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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대상과 납부방법

2026.09.13 실무가이드 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전체의 법인세를 한 번에 내기 전에 6개월분을 먼저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보통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결산월이 다른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계산한 뒤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법인이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신설법인, 청산법인, 중간예납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의무가 없을 수 있고, 납부세액을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할지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계산할지도 선택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여부, 계산 방식, 홈택스 신고, 분납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과 기한

법인세법 제63조는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게 중간예납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연도 자체가 6개월 이하이면 중간예납기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산월 예시 중간예납기간 통상 신고·납부기한
12월 결산 1월 1일~6월 30일 8월 31일
3월 결산 4월 1일~9월 30일 11월 30일
6월 결산 7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2월 말일
9월 결산 10월 1일~다음 해 3월 31일 5월 31일

위 날짜는 결산월이 매월 말일이고 사업연도가 12개월인 일반적인 예입니다. 실제 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 정관상 결산일, 토요일·공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과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최종 날짜를 확인하세요.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법인을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안내합니다. 면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법인 형태와 해당 사업연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홈택스 조회 결과를 보관하세요.

면제 사유 확인할 사실 준비할 자료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 합병·분할로 신설된 법인인지 여부까지 구분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합병·분할 등기자료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 없음 중간예납기간에 실제 사업수입이 없는지 휴업신고, 매출·입금 자료, 임대차·폐쇄 기록
청산법인 청산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 여부 청산 관련 등기·결의서와 세무신고 자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과 국내원천소득 유무 국내사업장 관련 신고·계약 자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이자 외 수익사업이 발생했는지 수입원장, 금융기관 원천징수영수증
직전 세액이 없는 특정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관, 금융·투자 구조와 전년도 신고서
법인세 전액 면제 외국인투자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액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감면 결정·적용 명세와 투자 요건 자료
중소기업의 소액 중간예납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지 전년도 법인세 신고서와 중간예납 계산 내역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등 법령에서 따로 정한 법인도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적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인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세액이 없는 법인이라도 올해 상반기 수익이 발생했거나 법인 유형이 달라지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계산 방식 두 가지

국세청 안내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자기계산 방식으로 나눕니다. 법인의 손익 변동, 전년도 공제·감면, 신고 준비 정도를 비교해 선택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처럼 자기계산 방식이 원칙인 경우에는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직전 사업연도 기준 상반기 실적 자기계산
기준 자료 직전 확정 법인세 신고서와 납부·공제 내역 올해 중간예납기간의 매출·비용·세무조정 자료
계산 개념 직전 사업연도 세액을 사업기간에 맞춰 6개월분으로 환산 상반기 과세표준을 연간으로 환산해 해당 세율을 적용한 뒤 공제·감면·원천납부세액 등을 차감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지난해 이익과 공제 구조가 올해와 비슷하고 빠르게 처리할 때 올해 상반기 적자나 이익 급감으로 전년도 기준보다 세액이 크게 줄 때
주의점 올해 손실이 커도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음 기한 안에 가결산 신고를 마쳐야 하며 세무조정 오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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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를 바탕으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12개월 결산법인은 흔히 전년도 세액의 절반으로 생각하지만, 산출세액·가산세·토지 등 양도소득 관련 세액·공제·감면·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을 반영하는 구조라 단순히 신고서의 한 숫자를 2로 나누면 안 됩니다.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와 미리채움 금액을 전년도 신고서와 대조하세요.

상반기 실적 자기계산

중간예납기간의 익금과 손금을 가결산해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원천징수세액을 빠뜨리면 최종 법인세 신고와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재고, 감가상각, 미지급비용처럼 결산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세무대리인과 처리 기준을 맞추세요.

선택 시기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

자기계산 방식으로 신고하려면 법정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가결산 신고를 전송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자기계산 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반기 손실이 컸으니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계산서를 확정하고 전송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저장하세요.

2026년 안내에서 달라지는 확인 포인트

국세청은 2026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상반기 가결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원칙적으로 상반기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소속 중소기업은 선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매년 대상과 기한 안내가 갱신되므로 다음 연도에는 같은 숫자를 복사하지 마세요.

2026년 국세청 안내 항목 실무 확인
12월 결산법인 기한 2026년 8월 31일 신고·납부
중간예납 면제 직전 기준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인 규모별 분납 범위·기한 확인
지원 대상 국세청이 별도로 직권 연장한 피해 중소기업인지 확인

2026년에는 국세청이 일부 고환율·고유가·특정 거래처 피해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별도로 연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요건과 제출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함께 연장되는지 구분해서 보세요.

