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근로시간

유학생 알바 고용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주 허가서 확인 6가지

2026.10.06 실무가이드 근로시간
먼저 확인할 답
D-2·D-4 유학생은 학생이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고, 허가가 완료된 뒤에야 해당 조건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학교 확인서나 출입국 신청 접수 화면은 최종 허가가 아닙니다. 첫 근무 전에 허가에 적힌 사업주·근무 장소·업무·허가 기간·시간을 실제 채용 조건과 대조하세요. 허가 없이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허가 대상과 근무 조건은 세부 체류자격·과정·학년·한국어 능력·성적·학교 및 개별 허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절차는 D-2·D-4 학생을 시간제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안내입니다.

학교 확인서와 출입국 허가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일반적인 신청 순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 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 → 학생이 관할 출입국에 신청 → 허가 완료입니다. 학교는 재학·학업 상황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사업주는 실제 채용 조건을 계약서에 적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신청 자료를 제공한 뒤 학생이 받은 최종 허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 유학포털: 시간제취업 절차와 제출서류 ↗

아래 자료만으로는 근무를 시작시키면 안 됩니다.

  • 학교 국제처나 지도교수가 확인서에 서명했지만 출입국 허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
  • Hi Korea에 신청을 접수했다는 화면이나 접수번호만 있는 경우
  • 다른 사업주·업소에 대한 허가서 또는 지난 학기에 발급받은 허가서만 있는 경우

기준은 신청 여부가 아니라, 이번 근무에 적용되는 허가가 완료됐는지입니다. 허가 완료 자료는 여권의 허가 표시 또는 온라인 허가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D-2·D-4라고 모두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유학포털이 일반적인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으로 안내하는 D-2 세부자격은 D-2-1~D-2-4, D-2-6, D-2-7입니다. 어학연수 D-4-1·D-4-7과 방문학생 D-2-8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을 받아 입국했다면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세부자격은 “D-2니까 가능하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학교와 출입국에 해당 활동의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학교 확인, 한국어 능력 등 본인 과정에 적용되는 요건과 출입국의 최종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부 유학포털: 체류자격별 대상·6개월 대기 기준 ↗

정부 유학포털의 과정별 상세표는 TOPIK·사회통합프로그램·세종학당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주당 허용시간을 구분하고, 한국어 우수·인증대학·성적 우수 등 우대조건이 인정되면 주중 상한을 더 높입니다. 아래는 상세표의 기준을 요약한 것으로, “주말·방학 제한 없음”도 허가가 자동으로 무제한 근무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학생이 받은 최종 허가서로 확인하세요.

과정·한국어 기준 주당 허용시간
(주중 / 주말·방학)
D-4 어학연수
D-4-1·D-4-7
TOPIK 2급, KIIP 2단계·사전평가 41점, 또는 세종학당 초급 2 이상
기준 미충족: 10시간 / 10시간
기준 충족: 20시간 / 25시간
D-2 전문학사
TOPIK 3급, KIIP 3단계·사전평가 61점, 또는 세종학당 중급 1 이상
기준 미충족: 10시간 / 10시간
기준 충족: 25시간 / 제한 없음
우대 인정 시 주중 최대 30시간
D-2 학사 1~2학년
TOPIK 3급, KIIP 3단계·사전평가 61점, 또는 세종학당 중급 1 이상
기준 미충족: 10시간 / 10시간
기준 충족: 25시간 / 제한 없음
우대 인정 시 주중 최대 30시간
D-2 학사 3~4학년
TOPIK 4급, KIIP 4단계·사전평가 81점, 또는 세종학당 중급 2 이상
기준 미충족: 10시간 / 10시간
기준 충족: 25시간 / 제한 없음
우대 인정 시 주중 최대 30시간
D-2 석·박사
TOPIK 4급, KIIP 4단계·사전평가 81점, 또는 세종학당 중급 2 이상
기준 미충족: 15시간 / 15시간
기준 충족: 30시간 / 제한 없음
우대 인정 시 주중 최대 35시간

표를 적용할 때: 한국어 기준은 TOPIK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프로그램·세종학당 이수 기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D-2 세부 체류자격·학년, 학교 인증 및 성적 요건을 함께 보세요. D-2-8 방문학생의 6개월 대기 이후 시간은 위 학위과정 행에 임의로 끼워 맞추지 말고 해당 허가서로 확인합니다.

