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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리 요청 내용증명 보내는 순서

2026.08.21 실무가이드 내용증명

상가 수리 요청 내용증명 보내는 순서는 “고장 났으니 고쳐 달라”는 말만 보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시설에 언제 문제가 생겼고, 영업에 어떤 지장이 있으며, 계약상·법률상 누가 어떤 조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자료로 연결해 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진과 수리 요청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계약서의 수선·비용 부담 특약, 긴급성, 임대인의 답변 여부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한 사실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장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한다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수리가 완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의 원인·규모, 임차인의 과실, 계약 특약과 업종별 안전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와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가 포함된 현행 조문에서 현재 문구를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전에 먼저 확인할 네 가지

확인할 것 스스로 물어볼 질문 남길 자료
고장 위치·원인 전용 부분인가, 공용 부분인가? 누수·전기·냉난방·소방 중 무엇인가? 전체 위치와 가까운 사진, 동영상, 계량기·경보 화면
발생·통지 시점 언제 발견했고 임대인·관리사무소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나? 문자·메일·전화 메모, 접수번호, 방문일지
영업 영향 영업 중단, 안전 위험, 상품 훼손, 고객 불편이 어느 정도인가? 영업시간 기록, 폐기·환불 내역, 안전 조치 사진
수리·비용 조건 계약서의 수선·비용 부담·긴급수리·보험 특약은 무엇인가? 계약서 조항, 견적서, 관리규약, 보험 접수 기록

누수처럼 원인이 위층·공용배관·외벽에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임차 점포 안의 사진만으로 책임 주체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시설업체의 점검 결과를 요청하고, 임시로 차단·이동·전원 분리한 사실과 시간을 함께 기록하세요.

수리 책임을 계약서에서 찾는 순서

계약·규정 항목 확인 내용 주의할 점
목적물·인도 상태 입주 당시 시설 목록과 상태, 설치·교체 주체 입주 전 사진과 현재 상태를 비교
수선 특약 구조체·배관·전기·냉난방·소모품의 책임과 신고 방법 “일체의 수선은 임차인 부담” 문구도 범위와 원인을 구분
관리비·공용시설 공용전기·승강기·주차·소방·냉난방 운영 책임 관리사무소 신고와 임대인 통지를 별도로 남김
긴급 조치 누수·정전·가스·소방 등 긴급 상황의 연락처와 출입 권한 응급조치 비용과 사후 승인 절차를 확인
원상회복·보험 수리 후 복구 범위, 시설물 보험·영업손실 보상 조건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소모품 교체와 구조적 결함 수선은 계약·시설의 성격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구는 항상 임차인, 배관은 항상 임대인”처럼 업종 공통의 정답으로 쓰지 말고, 고장의 원인·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임차인의 과실인지·특약이 있는지를 나눠 적으세요.

수리 요청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기

  1. 문제가 처음 보인 날짜와 시간, 위치, 증상을 한 줄로 적습니다.
  2. 발견 당시 사진·영상과 영업에 미친 영향을 원본 파일로 저장합니다.
  3. 임대인·관리사무소·시설업체에 보낸 요청과 상대방의 답변을 접수번호별로 정리합니다.
  4. 점검·견적·수리·재발 여부를 날짜, 업체, 비용, 조치 결과로 기록합니다.
  5. 수리 전후의 매출 감소·폐기·환불 자료는 원인과 금액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전화로만 신고했다면 통화 직후 “오늘 몇 시에 누구에게 어떤 고장을 알렸고 언제 방문하기로 했는지”를 문자나 메일로 재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날짜와 방법을 남겨야 합니다. 임의로 견적을 부풀리거나 수리 전 상태를 편집한 사진만 보내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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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장일 때의 우선순위

