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하다면 먼저 퇴직일을 확정하고, 퇴직금·마지막 임금·미사용 연차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지급일이 늦어지거나 퇴직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제안을 받아 근로관계를 끝냈는지, 실제 종료일이 언제인지, 임금과 휴가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은 날짜와 자료를 놓고 정산할 수 있도록 2026년 현재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법정 기준과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합의서를 구분하고, 계산 결과와 지급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분쟁 중인 사실관계나 큰 금액은 관할 노동청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고사직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시기 핵심 답변
- 퇴직금, 마지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 특별한 사정으로 늦춰야 한다면 지급 항목·금액·새 지급일을 적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으로 처음 지급 사유가 생긴 당해 연도 연차수당과 이미 발생해 정산할 연차수당은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체불임금 절차와 별도로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일·이체내역·정산표를 남겨야 합니다.
14일 기한을 항목별로 한눈에 보기
| 정산 항목 | 지급 사유일 | 원칙적 기한 | 확인 자료 |
|---|---|---|---|
| 퇴직금 | 근로관계가 끝난 퇴직일 | 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14일 이내 | 입·퇴사 기록, 평균임금 산정표, 퇴직연금 자료 |
| 마지막 월급·수당 | 퇴직으로 정산할 임금이 확정된 날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원칙 | 급여대장, 근태, 초과근로·수당 내역 |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원칙 | 연차대장, 사용촉진 서류, 휴가신청서 |
| 권고사직 위로금 | 합의서에서 정한 지급 조건이 성립한 날 | 합의서의 지급일. 별도 약정이 없으면 14일 기준과 분쟁 가능 | 권고사직 합의서, 지급 약정, 이체내역 |
| 세금·공제 정산 | 각 소득의 지급·원천징수 시점 | 소득 종류별 신고기한을 따름 |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부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망 또는 퇴직 때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도 퇴직금에 대해 같은 14일 원칙을 둡니다. 두 규정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므로, “월급날에 같이 주겠다”는 내부 방침만으로는 기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일과 지급기산일을 먼저 확정하는 법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사직서, 권고사직 합의서, 인사발령, 4대보험 상실 신고, 실제 근무 종료일을 서로 대조해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한 날짜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6월 30일자로 퇴직했다면 7월 14일까지가 기본 정산기한입니다. 7월 1일자로 퇴직 처리했다면 7월 15일까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순서 | 질문 | 기록할 내용 |
|---|---|---|
| 1 | 합의서나 사직서에 종료일이 적혀 있는가? | 문서 작성일과 퇴직일을 분리해 기록 |
| 2 | 종료일까지 실제 근무·유급휴가가 있었는가? | 마지막 출근일, 휴가일, 휴업일 |
| 3 | 상실 신고일과 급여 정산일은 언제인가? | 고용보험 상실일은 참고자료로 보관 |
| 4 | 14일 안에 지급할 수 있는가? | 항목별 금액, 지급계좌, 이체 예정일 |
주말·공휴일이 끼는 경우
14일은 달력상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주말과 공휴일을 임의로 빼지 않는 방식으로 기한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날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서면 합의를 받아 새 날짜를 특정하고, 합의서와 이체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지급일을 “추후 협의”처럼 정하면 연장 합의의 효력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 기준
퇴직금은 권고사직인지 일반 사직인지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입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동일 사용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계속된 경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요건 | 판단 기준 | 사업주가 확인할 자료 |
|---|---|---|
| 계속근로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동일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급여·출근 자료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 계약서, 근무편성표, 변경 합의서 |
| 퇴직 사실 |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됐는지 | 사직·합의서, 퇴직 확인, 상실 자료 |
| 중간정산 여부 | 법정 사유와 적법한 서류가 있는지 | 중간정산 신청·승인·지급 자료 |
퇴직금 계산식과 평균임금 확인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급여 구조가 복잡한 경우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 계산 단계 | 예시 | 주의할 점 |
|---|---|---|
| 최근 3개월 임금 | 기본급·고정수당·해당 기간 임금 합계 | 비과세·실비변상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포함하지 않기 |
| 상여금 | 정기·일률 지급분을 산정 기준에 맞게 안분 | 취업규칙과 지급 조건 확인 |
| 연차수당 | 이미 지급 사유가 생긴 미사용분의 3개월분 안분 여부 검토 | 퇴직 때문에 처음 발생한 당해 연도분과 구분 |
| 평균임금 비교 | 평균임금과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 비교 | 더 낮은 금액을 자동 선택하지 않기 |
| 근속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달력 일수 | 휴직·휴업·계약 변경의 계속근로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해 참고 금액을 보여줍니다. 계산기 결과는 회사 규정이나 실제 임금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과 계산 근거를 함께 저장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
퇴직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통상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발생하는 등 발생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은 일수 × 하루 임금”만 계산하지 말고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했는지, 이미 사용한 휴가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처리 방향 | 필수 확인 |
|---|---|---|
| 퇴직일까지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함 |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직 정산에 포함 | 발생일, 사용일, 잔여일 |
| 퇴직연도 출근율로 새로 발생할 연차 |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기는지 별도 계산 | 출근율과 근로일, 퇴직일 |
| 1년 미만 근로자 | 월별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와 사용분 대조 | 월별 개근·휴가신청 기록 |
| 사용촉진을 한 사업장 | 법정 절차와 시기를 모두 지켰는지 검토 | 서면 촉구, 사용시기 지정, 통지 증거 |
연차수당과 퇴직금 평균임금은 같은 금액인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퇴직연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1350 안내가 있습니다. 반면 퇴직 전 이미 발생해 지급할 의무가 생긴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정 기준에 따라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발생분인지 연차대장에 표시해 계산표를 분리하세요.
