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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직원 부서·근무처가 바뀌면 새 업무 시작 전에 확인할 허가 절차

2026.10.05 실무가이드 외국인 직원 채용

먼저 답하면: E-7 직원의 부서·직무·사업장·고용주가 바뀔 때는 외국인 본인의 근무처 변경 절차와 사업주의 고용변동 신고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 사실을 15일 안에 신고했다고 해서 외국인의 사전허가가 대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처 변경은 법상 사전허가가 원칙이고, 법무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15일 이내 신고 예외가 적용됩니다. 새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변경 항목부터 나눠 보세요.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E-7 세부 직종의 허가·신고 요건은 체류자격, 허가조건,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절차는 부서·업무·근무처 변경 때 사업주가 구별해야 할 공통 신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서만 바뀌어도 출입국 절차가 필요한가요?

부서명만 바뀌었다는 사실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실제 업무와 근무장소가 기존 E-7 허가 범위에 그대로 들어가는지 비교합니다. 업무가 같은 직종 안에서 유지되고 근무처도 그대로인지, 아니면 다른 직종 업무를 맡거나 사업장·고용주·근무장소가 바뀌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체류자격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때 사전허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문 지식·기술·기능 인력 중 대통령령과 법무부 고시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변경·추가 후 15일 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E-7이라는 비자 이름만으로 이 예외를 자동 적용할 수 없고, 고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 시행령 제26조의2 ↗

안전한 출근일 기준
해당 직원이 신고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사전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허가 전 새 근무처에서 일하게 하지 마세요. 예외가 확인되면 신고 대상자에 적용되는 서류와 기한대로 신고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 E-7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절차인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먼저 분류하세요

1. 고용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뀜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고용주가 달라지면 근무처 변경을 검토합니다. 법인이 같은 그룹에 있거나 새 회사의 대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근무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허가·신고 가능 여부와 새 고용주가 제출할 고용변동 신고를 각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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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회사에서 지사·사업장으로 이동

사업자등록상 고용주가 같더라도 지사 간 이동, 사업장 주소 변경, 다른 작업장 추가는 별도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서나 기존 계약에 기재된 근무처·주소와 새 근무지를 비교하고, 실제 배치가 체류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신고서도 고용주가 “지사 간 이동”과 근무장소 변경·추가를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3. 부서와 실제 담당업무가 바뀜

조직도상 부서 이동만 있고 실제 직무·사업장·고용주가 기존 허가 범위에 그대로 있다면 근무처 변경과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업무가 다른 E-7 직종으로 바뀌거나 다른 체류자격 활동을 맡게 되면 기존 허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새 업무가 체류자격 범위 밖의 활동이면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4. 고용기간이나 계약 조건이 바뀜

계약기간, 근무장소, 고용주 등 고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사업주의 고용변동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임금·직무기술서와 허가 당시 자료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체류조건이나 직종요건에도 영향을 주는지 함께 검토하세요. 근로계약 변경서에는 실제 적용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서로 다른 ‘15일 신고’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근무처를 바꾼 뒤 할 수 있는 신고가 여럿 있어 같은 신고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신고자와 신고 목적이 다릅니다.

①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외국인의 체류자격상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 적용합니다. 사전허가가 원칙이고, 고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체류자만 근무처를 바꾼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합니다.

② 사업주의 고용변동 신고
해고·퇴직·사망·소재불명, 계약기간 변경, 고용주·사업장 명칭·주소 변경, 근무장소 변경·추가, 파견·파견사업장 변경 등은 사업주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신고입니다.

③ 외국인의 취업정보 신고
2026년부터 영리활동을 하는 E-7 외국인은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을 하이코리아에 신고합니다. 등록 당시 취업하지 않던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시작일부터 15일 이내, 신고된 직종·업종·소득구간이 변하면 변동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①은 외국인이 새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정하는 체류절차이고, ②는 고용주가 고용관계·사업장 변동을 신고하는 의무입니다. ③은 외국인등록 취업정보를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②나 ③을 제출해도 ①에서 요구하는 사전허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2026년 안내는 E-7 영리활동자를 취업정보 신고대상으로 명시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취업정보 신고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므로 외국인 본인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을 이용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 ↗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별지 제32호) ↗ ·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안내 ↗