홈택스 신고·납부 순서

  1. 사업연도와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등기·정관의 결산월, 신설·청산·휴업 여부, 국내사업장 유무를 확인합니다.
  2. 홈택스 중간예납 조회서비스를 엽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 미리채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계산 방식을 결정합니다. 전년도 기준 금액과 상반기 가결산 금액을 비교하고, 자기계산이 필요한 법인은 세무조정 자료를 마무리합니다.
  4.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 전송합니다.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 계산 방식, 공제·감면·원천납부세액을 확인한 뒤 전송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5. 납부할 세액을 조회합니다. 신고 직후 납부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세액을 확인합니다.
  6. 일시납부·분납을 선택합니다. 1천만원 초과 여부와 중소기업·일반기업 구분을 확인해 분납 금액과 기한을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7. 증빙을 묶어 보관합니다. 신고서, 접수증, 납부서·이체증, 계산 파일, 전년도 법인세 신고서와 가결산 자료를 같은 사업연도 폴더에 저장합니다.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국세청 안내상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가 종결될 수 있지만, 감면·분납·특수 거래 자료는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에 대비해 원본을 보관하세요. 신고 전송과 세금 납부는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접수증만 있고 납부가 끝났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분납할 때 보는 금액과 기한

법인세법 제63조는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납 한도와 납부기한은 법인 규모와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를 예로 들면,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범위의 절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적인 분납 확인 2026년 안내 사례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 원칙적으로 전액 납부 분납 대상 아님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의 분납 여부 확인 중소기업은 2개월, 일반기업은 1개월 범위의 후속 기한 확인
2천만원 초과 세액의 일정 비율까지 분납 가능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후속 기한이 다를 수 있음

분납을 선택했다면 첫 납부액과 두 번째 납부액을 납부서별로 확인하고, 두 번째 기한에 자동이체가 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연장이나 직권 지원 대상이면 분납기한도 함께 바뀔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출력한 최신 납부서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신고 전에 모을 자료

중간예납은 상반기 결산자료의 품질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사업연도와 중간예납기간에 맞춰 먼저 묶으세요.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납부서, 공제·감면 명세
  • 올해 상반기 매출·매입 원장,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수출입 자료
  • 급여대장, 원천징수 신고, 지급이자와 금융기관 원천징수영수증
  • 재고·감가상각·미수금·미지급금과 결산조정 내역
  • 이월결손금, 세액공제·감면, 수시부과세액 관련 근거
  • 휴업·청산·신설·합병·분할·국내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법인등기 자료

통장 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을 그대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법인세는 익금·손금과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플랫폼 수수료·선수금·대표자 대여금·부가세 예수금 등을 계정별로 구분하세요.

자주 생기는 오류

오류 왜 문제가 되는지 바로잡는 방법
전년도 법인세의 단순 절반만 납부 공제·감면·원천납부·가산세 등 조정 항목을 빠뜨릴 수 있음 홈택스 미리채움과 전년도 신고서의 산출근거를 대조
상반기 매출만으로 자기계산 손금·재고·감가상각·세무조정을 누락 가결산 시 익금·손금과 세무조정표를 함께 작성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음 신고 접수와 납부 완료는 별개 납부번호·이체증·납부 결과를 확인하고 미납 알림을 설정
기한 후 자기계산으로 변경 요청 법정기한 이후의 중간결산 신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기한 전에 계산 방식을 확정하고 접수번호를 보관
면제라고 생각해 신고·조회 자체를 생략 신설·휴업·법인 유형별 예외 요건이 서로 다름 홈택스 대상 조회 결과와 면제 근거자료를 함께 저장

납부하지 못했을 때의 대응

  1. 홈택스에서 미납세액, 납부기한, 납부지연가산세 안내를 확인합니다.
  2. 분납 가능 여부와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요건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3. 이미 신고한 계산과 실제 장부가 다르면 세무대리인과 수정·정산 방법을 검토합니다.
  4. 납부 후 납부서와 이체증을 보관하고 다음 법인세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납부가 늦어졌다고 임의로 금액을 줄이거나 신고서를 삭제하지 마세요. 체납 상태와 가산세는 납부일·세액·연장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의 공식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적자라면 법인세 중간예납을 안 해도 되나요?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기한 안에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자기계산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설·휴업·특정 법인 등 별도 면제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첫해 법인은 언제부터 중간예납을 하나요?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은 일반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지만, 합병·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와 신설 형태를 법인등기 자료로 확인한 뒤 홈택스 조회 결과를 저장하세요.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은 무조건 다른 날짜인가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중간예납기간이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결산월이 3월·6월·9월이면 위 표처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관과 사업자등록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상반기 매출이 없으면 무조건 면제인가요?

휴업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매출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비용·이자·기타 수익, 휴업신고 여부와 법인 유형을 함께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세액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최종 법인세가 더 적으면 환급 또는 충당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확정신고 결과와 다른 세목의 체납·충당 사유에 따라 실제 환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하기

중간예납 대상과 금액, 분납기한은 법령과 연도별 국세청 공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아래 공식 자료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주의: 이 글은 법인사업자의 신고 준비를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법인 유형, 결산월, 세무조정, 공제·감면, 합병·분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을 확정하기 전 국세청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최신 자료를 제시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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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법인 신규 설립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설립 첫 해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일반적으로 8월 초~중순 우편 또는 홈택스 알림으로 발송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지서 기준 납부 시 별도 서류 없으며, 직접 신고 시 6개월 재무자료 필요합니다.
고지 금액이 실제와 많이 다르면?
큰 손익 변동 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3% 이상)가 부과되며, 반복 시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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