상황 즉시 할 일 그 다음 기록
누수·침수 전원·가스 차단, 고객·직원 대피, 물품 이동, 관리실 신고 차단 시각, 피해 범위, 폐기·복구 견적
정전·전기 냄새 위험 설비 사용 중지, 전기안전·관리실 연락 차단기 상태, 전문가 점검 결과, 영업 중단 시간
가스·화재 경보 119 등 긴급기관과 관리실에 신고하고 현장을 비움 신고번호·출동기록·재사용 승인 여부
냉장·냉동 고장 식품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온도·폐기 기준을 확인 온도기록, 폐기 목록, 수리업체 점검서
화장실·하수 역류 사용 중지와 위생 조치, 공용배관 여부 확인 역류 위치·시간, 방역·청소비, 재발 여부

사람의 안전이나 화재·가스 위험이 있으면 내용증명보다 긴급 신고와 사용 중지가 먼저입니다. 긴급 조치를 했더라도 임대인에게 어떤 조치를 언제 했는지 즉시 알리고, 영수증과 작업 전·후 사진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먼저 수리업체를 부른 비용을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긴급성·필요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에 넣을 필수 항목

  1. 발신인·수신인: 임차인·임대인의 정확한 성명·법인명, 주소, 연락처와 공동 당사자·관리주체의 지위를 적습니다.
  2. 목적물: 건물 주소, 동·층·호수, 점포명과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특정합니다.
  3. 고장 사실: 발생일·시간, 위치, 증상, 사진·점검 결과를 사실 중심으로 씁니다.
  4. 영업 영향: 사용 불능 설비, 안전 위험, 영업 제한·폐기·환불을 과장 없이 구분합니다.
  5. 근거: 계약서의 수선 조항과 이미 보낸 요청, 민법상 통지·유지 의무를 연결합니다.
  6. 요구 내용: 현장 확인, 원인 진단, 임시조치, 본수리, 복구와 비용 부담을 단계별로 요청합니다.
  7. 기한·연락: 방문·답변을 원하는 날짜와 연락 방법을 정하고, 미응답 시 상담·분쟁조정 등 검토할 절차를 과장 없이 알립니다.
  8. 첨부 목록: 계약서 해당 면, 사진·영상 목록, 접수기록, 견적·점검서, 피해표를 페이지·파일명으로 적습니다.

“귀책사유가 명백하다”, “손해를 전부 배상하라”처럼 결론부터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요구사항을 나누세요. 수리 요청과 차임 감액·손해배상·계약 해지 주장은 법적 요건과 계산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문서에 넣더라도 각각의 근거와 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임차인이 보내는 수리 요청 내용증명 예시

제목: 상가 임대차 목적물 수리 요청 및 일정 회신 요구

1. 발신인: (임차인 성명/상호, 주소, 연락처)
2. 수신인: (임대인 성명/법인명, 주소)
3. 목적물: (건물 주소, 층·호수, 점포명), 임대차계약일 (      년  월  일)
4. 고장 사실: (      년  월  일  시경) (천장·배관·냉난방기 등)에서 (누수·정전·작동불량)이 발생했습니다.
5. 현재 상태와 영향: (사용 불능 범위, 안전 위험, 영업 제한, 임시 조치)을 별첨 사진·점검표와 같이 알립니다.
6. 계약서 제(  )조 및 (      년  월  일) 요청 기록에 따라 (현장 확인/원인 진단/임시조치/본수리)를 요청합니다.
7. (      년  월  일)까지 방문 일정과 수리 완료 예정일, 비용 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십시오.
8. 긴급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조치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겠습니다. 비용 부담과 차임·손해 문제는 사실관계와 계약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첨부: 계약서 수선 조항, 고장 사진·영상 목록, 관리실 접수번호, 점검·견적서, 피해·영업 제한 기록 각 1부.

임대인이 이미 고장을 알고 있었더라도 수리 요청을 보낸 날짜와 내용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완료일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정해 “그날까지 안 고치면 자동 해지”라고 쓰기보다, 계약상 시정기간과 문제의 긴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문·답변 기한을 제시하세요.

