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는 모두 매월 제출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가 모두 매월 제출인 것은 아닙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주기가 다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거주자의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반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은 현재 반기별 제출입니다. 직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매월 제출이 아니라 1월부터 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대상
| 소득 구분 | 제출주기 | 제출기한 |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매월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 매월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반기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월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사업소득은 매월 제출입니다
프리랜서, 외주 인력, 강사, 디자이너, 개발자 등에게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프리랜서 외주비를 지급했다면 7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계약일이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도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거주자의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도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강연료, 자문료, 고문료처럼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타소득이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현재 매월 제출이 아닙니다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 반기별 제출입니다. 1월부터 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은 현재 반기 제출이며,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할 때는 해당 지급연도의 제출주기를 홈택스 세무일정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순서
- 이번 달에 직원, 프리랜서, 강사, 외주 인력, 일용직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한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중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이면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제출합니다.
-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면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을 제출합니다.
- 상용근로자 급여라면 반기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 일용직 급여라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 제출 후 접수증과 제출내역을 저장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매월 제출은 별도입니다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 지급내역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간이지급명세서가 자동으로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원천세 신고·납부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매월 제출하는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검색합니다.
- 소득자료 종류에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또는 거주자의 기타소득을 선택합니다.
- 지급월,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합니다.
- 오류검사 후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제출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월 제출 대상인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놓쳤다면 늦게라도 제출하고, 이미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은 매월 말 전에 프리랜서 외주비, 강연료, 자문료, 일용직 급여 지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대상과 제출기한은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와 홈택스 제출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통합검색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검색하는 대체 경로를 함께 사용합니다.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31&mi=12242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25&mi=40349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31&mi=4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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