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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보증금과 미수금 상계 가능 여부

2026.09.11 실무가이드 폐업 후 정산/회수

폐업 후 보증금과 미수금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증금에서 알아서 빼면 된다”거나 “받을 돈이 있으니 임대인 보증금과 맞바꿀 수 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계가 되려면 서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있고, 금액과 지급기가 확정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관리비·원상복구비를 공제하는 문제와 거래처에 맡긴 보증금을 미수금과 맞추는 문제도 각각 따로 검토합니다.

이 글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임대차·거래계약의 보증금과 미수금, 미납금, 복구비를 정산할 때 상계와 단순 공제·변제충당을 구분하고 서면 합의로 잔액을 확정하는 실무가이드입니다. 최신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분쟁·소송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보증금·미수금 상계 핵심 요약

  • 보증금을 반환할 사람과 미수금을 지급할 사람이 같은 당사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두 채권의 종류·금액·지급기일과 상계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 공제는 미납 차임·관리비·복구비의 발생과 금액을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보증금과 미수금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보지 말고 상계 통지 또는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보증금·미수금·공제·잔액은 세금계산서·장부·은행내역에서 별도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 상계 후에도 잔액이 남으면 지급기일·독촉·내용증명·지급명령 등 회수 절차를 이어갑니다.

상계·공제·변제충당 차이

상계는 서로 채권·채무를 가진 당사자가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공제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반환액에서 비용을 빼는 계산이고, 변제충당은 한 번의 지급액을 여러 채무 중 어느 것에 먼저 충당할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문서에 “공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상계 합의인지 단순 비용 차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핵심 확인 자료
상계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소멸 상계 통지·합의서·계약
공제 보증금 반환액에서 미납·복구비 등을 차감 임대차 특약·청구서·견적
변제충당 지급액을 원금·이자·비용 또는 여러 채무에 배분 입금내역·충당 합의

상계가 가능한지 보는 요건

민법상 상계는 일반적으로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이 존재하고, 상대방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며, 법률·계약상 상계가 금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의 당사자가 다르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비용을 임의로 넣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손해를 일방적으로 차감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건을 표로 점검하세요.

요건 질문 불충족 위험
당사자 동일성 보증금 반환자와 미수금 채무자가 같은가? 제3자 채권으로 일방 상계
채권 존재 계약·공급·미납으로 실제 채권이 발생했는가? 청구 근거 없는 차감
이행기 도래 지급기일이 도래했거나 즉시 청구 가능한가? 장래 채권을 미리 소멸
동종성·금액 금전채권이고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가? 불확정 손해·추정액 공제
금지 여부 계약·법률에 상계 금지 조항이 있는가? 특약 위반·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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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

상가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계약상 미납 차임·관리비, 실제 발생한 원상복구비, 손해배상액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장하는 비용 전부가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 기간·금액, 복구 의무와 실제 공사, 정상 마모와 손상을 구분하고 견적·영수증·사진을 제시받으세요.

항목 확인할 내용 증빙
미납 차임 월별 납부기일·입금·연체기간 계약서·계좌내역·청구서
관리비·공과금 사용기간·검침·미납 고지 관리비 명세·검침표·영수증
원상복구비 계약상 범위·실제 손상·공사내역 사진·견적·공사확인서
손해배상 실제 손해·인과관계·합의 손해 산출표·합의서
정상 마모 통상 사용으로 생긴 마모인지 입주·퇴거 사진·검수표

거래처 보증금과 미수금의 당사자 확인

거래처에 맡긴 계약이행 보증금이나 선급금과, 그 거래처가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같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플랫폼·가맹본부·임대인·거래처가 각각 다른 법인이면 서로의 채권을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동일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사업자번호·계약 주체를 확인하세요.

사례 상계 검토 주의점
임대인 보증금 vs 임대료 미납 같은 임대차 당사자·계약 범위 복구비·관리비의 실제 근거
거래처 보증금 vs 거래처 외상매출 같은 법인·지급기일·계약 상계 합의·담보 목적
플랫폼 예치금 vs 플랫폼 정산금 약관·정산 주체·보류 조건 PG·플랫폼 법인 구분
본사 보증금 vs 가맹점 미수금 가맹계약의 정산 조항 별도 법인·상계 금지 특약

보증금·미수금 정산표 작성

상계 협상 전에 보증금 원금, 반환이자 또는 발생수익, 미납금, 복구비, 이미 지급한 금액, 최종 잔액을 한 표에 적습니다. 임대인 또는 거래처가 제출한 정산서와 내 계산표를 나란히 놓고 차이가 나는 항목을 표시하세요. 확정되지 않은 손해·장래 비용은 별도 “이견” 항목으로 두고 일방 공제하지 않습니다.

항목 계산 방향 자료
보증금 원금 계약서상 납부액 이체증·계약·영수증
미수금 공급·정산액 − 기지급·합의 공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은행내역
공제 가능 비용 미납·복구·손해 중 입증된 금액 청구서·견적·사진
상계액 서로 확정된 금액 중 작은 금액 상계 통지·합의서
잔액 보증금 또는 미수금에서 상계액 차감 최종 정산서·입금내역

상계 통지·합의서 작성 순서

  1. 계약 당사자, 계약번호, 보증금 납부일과 미수금 발생 거래를 특정합니다.
  2. 각 채권의 원금·지급기일·기지급·공제·잔액을 표로 붙입니다.
  3. 상계할 금액과 상계 기준일, 상계 후 남은 잔액을 명확히 적습니다.
  4. 보증금 반환일·미수 잔액 지급일·계좌·추가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5. 임대인·거래처와 서명 또는 전자확인을 하고 원본을 서로 보관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공제 항목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 없음”이나 “잔액 전부 변제”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권리까지 포기하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폐업·계약 종료 시점 관리