주의: 정부 유학포털 요약의 학부 30시간·대학원 35시간은 우대조건을 반영한 상향 최대치이며 누구에게나 자동 적용되는 기본시간이 아닙니다. 주중·주말·방학 상한은 과정과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는 표만으로 근무를 확정하지 말고 최종 시간제취업 허가서의 허가 시간·근무처·기간을 확인하세요. 국립국제교육원: 자격·과정별 상세 허용 시간표 ↗

사업주가 기억할 시간 계산 원칙

한 업소에서 배정한 시간만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일한다면 전체 근무 일정과 허가상 총시간을 함께 대조하고, 대타·추가 교대·연장 요청도 허가 범위 안인지 확인하세요. 다른 사업주나 근무처로 바뀌면 새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허가가 완료되기 전 새 업소에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첫 출근 전에 사업주가 대조할 6가지

1. 세부 체류자격과 신청 가능 시점

학생의 등록증에서 D-2·D-4 표기만 보지 말고 세부 체류자격, 과정, 입국일·자격변경일,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D-4-1·D-4-7 어학연수와 D-2-8 방문학생은 일반적으로 6개월 경과가 필요하고, 다른 D-2도 과정·학업·한국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이 불분명하면 허가 완료 전까지 근무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2. 출입국의 최종 허가가 완료됐는지

여권의 허가 표시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한 허가서에서 허가가 완료된 상태인지 봅니다. 학교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민원 접수번호는 최종 허가와 다릅니다. 상태가 신청 중이거나 허가 내용이 보이지 않으면 실제 근무뿐 아니라 현장 업무를 익히는 교육·인수인계도 시작시키지 마세요.

3. 사업주와 실제 근무처가 허가 내용에 포함되는지

허가 신청에 사용된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명·등록번호·주소를 실제 채용 업소와 대조합니다. 기존 사업주의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거나 고용주·주소가 바뀌었다면 기존 허가가 그 근무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새 사업주나 장소가 허가 범위에 없으면 변경 또는 새 허가가 완료된 뒤 배치해야 합니다.

4. 맡길 직무가 허용 범위와 신청 내용에 맞는지

기본 허용 범위는 학생이 통상 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 업무입니다. 정부 유학포털은 음식점 보조·일반 사무 보조 등을 예로 듭니다. 전문 직무, 개인과외, 제조·건설 분야 등은 별도 제한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운전처럼 직무 성격이 달라지는 일은 음식점 보조 허가만으로 할 수 있다고 추정하지 마세요. 법무부는 2026년 D-2 유학생이 포함된 불법 배달 라이더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2026년 외국인 불법 배달 단속 안내 ↗

5. 허가 기간과 계약 기간이 맞는지

허가 시작일·종료일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계약종료일을 대조합니다. 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이 먼저 왔더라도 허가 전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허가 만료가 다가오면 연장 신청 사실만으로 계속 근무시키지 말고 다음 기간 허가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6. 허가 시간과 실제 근무표가 일치하는지

허가서에 적힌 주중·주말·방학별 시간 조건을 계약서와 주간 근무표에 옮겨 대조합니다. 다른 근무지가 있다면 그 시간도 학생의 주간 전체 일정에 넣고, 예정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을 계속 맞춰 보세요. 허가에 없는 추가 교대나 대타는 근무표에 넣기 전에 시간 조건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방학에는 무제한”이라고 먼저 가정하지 마세요.
공식 허용표는 과정·한국어 능력·학교 인증 여부에 따라 주중, 주말, 방학 조건을 나눕니다. 방학이나 공휴일에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지는 그 학생의 허가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광고

고용주가 준비할 신청자료와 진행 순서

출입국 허가 신청 전에는 실제 직무·주소·시급·근무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 조건을 표준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정부 유학포털 안내의 공통 자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시간제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 자료, 해당자 한국어 능력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가 포함됩니다. 학교·체류자격·신청 방식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주는 본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근로조건이 정확히 적힌 계약서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최종 허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진행할 순서
  1. 업무, 근무 장소, 시급, 근무 예정 기간과 시간을 정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제 채용 내용대로 적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신청자료를 학생에게 줍니다.
  3. 학생이 학교 확인을 받고 출입국에 시간제취업 허가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4. 허가 완료 자료를 확인한 다음 허가에 적힌 장소·직무·기간·시간과 일치하는 일정으로 첫 근무를 배정합니다.
  5. 근로계약서, 허가 조건, 근무표, 실제 출퇴근과 급여 기록을 함께 보관하고 허가 종료일을 일정표에 기록합니다.

