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계산 (월급계산 이거면 끝!)
미용실연구소 · 2024.12.12
최저임금 계산은 시급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급제든 일급제든 결국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다시 환산해야 하고, 연장수당처럼 최저임금 비교에서 빼야 하는 돈과 주휴수당처럼 포함되는 돈을 구분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방법, 월급이 맞는지 결국 시급으로 다시 보는 이유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최저임금 계산방법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월급 총액만 보고 판단해서 틀립니다. 2026년 4월 2일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 그런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제와 유급주휴가 반영된 표준 구조를 전제로 한 숫자일 뿐이라, 모든 사업장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내가 받은 돈 중 최저임금 비교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시간당으로 바꾸면 10,320원 이상인지입니다. 이 기준만 정확히 잡으면 월급제든 시급제든 계산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범위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그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일부 유급휴일 임금 같은 항목은 비교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반대로 다들 자주 헷갈리는 주휴수당은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주급제나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계산은 `받은 돈 전체`도 아니고 `기본급만`도 아닙니다. 법이 비교대상으로 인정하는 임금만 추려서 봐야 합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시간당 약정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까지 섞어서 시급을 높게 보거나, 주휴수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식으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제라도 실제 계산은 `기본 시급`, `주휴수당 지급 여부`, `연장·야간·휴일수당 제외`를 같이 보게 됩니다. 단순해 보여도 손으로 대충 계산하면 자주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월급제는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계산을 떠올리지만, 최저임금 비교에서는 통상임금 계산과 똑같이 기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산입 제외 임금을 뺀 비교대상 임금을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눠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즉, 월급이 220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 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 구조가 길면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10,320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제일수록 `월급 총액`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의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비교대상 임금이 2,100,000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약 10,048원이 됩니다. 이 경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 총액이 2,250,000원이라도 그 안에 연장수당이 많이 섞여 있고 기본적인 비교대상 임금은 더 낮다면, 역시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숫자가 아니라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시급을 다시 계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제일 흔한 패턴은 이렇습니다. `월 230만원 줬는데 어떻게 최저임금 위반이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불분명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길고, 기본급 구조가 낮고, 연장수당이 섞여 있는 경우 시급 환산액이 내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계산은 지급액만 보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 구조와 임금 항목 구조를 같이 보는 작업입니다. 급여명세서가 복잡할수록 이 확인이 더 중요해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고민하는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200만원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주휴수당을 받았는지, 연장·야간수당이 섞여 있는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무표를 놓고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총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이 정리가 끝나면 최저임금 계산은 생각보다 빨리 답이 나옵니다.
| 실수 | 왜 문제인가 | 실무 포인트 |
|---|---|---|
| 월급 총액만 보고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판단함 | 시급 환산을 안 하면 틀릴 수 있음 |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당으로 다시 계산해야 함 |
| 연장수당까지 포함해서 시급을 계산함 |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섞이면 왜곡됨 | 연장·휴일·연차수당은 먼저 빼야 함 |
| 주휴수당을 완전히 빼고 계산함 | 판례 기준과 어긋날 수 있음 |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같이 봐야 함 |
| 월급제는 무조건 209시간으로만 나눔 | 실제 소정근로시간 구조와 안 맞을 수 있음 |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함 |
첫째, 최저임금 비교에 넣을 수 있는 임금이 얼마인지. 둘째, 그 임금을 몇 시간으로 나눠야 하는지. 셋째, 그 결과가 2026년 시급 10,320원 이상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잡히면 최저임금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반대로 이걸 안 나누고 총액만 보면 월급이 높아 보여도 실제로는 위반인 경우를 놓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