임대인에게 답변할 때 포함할 내용

임대인은 접수 사실, 현장 방문자와 일정, 임시 안전조치, 원인 진단 방법, 예상 완료일, 비용 부담의 근거를 서면으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이 임차인의 시설·사용으로 의심되더라도 “임차인 책임”이라고만 쓰지 말고 점검 결과, 계약 조항,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적으세요.

답변 항목 구체적으로 적을 내용
접수 확인 요청을 받은 날짜·접수번호·담당자와 확인한 고장 범위
방문·임시조치 방문일·시간, 출입 방법, 위험 차단·누수 방지 등 당장 할 조치
본수리 업체·공사 범위·예상 완료일과 영업 중 출입·소음 계획
비용·정산 계약상 부담 근거, 견적 확인 방법, 보험 접수와 차임·손해 협의 창구

수리가 늦어질 때의 후속 통지

  1. 첫 요청일, 답변일, 약속한 방문·완료일과 실제 진행 상황을 표로 업데이트합니다.
  2. 미수리로 추가된 위험·폐기·영업 제한만 새 사진과 금액으로 보완합니다.
  3. 기존 요구를 반복하기보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 달라”는 최종 이행기한을 특정합니다.
  4. 계약상 차임 감액·손해배상·해지나 분쟁조정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지연이 곧바로 차임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수익이 제한된 범위와 계약, 판례·법률상 요건에 따라 차임 감액이나 손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전액 공제하거나 지급을 중단하지 말고 먼저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세요. 수리비를 차임에서 상계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나 법적 요건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기록 보관

  1. 계약서 해당 면과 첨부자료의 페이지 번호·파일명을 맞춥니다.
  2. 계약서상 주소, 법인등기·사업자등록 주소, 실제 점포 주소를 확인해 필요한 수신인에게 각각 보냅니다.
  3. 우체국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등 발송·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이메일·문자는 보조 자료로 저장합니다.
  4. 발송일, 우편번호, 도달일·반송 여부, 상대방 답변과 방문 결과를 수리 관리표에 입력합니다.
  5. 수리 전·중·후 사진, 견적·영수증, 출입기록과 영업 제한 기록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지, 고장 원인이나 비용 부담이 확정됐다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우체국의 내용증명·배달증명 이용 안내에서 현재 발송 방법을 확인하고, 통지서의 동일한 원본을 사업장과 별도 보관처에 보존하세요.

수리 후 인도·정산 확인서

항목 확인할 내용 서명·증빙
수리 범위 교체·보수한 부위, 사용한 자재, 추가 공사 여부 작업 전후 사진·작업확인서
작동 상태 전기·누수·냉난방·위생·소방 설비의 시험 결과 점검표·업체 보고서
피해 정산 폐기·청소·임시 영업장·환불 등 인정·미합의 항목 영수증·사진·합의서
재발 방지 추가 점검일, 관리주체 연락처, 보증수리 기간 일정표·보증서

수리가 끝났다고 바로 “모든 손해와 비용을 정산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작업이 완료된 부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 차임·영업손실 등 별도 협의 중인 부분을 나눠 적고, 추후 재발 시 연락할 담당자와 보증수리 조건을 기록합니다.

수리 문제로 분쟁이 커졌을 때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 계약서·사진·통지·점검·견적·피해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리 자체와 차임 감액·손해배상·계약해지의 쟁점을 분리하면 협의나 조정에서 금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지, 민사 조정·소송·가처분이 필요한지는 목적물·금액·긴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관련 현행 법령과 기관 안내에서 관할·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안전 위험이나 영업 중단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법률구조기관에 신속히 상담하세요.

