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계산 방식, 선택과 적용 기준 핵심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직전연도법)과, 직접 상반기 실적을 반영하는 방법(상반기 실적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직전연도법: 전기 산출세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계산. 대부분의 법인에 기본 적용.
- 상반기 실적법: 상반기(1월~6월) 실제 실적을 집계해 산출세액 계산. 매출 변동이 크거나, 적자 전환 시 유리함.
실무 적용 순서와 조건
-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방법 직접 선택(신고서에 표기 필수)
-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홈택스: 법인세 → 중간예납 → ‘예납세액 자동계산’에서 확인
- 상반기 실적법 선택 시, 상반기 재무제표 및 근거자료 준비 필요
- 신고기한: 8월 말일까지(사업연도 12월 결산 기준), 미납 시 가산세 발생
- 업종·매출·설립연차 무관 전 법인 적용. 신규법인, 직전연도 산출세액 50만원 미만 등 일부 예외는 납부 면제
업종·규모별 주요 차이
| 구분 | 직전연도법 | 상반기 실적법 |
|---|---|---|
| 일반·중견·대기업 | 대부분 적용 | 가능 (단, 실적 증빙 필요) |
| 신규 설립 법인 | 직전연도 산출세액 없으면 면제 | 불가 |
| 적자·매출감소 | 불리할 수 있음 | 직접 실적 신고로 세액 줄일 수 있음 |
중간예납, 신고·납부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 직전연도법(자동계산) 또는 상반기 실적법(근거서류 첨부) 선택
- 신고 완료 후 즉시 납부 가능(계좌이체/카드/가상계좌 등)
- 서류 보관: 상반기 실적법 선택 시, 관련 자료 5년간 보관 의무
- 신고·납부 내역은 홈택스: ‘신고/납부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
실무상 주의할 점
- 직전연도 산출세액 50만원 미만, 신규법인, 해산법인 등은 중간예납 면제
- 신고기한 경과 시 가산세 발생(무신고: 20%, 납부지연: 3일마다 0.025%)
- 상반기 실적법 적용 시, 세무대리인 검토 권장(추후 정기신고 세액 차이 발생 가능)
- 직전연도법 선택 시, 전기 산출세액 확인은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자동계산’ 검색
- 납부 연기 필요 시, 관할 세무서에 사유서 제출로 분할납부 신청 가능(심사 후 승인)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커뮤니티에 질문하기
이 주제로 사장님들 의견을 물어보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실무 이슈는 커뮤니티에 남기고,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답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