사업주와 직원이 변경 전에 할 일

  1. 변경 전·후를 한 장에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용주, 지점명, 주소·근무장소, 부서, 실제 업무, 직무 비중, 임금, 계약기간, 적용일을 전후로 비교합니다.
  2. 기존 체류허가 자료를 확보합니다: 외국인등록증뿐 아니라 기존 사증·체류허가 내역, 허가 당시 고용계약과 직무기술서에서 허가된 직종·근무처를 확인합니다.
  3. 근무처 절차를 먼저 결정합니다: 허가된 활동·근무처가 바뀌는지 판단하고, 근무처 변경·추가가 있으면 사전허가 대상인지 신고 예외 대상인지 적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4. 체류허가와 고용주 신고를 따로 접수합니다: 허가가 필요하면 승인 전 근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변동 사유가 생긴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 안내에 따라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이 신고는 사전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5. 계약서와 인사자료를 같은 날짜로 정리합니다: 변경된 업무·주소·임금·계약기간을 근로계약 변경서, 직무기술서, 인사발령에 반영합니다. 실제 배치일과 신고서의 사유발생일이 어긋나지 않게 기록합니다.
  6. 외국인 취업정보도 갱신합니다: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 변경이 있으면 직원에게 하이코리아 신고를 안내하고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에는 지사 간 이동, 사업장 정보 변경, 근무장소 변경·추가가 신고사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식의 하이코리아 전자신고 절차는 H-2·E-9 고용주용으로 별도 표시되어 있으므로, E-7 고용변동은 해당 신고서를 사용해 관할 출입국기관의 접수 경로(방문·팩스 등 서식 안내)를 따라 처리합니다. 직원의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화면을 사업주 고용변동 신고 화면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법무부 통합신청서·민원서식 안내 ↗

서류는 변경사유에 맞춰 준비합니다

모든 E-7 변경에 똑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기존·새 고용계약서, 변경 전후 근무처 정보, 실제 업무를 설명할 직무기술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사항, 직원의 학력·경력·자격 증빙을 준비해두면 변경내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직종에 따라 주무부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자료가 추가될 수 있고, 기존 근무처 동의서나 신원보증서도 제한 직종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사업주가 변경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모으기 위한 준비목록입니다. 제출서류와 신청 종류는 E-7 세부 직종과 허가·신고 유형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의 최신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에서 2026년 9월 수정 이력과 신청 서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매뉴얼 자체도 지침 수정 후 게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히므로, 개별 허가자료와 신청일 기준 안내를 우선합니다.

사업장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

본사에서 지점으로 옮깁니다

기존 허가서와 계약서의 근무처 주소, 새 지점의 사업자·주소, 실제 업무를 먼저 대조합니다. 사업주 고용변동 신고는 지사 간 이동 사유로 15일 기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판단하고, 허가 대상이면 먼저 허가를 받습니다.

회사 안에서 다른 부서로 옮깁니다

부서명보다 새 업무의 핵심 내용을 기존 허가된 직종과 비교합니다. 업무 범위가 달라진다면 직무기술서와 조직도를 고치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전까지 변경 업무를 시작시키지 않습니다.

회사가 합병되거나 사업장이 양도됩니다

사업자·고용주가 그대로인지 바뀌는지, 외국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은 사업장 양도·양수 고용승계와 대표자 변경 등에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같은 사업”이라고 판단해도 법인·고용주 정보가 다르면 체류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15일 안에 고용변동 신고를 했으면 직원은 일해도 되나요?

그 신고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고용변동 신고와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허가·신고는 별도입니다. 직원의 경우 사전허가 대상이면 허가 전 새 근무처에서 일할 수 없고, 법무부 고시 요건을 갖춘 신고 대상자에게만 사후신고 예외가 적용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부서만 바뀌면 무조건 신고하나요?

부서명만으로 일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직무·근무장소·고용주가 그대로인지, 새 업무가 기존 허가된 E-7 세부 직종 안에 있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에 새 부서와 업무를 반영하고 체류조건과 고용변동 신고 대상을 각각 검토하세요.

사업장 주소만 바뀌면 신고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별지 제32호 서식은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장소 변경·추가를 사업주의 15일 이내 신고사유로 안내합니다. 외국인의 근무처 절차는 기존 허가에 기재된 근무처와 새 장소가 어떤 관계인지, 본인이 15일 신고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원이 하이코리아 취업정보를 신고했으면 사업주 신고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직원의 취업정보 신고는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을 외국인등록 정보로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의 고용변동 신고와 직원의 근무처 변경허가·신고는 각각 별도로 처리합니다.

공식 기준 바로가기

근로조건·근무시간이 함께 바뀌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시간 기록도 맞춰야 합니다. 계약 변경 항목은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실제 근로시간 관리 방법은 연장근로시간 기록표 보관 기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바로 확인할 세 가지
외국인 본인: 근무처 변경·추가가 사전허가인지, 신고 예외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주: 계약·고용주·사업장·근무장소가 바뀌면 고용변동 신고 15일 기한을 챙깁니다.
외국인 본인: E-7 취업정보의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이 바뀌면 별도 변경 신고를 합니다. 이 세 절차는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세부 직종과 변경 상황이 다르면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서·근로계약서·사업장 정보를 같은 기준일로 대조한 뒤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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