폐업일이 곧 임대차·렌탈·거래계약 종료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일, 실제 인도·반납일, 검수일, 보증금 반환기일, 미수금 지급기일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폐업 후에도 창고 사용료·관리비·보관료가 발생했다면 계약상 근거와 실제 기간을 확인하고, 폐업 후 새로운 거래가 있었다면 세무 자료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기준일 확인 내용 자료
폐업일 사업자등록 폐업 처리 폐업 사실증명
해지 통지일 계약 종료 의사 전달 이메일·내용증명·접수번호
인도·반납일 사업장·자산을 넘긴 날 인수증·사진·열쇠반환
검수일 손상·복구비를 확인한 날 검수표·견적서
정산·입금일 상계·보증금 반환·미수금 지급 합의서·은행내역

세금계산서·장부 처리

상계는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채권이 정산된 것으로 장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단순 상계나 미수금 때문에 취소하지 말고, 공급 취소·반품·계약 해제 등 수정 요건이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 임대료·관리비, 복구비, 미수금 회수와 부가세·소득세 처리는 항목별로 기록하고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 보증금 납부·반환·상계 합의서와 은행내역을 연결합니다.
  • 미수금 세금계산서·매출 장부와 기지급·상계액을 대조합니다.
  • 임대료·관리비·복구비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별도 보관합니다.
  • 상계일과 실제 입금일, 계약 종료일을 장부에 구분해 적습니다.

상계가 거절되거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이 상계를 거절하면 채권의 당사자·발생·지급기일·금액과 계약상 상계 조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복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거래처가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항목별 근거를 요구하고, 무리하게 열쇠·자산을 넘기거나 원본 서류를 포기하지 마세요. 최종 합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분쟁 항목 먼저 확인 다음 조치
당사자 불일치 사업자번호·계약 주체 상계 대상 재확정
복구비 과다 계약 범위·정상 마모·견적 사진·재견적·항목별 이의제기
미수금 금액 이견 세금계산서·납품·입금·반품 거래별 정산표·서면 요청
반환·지급 지연 지급기일·독촉·주소 내용증명·지급명령 상담

보증금·미수금 상계 전 최종 체크리스트

  1. 보증금 반환자와 미수금 채무자가 같은 당사자인지 확인했습니다.
  2. 각 채권의 계약·발생일·지급기일·금액을 확정했습니다.
  3. 상계 금지 특약과 장래 비용·불확정 손해를 확인했습니다.
  4. 미납 차임·관리비·복구비·반품·상계액의 증빙을 확보했습니다.
  5. 보증금·미수금·공제·상계액·최종 잔액을 표로 작성했습니다.
  6. 상계 기준일·잔액 지급일·계좌·추가 청구 여부를 서면 합의했습니다.
  7. 세금계산서·장부·은행내역에 상계와 현금 지급을 구분해 반영했습니다.
  8. 분쟁 시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에 필요한 원본 자료를 보관했습니다.

폐업 후 보증금·미수금 상계 FAQ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빼도 되나요?

계약과 법적 근거가 있고 실제 미납액이 확정됐다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별 미납·입금내역과 관리비·복구비 증빙을 요구하고, 근거 없는 일방 공제는 항목별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임대인에게 받을 미수금이 있으니 보증금과 바로 상계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과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같은 당사자 사이의 확정된 금전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플랫폼 등 제3자의 미수금은 임대인 보증금과 자동 상계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미수금이 서로 다른 계약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사자가 같아도 계약상 상계 금지·담보 목적·지급기일을 확인합니다. 상계 범위와 잔액을 서면 합의하고, 계약별 세금계산서·장부를 별도로 유지하세요.

원상복구비 견적이 과도합니다.

계약상 복구 범위, 입·퇴거 사진, 정상 마모 여부, 실제 공사·견적·영수증을 비교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보증금에서 임의 차감하지 말고 재견적과 서면 협의를 요청하세요.

상계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나요?

단순 상계는 공급 취소·반품과 다릅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취소하지 말고, 공급·계약 해제·반품 여부와 부가세 처리 기준을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상계 후에도 미수금이 남았습니다.

상계액과 잔액을 합의서에 적고 남은 금액의 지급기일을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청구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와 상담 자료

상계·임대차·계약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급명령·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장부·부가세 처리는 국세청과 홈택스를 참고합니다.

상담 전에는 계약서·보증금 이체증·미수금 세금계산서·납품·입금내역·반품·복구 견적·사진·폐업 사실증명·상계 요청과 회신을 계약별·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계좌 비밀번호·인증코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폐업 후 보증금과 미수금 상계는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계산이 아니라 당사자 동일성·채권 확정·지급기일·상계 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복구비·미수금의 증빙을 바탕으로 서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상계 후 잔액과 세무 장부를 분리해 기록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지급명령 등 회수 수단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계 합의 후 마감 순서

  1. 보증금 원금·공제·상계액·잔액을 합의서와 정산표에 맞춥니다.
  2. 임대차·거래처 계약별 세금계산서·장부·은행내역을 상계일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3. 잔액 지급일·입금계좌·추가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수령 증빙을 저장합니다.
  4. 이견이나 미지급이 남으면 내용증명·지급명령 상담 일정을 기록합니다.
  • 상계 통지·합의서 원본과 당사자 서명·전자확인 자료를 보관합니다.
  • 미납 차임·관리비·복구비의 청구서·견적·사진을 항목별로 연결합니다.
  • 상계 전후 보증금·미수금 잔액과 세무 상담 답변을 별도 파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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