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를 게시할 때는 수강료 숫자 하나만 붙여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과목의 비용인지, 월·분기 중 어떤 단위로 받는지, 교재나 차량처럼 별도로 받는 비용이 있는지까지 학습자와 보호자가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전단지로 수강생을 모집한다면 게시판에 붙인 금액과 광고에 적은 금액도 서로 같아야 합니다.
교육청에 등록·신고된 교습과목과 교습비, 실제 시간표, 영수증 금액, 홈페이지·전단지의 광고 문구를 한 번에 비교하세요. 하나라도 다르면 게시물을 먼저 수정하고, 금액 변경이 등록·신고 대상인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습비와 기타경비는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학원법상 교습비등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내는 수강료·이용료·교습료와 그 밖의 기타경비를 합한 개념입니다. 교습비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을 고려해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30만원”이라고만 쓰고 재료비·차량비를 결제 단계에서 추가하는 방식은 실제 부담액을 알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구분 | 게시할 내용 | 확인할 자료 |
|---|---|---|
| 교습비 | 교습과목별 수강료와 징수 단위 | 등록·신고 내역, 시간표 |
| 기타경비 |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등 해당 항목과 금액 | 실비 산정표, 영수증 |
| 환불 사항 | 수강 중단·학원 사정 등 반환 기준과 안내 방법 |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관할 교육규칙 |
| 징수 단위 | 월·분기 등 실제로 돈을 받는 단위 | 계약서, 결제 화면 |
교습비 게시판에는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할까요?
교습비등은 학습자와 보호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게시 방식과 장소는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게시표에는 교습과목, 교습비, 징수 단위, 기타경비를 과목별로 나눠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초등 종합반”처럼 범위가 넓은 이름만 적지 말고 학년·과목·수업 횟수 또는 시간표를 함께 표시하면 결제액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 교습과목 | 교습비 | 징수 단위 | 기타경비 |
|---|---|---|---|
| 중등 수학 | ○○○,○○○원 | 월 | 교재비 ○○○원 |
| 고등 영어 | ○○○,○○○원 | 월 | 모의고사비 해당 시 별도 표시 |
| 주말 특강 | ○○○,○○○원 | 과정 | 재료비·교재비 항목별 표시 |
금액이 “상담 후 결정”으로만 표시되면 게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반별·수업시간별로 금액이 다르면 각 과정을 구분하고, 할인이나 형제자매 감면을 운영한다면 적용 조건과 정상 금액을 같이 적어 결제 단계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하세요.
홈페이지와 전단지 광고에는 등록번호도 표시합니다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터넷·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는 교습비등과 함께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에 관한 법령상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6조의3은 등록 또는 신고 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광고 표시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광고에 넣을 내용 | 작성 예시 | 주의할 점 |
|---|---|---|
| 등록·신고 번호 | 제○○○○호 |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의 번호와 일치 |
| 학원·교습소 명칭 | ○○○학원 | 등록된 명칭과 다른 별칭만 사용하지 않기 |
| 교습과정·교습과목 | 중등 수학, 고등 영어 | 광고하는 수업과 게시된 수강료를 연결 |
| 교습비등 | 월 ○○○원, 교재비 별도 | 추가 비용과 징수 단위를 함께 표시 |
광고에 “최저가”, “전 과목 무료”처럼 실제 결제 조건과 다르게 읽힐 수 있는 표현을 넣었다면 바로 아래에 적용 대상과 기간, 별도 비용을 같이 적으세요. 게시판에는 월 금액을 붙여 놓고 상담 과정에서 다른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등록·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습비가 바뀌면 게시물부터 고치지 마세요
수업시간, 과목, 차량 운행, 교재가 바뀌어 금액을 조정하려면 변경 내용이 교육청 등록·신고 사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등록·신고 내역, 내부 가격표, 홈페이지, 상담용 안내문, 결제 화면을 같은 날짜에 맞춰 수정하세요. 예전 전단지가 외부에 남아 있다면 배포처와 온라인 게시물까지 회수하거나 수정한 기록을 남깁니다.
게시일이나 변경일을 가격표 아래에 표시하고, 이전 금액표는 임의로 덮어쓰기보다 내부 보관용으로 파일명을 바꿔 저장하세요. 학부모가 이전 안내를 근거로 문의했을 때 언제 어떤 금액이 게시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에도 학습자와 수강 정보를 남깁니다
교습비등을 받은 뒤에는 법령상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이 확인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결제 화면에는 과목을 “수강료”로만 뭉뚱그리지 말고, 교재비나 차량비 등 기타경비를 구분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 상황 | 결제·영수증에 남길 내용 | 내부 대조 자료 |
|---|---|---|
| 월 수강료 | 학습자, 과목, 해당 월 또는 기간, 금액 | 등록 화면·시간표 |
| 교재·재료비 | 항목명과 금액을 수강료와 구분 | 납품서·구매내역 |
| 할인 결제 | 정상 금액, 할인 사유·조건, 실제 결제액 | 할인 공지·승인 기록 |
| 환불 처리 | 환불 요청일, 반환액, 취소·송금 결과 | 출석부·환불 계산표 |
환불 안내는 가격표와 연결해 두세요
교습비 게시와 환불 안내는 따로 만든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의에서는 함께 확인됩니다.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서 환불 기준을 찾기 어렵다면 학부모가 상담 메시지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수강 시작 전·중도 해지·장기 수강권의 반환액 계산은 학원 수강료 환불 기준과 중도 해지 반환액 계산 방법에서 정리한 기준과 계약 내용을 함께 대조하세요.
게시 전 5분 점검표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신고 명칭과 번호가 현재 증명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교습과목, 수업시간, 징수 단위, 교습비가 등록·신고 내역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 교재·재료·차량 등 기타경비를 별도 항목과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 환불에 관한 게시 내용과 실제 계약서·상담 안내가 서로 다른지 확인합니다.
- 홈페이지·전단지·상담용 가격표·결제 화면을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 변경일과 담당자를 기록하고 이전 광고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시 항목이나 금액이 지역 교육규칙과 맞는지 애매하다면 학원 소재지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공식 기준은 학원법 제15조와 시행령, 게시·고지 서식은 학원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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