을 계약서에 적는 방법
- 근로시간 기록표 보관 방법: 변경한 근무 일정과 실제 기록 대조하기
공식 안내와 법령
- Study in Korea: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와 신고 — 일반적인 사전 허가 원칙과 신고 대상의 15일 기한
- 동국대학교 2026 외국인 유학생 가이드북 — D-2 허가기간 중 취업 장소 변경 신고 방법
- 인천대학교 한국어연수 과정: 아르바이트 안내 — D-4 시간제취업 장소 변경 신고기한
- 동양대학교: D-2·D-4 시간제취업 안내 — 학교 안내상 허가 기간과 허용 근무처 수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체류자격 외 활동 사전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근무처 변경 신고는 유효한 시간제취업 허가와 허가 조건에 맞는 변경을 전제로 적용됩니다. 새 근무처에 배정하기 전에 기존 허가기간·사업주·주소·업무·시간을 대조하고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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