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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납부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대상과 7월·1월 신고기한

2026.07.25 실무가이드 원천세

원천세 반기납부는 신고 횟수를 연 2회로 줄이는 승인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모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직전 과세기간 동안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신고·납부기한 내용
매월 납부 지급월 다음 달 10일 승인 전 기본 방식
상반기 반기납부 7월 10일 1월~6월 지급분
하반기 반기납부 다음 해 1월 10일 7월~12월 지급분

신청 시기와 적용 시작

상반기부터 적용받으려면 통상 직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부터 적용받으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승인 여부와 실제 적용 반기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반기납부로 바뀌지 않는 업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모두 반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종류별 제출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내역을 계속 마감하지 않으면 6개월 뒤 인원·소득구분·세액을 한꺼번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승인 이후에도 매월 세액을 구분합니다

반기 신고서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별 인원과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정확히 합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상용근로자 급여에 섞지 말고,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추징액도 지급월에 맞춰 관리하세요. 6개월치 납부세액이 한 번에 빠져나가므로 매월 원천징수한 돈을 운영자금과 분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승인 통지와 적용 시작 반기를 보관합니다.
  • 매월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자료를 마감합니다.
  • 중도퇴사자와 연말정산 세액을 반기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반기별 법정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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