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가 고용을 늘리거나 고용유지 시 정부가 지급하는 대표적 장려금
- 지원 유형·요건별로 대상, 금액, 서류,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신청 누락·서류 미비, 고용보험 미신고 등 실수로 탈락 사례 많음
지원 가능성 빠른 체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장인가?
- 고용보험에 신규 근로자를 가입시켰는가?
- 최소 고용기간(유형별 6개월~1년 등)을 충족했는가?
- 지원금 신청 전, 최근 1년간 고용감소·임금체불 등 결격사유가 없는가?
- 유형별(청년, 고령자 등) 추가 요건을 확인했는가?
신청 및 실행 절차
- 고용장려금 유형(고용창출, 고용유지, 청년추가 등)별 지원요건 확인
- 고용보험 신규 가입 및 근로자 채용/유지 이력 관리
- 지원신청 가능 시점 도래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워크넷 등에서 온라인 신청
- 필수 서류(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준비
-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고용노동부의 심사 및 사실 확인 절차 진행
- 지급 결정 시 사업장 계좌로 장려금 수령
- 사후 관리(고용유지, 근로자 변동사항 신고 등) 의무 이행
자주 막히는 실무 포인트 주의
- 고용보험 미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탈락 위험
- 신청 마감일 경과, 신청 후 자료보완 미흡으로 탈락 사례 빈번
- 중복지원 불가(유사 정부지원금과 중복수령 제한 있음)
- 고용유지 의무기간 내 퇴사 발생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경력 사업장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실제 적용 예시
- 중소기업 A사는 청년 2명을 신규채용, 6개월 유지 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200만원 수령
- 식당 B는 경력단절여성을 신규 고용, 고용보험 가입 후 여성고용장려금 신청해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음
확인 경로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과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 워크넷 고용장려금 안내(https://www.work.go.kr/empBenefit/info/infoList.do)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상담
리스크/주의사항
- 신청서 허위작성, 허위고용 등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
- 지원금 수령 후 고용유지 의무기간 미준수 시 전액 환수 가능, 최종 확인 기관/전문가 상담 권장
- 법령·지침 변동 가능(항상 최신 고용노동부 공지 확인 필요)
공식 확인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고용보험: https://www.ei.go.kr
- 워크넷: https://www.work.go.kr
- 정부24 고용장려금 안내: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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