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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과 절차 사장님이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2026.07.25 실무가이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식, 선택과 적용 기준 핵심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직전연도법)과, 직접 상반기 실적을 반영하는 방법(상반기 실적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직전연도법: 전기 산출세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계산. 대부분의 법인에 기본 적용.
  • 상반기 실적법: 상반기(1월~6월) 실제 실적을 집계해 산출세액 계산. 매출 변동이 크거나, 적자 전환 시 유리함.

실무 적용 순서와 조건

  1.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방법 직접 선택(신고서에 표기 필수)
  2.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홈택스: 법인세 → 중간예납 → ‘예납세액 자동계산’에서 확인
  3. 상반기 실적법 선택 시, 상반기 재무제표 및 근거자료 준비 필요
  4. 신고기한: 8월 말일까지(사업연도 12월 결산 기준), 미납 시 가산세 발생
  5. 업종·매출·설립연차 무관 전 법인 적용. 신규법인, 직전연도 산출세액 50만원 미만 등 일부 예외는 납부 면제

업종·규모별 주요 차이

구분 직전연도법 상반기 실적법
일반·중견·대기업 대부분 적용 가능 (단, 실적 증빙 필요)
신규 설립 법인 직전연도 산출세액 없으면 면제 불가
적자·매출감소 불리할 수 있음 직접 실적 신고로 세액 줄일 수 있음

중간예납, 신고·납부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2. 직전연도법(자동계산) 또는 상반기 실적법(근거서류 첨부) 선택
  3. 신고 완료 후 즉시 납부 가능(계좌이체/카드/가상계좌 등)
  4. 서류 보관: 상반기 실적법 선택 시, 관련 자료 5년간 보관 의무
  5. 신고·납부 내역은 홈택스: ‘신고/납부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

실무상 주의할 점

  • 직전연도 산출세액 50만원 미만, 신규법인, 해산법인 등은 중간예납 면제
  • 신고기한 경과 시 가산세 발생(무신고: 20%, 납부지연: 3일마다 0.025%)
  • 상반기 실적법 적용 시, 세무대리인 검토 권장(추후 정기신고 세액 차이 발생 가능)
  • 직전연도법 선택 시, 전기 산출세액 확인은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자동계산’ 검색
  • 납부 연기 필요 시, 관할 세무서에 사유서 제출로 분할납부 신청 가능(심사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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