허가 조건을 어기면 학생뿐 아니라 고용주도 위험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 외 활동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기 전 근무, 허가된 사업주·장소·직무·시간을 벗어난 배치는 단순한 서류 누락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취업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책임의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94조제9호는 그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는 법정 상한이며 모든 허가 조건 위반에 같은 처벌이 자동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반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집니다. 제18조 ↗ · 제94조 ↗

학생의 신분증에 D-2나 D-4가 적혀 있다고 해서 별도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생도 허가 없이 취업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법에 따른 처벌이나 체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개시일·직무·사업장·시간 중 하나라도 허가 내용과 다르면 실제 근무를 배정하지 말고, 새 근무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된 뒤 시작하세요. 체류자격과 활동 범위에 대한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한국어·외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허가 내용을 다시 대조하세요

  • 새 업소나 새 사업주로 옮김: 허가에 새 고용주와 근무처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신규 허가가 나오기 전 새 장소에서 근무시키지 않습니다.
  • 직무가 바뀜: 음식점 보조에서 배달·운전 등으로 바뀌면 기존 허가가 새 업무까지 허용한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됨: 연장·새 허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기존 허가가 자동 연장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다른 근무지·추가 교대가 생김: 전체 일정과 허가된 총시간을 다시 대조하고 실제 근무표를 업데이트합니다.

사업주가 보관할 기록과 개인정보

채용 때 확인한 허가 자료,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주소, 주간 근무표, 실제 출퇴근과 급여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면 나중에 허가 조건과 실제 근무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허가 만료일과 학교 방학·학기 전환 시점도 일정표에 표시해 두세요.

여권·외국인등록증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근무자격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하고, 사본을 수집해야 할 근거와 보관 필요성을 살핀 뒤 접근자를 제한하세요. 모든 직원의 여권·등록증을 관행적으로 복사하거나 목적이 끝난 자료를 계속 보관하지 않습니다.

시간제취업 허가와 별개로 임금 지급, 최저임금, 휴게, 근로시간 기록 등 일반적인 근로기준도 적용됩니다. 허가된 근무시간 안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임금·휴게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국제처가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내일부터 출근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학교 확인은 신청 과정 중 하나입니다. 출입국의 허가가 완료됐다는 자료와 허가 조건을 확인한 뒤 첫 근무를 배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신청 접수 화면을 보여주면 먼저 일하게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접수와 허가는 다릅니다. 허가 결과가 확인되기 전에는 실제 근무·인수인계·업무 교육을 시작시키지 마세요.

유학생은 모두 주 20시간이나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일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 유학포털의 안내표는 어학연수·전문학사·학사·석박사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학교 인증과 성적 등에 따라 허용 시간을 달리 제시합니다. 허가서에 적힌 주중·주말·방학 조건을 해당 학생에게 적용하세요.

학생이 다른 가게에서도 일하면 우리 업소 근무시간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전체 근무 일정이 허가 범위를 넘는지 학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고용주나 근무처가 생기면 기존 허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기 전에 새 장소에서 근무시키지 마세요.

허가서가 음식점 보조로 되어 있으면 배달도 시켜도 되나요?

자동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허가받은 직무와 실제 업무가 다를 수 있고, 법무부는 2026년 불법 배달 라이더 단속에서 D-2 유학생도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운전 업무는 허가 내용과 직종 제한을 별도로 대조하세요.

허가 여부나 근무시간이 애매하면 누구에게 문의하나요?

허가된 직무·근무처·기간·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구체적인 체류자격외활동 가능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제시한 신청 진행 화면만으로 근무를 시작하지는 마세요.

함께 보면 좋은 실무 글

공식 안내와 법령

  • Study in Korea·Hi Korea: 유학생 시간제취업 안내 — 허가 순서, 세부 자격, D-4·D-2-8 대기기간, 허용 시간표와 제출서류
  • 국립국제교육원: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허용 업무 — 한국어·과정별 허용범위와 신청자료
  • Study in Korea: 외국인 유학생 취업 관련 법규 — 시간제 취업허가 기본 안내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취업활동 자격과 외국인 고용 제한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의 벌칙
  • 법무부 2026년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단속 결과 — D-2 유학생 적발 현황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D-2·D-4 표기만으로 취업 허용 여부나 최대 시간을 판단하지 마세요. 첫 근무 전 최종 허가서의 근무처·직무·기간·시간을 실제 계약 및 근무표와 대조하고, 조건이 달라지면 허가가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배치하세요.

광고

많이 헷갈리는 질문

아직 등록된 질문이 없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