사업자가 자주 하는 실수

  • 고장 위치·발생일 없이 “전부 수리하라”고만 적는 경우
  • 임대인과 관리사무소 중 한 곳에만 알리고 접수번호를 남기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의 과실·공용시설·구조적 결함을 점검하기 전에 비용 부담을 단정하는 경우
  • 긴급 안전조치보다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 하거나, 반대로 수리 전 사진을 남기지 않는 경우
  • 수리비·폐기·영업손실을 근거 없이 한 금액으로 묶어 청구하는 경우
  • 임대인이 방문한 사실만으로 수리 완료·손해 정산까지 합의됐다고 보는 경우
  • 수리 지연을 이유로 차임 전액 지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
  • 내용증명에 모욕·협박·법적 결론을 넣고 계약 조항·기한·첨부자료를 빠뜨리는 경우

발송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목적물 주소·층·호수와 계약 당사자·계약일이 정확합니다.
  • 고장 발생일·시간·위치·증상과 안전·영업 영향을 사진·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 계약서 수선·비용 부담·긴급 조치 특약과 관리규약을 읽었습니다.
  • 임대인·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린 날짜·방법·접수번호가 있습니다.
  • 현장 확인, 임시조치, 본수리, 복구와 답변의 기한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 수리비·폐기·영업손실을 확정액과 협의 중인 금액으로 나눴습니다.
  • 첨부 사진·점검서·견적서의 파일명과 본문 항목이 일치합니다.
  • 발송·도달·반송·답변을 기록할 관리표와 후속 일정이 준비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에서 누수가 나면 임대인이 무조건 수리비를 내나요?

고장 원인, 시설이 전용인지 공용인지, 임차인의 과실과 계약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유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지만, 먼저 점검 결과와 계약 조항을 확인하고 비용 부담을 협의하세요.

전화로 수리를 요청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보낼 수 있지만, 전화 일시·담당자·요청 내용을 메모하고 문자나 메일로 재확인한 뒤 사진·접수번호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위험이면 신고·안전조치를 먼저 하고 그 사실을 통지서에 적습니다.

임대인이 수리업체를 보냈지만 고장이 다시 났습니다.

첫 수리 범위와 재발 위치·시간을 비교하고 작업확인서·보증수리 조건을 확인하세요. 동일 문제가 반복된 사실, 추가 피해와 요청한 조치를 날짜순으로 보완해 다시 서면 통지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수리한 비용을 차임에서 빼도 되나요?

긴급성·필요성·계약상 권한과 비용의 적정성에 따라 달라지며, 자동으로 상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리 전 통지·견적·영수증을 남기고, 차임 공제나 상환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또는 전문가 검토 후 진행하세요.

수리 때문에 영업을 못 한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의 발생·범위·원인과 임대인의 책임, 계약·법률상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 중단 시간, 폐기·환불·대체비용과 매출 자료를 구분해 보관하고, 확정되지 않은 예상 매출을 단정적인 손해액으로 쓰지 마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이 반드시 정해진 날까지 고쳐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요청과 통지 사실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실제 수리 의무·기한은 계약, 고장 원인, 긴급성,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통지서만으로 결과나 비용 부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점포에 들어와 수리하겠다고 합니다. 거절할 수 있나요?

수리에 필요한 출입인지, 언제 어떤 범위로 들어오는지 일정과 작업자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협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영업 방해·개인정보·안전 문제를 줄이도록 사전 연락과 출입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상가 수리 요청 내용증명은 고장 사실과 책임을 미리 단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발생 시점부터 수리 완료까지의 사실과 요청 기한을 남기는 실무 기록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유지 의무와 임차인의 신속한 통지 의무를 확인하되, 계약 특약·시설의 원인·긴급성·임차인 과실을 함께 검토하세요. 수리 전후 사진, 접수·방문·견적·영수증과 영업 영향을 거래번호처럼 한 묶음으로 보관하면 비용·차임·손해배상 분쟁에도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민법 현행 조문,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 안내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관련 법령에서 현재 절차를 확인하세요. 안전사고·영업중단·보증금·손해배상 쟁점이 있는 경우 관할 기관이나 자격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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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상가 수리 요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사업자 유형별 확인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이행기한, 대금·검수·해지 조건과 실제 이행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금액 단위·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 처리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 날짜·담당부서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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