| 구분 | 연차수당 지급 | 퇴직금 평균임금 반영 |
|---|---|---|
|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미사용분 | 잔여 일수에 따라 지급 | 관련 행정해석 기준으로 3/12 반영 여부 검토 |
| 퇴직연도 출근율로 퇴직 때 처음 발생한 분 | 퇴직 정산에 지급 |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
|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된 분 | 책임 면제 여부를 절차별 확인 | 면제된 금액을 임의로 평균임금에 넣지 않음 |
| 이미 사용한 휴가 | 수당 대상에서 제외 | 사용 기록과 급여 공제 여부 대조 |
마지막 월급과 권고사직 위로금 구분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일까지의 월급,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식대 등 임금 항목을 정산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법정 퇴직금과 다른 약정금이므로 합의서에 금액, 지급일, 세금 부담 주체,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를 명확히 적으세요. 명칭만 “위로금”이라고 해도 실제 지급 원인과 조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금액 | 성격 판단 | 합의서에 적을 내용 |
|---|---|---|
| 법정 퇴직금 | 계속근로와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 산정기간, 평균임금, 지급계좌 |
| 미사용 연차수당 |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임금성 수당 | 발생연도·일수·단가·공제 |
| 권고사직 위로금 | 합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별도 약정금 | 지급 조건, 지급일, 원천징수 방식 |
| 손해배상·실비 |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로 판단 | 손해 원인, 증빙, 세금 처리 주체 |
지급일을 늦추는 합의가 가능한 경우
사업장 폐업, 금융기관 처리 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합의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새 기한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항목별 산정표를 제공하고, 합의일·연장 사유·새 지급일·분할 지급액·지연 시 처리 방법을 서명 또는 전자서명으로 남기세요.
- 퇴직일과 미지급 항목을 확정하고 금액 산정 근거를 공유합니다.
- 특별한 사정과 지급 가능한 날짜를 설명한 뒤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 합의서에 각 회차 금액과 날짜, 계좌, 지연 시 연락 방법을 적고 양쪽이 보관합니다.
- 각 회차 이체 직후 이체증과 잔액을 정산표에 반영합니다.
| 좋은 합의 문구의 요소 | 피해야 할 표현 |
|---|---|
| “퇴직금 ○○원 중 ○○원은 7월 10일, 잔액은 7월 31일 지급”처럼 날짜와 금액을 특정 | “상황이 되면 지급”, “추후 협의” |
| 연차 일수·단가·공제액을 별지 계산표로 첨부 | 총액만 적고 산정근거를 생략 |
| 위로금과 법정 금품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 | 모든 금액을 “합의금” 한 줄로 묶음 |
| 근로자의 질문과 동의 날짜를 보관 | 서명 없이 구두 동의라고만 기록 |
14일을 넘겼을 때 지연이자와 대응
퇴직 후 법정기한을 넘긴 임금과 퇴직급여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안내는 원칙적으로 연 20%를 지연일수에 곱해 계산하는 방식, 즉 미지급액 × 20% × 지연일수 ÷ 365를 설명합니다. 다만 지연이자 적용 예외, 지급기일 연장 합의, 회생·파산 등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청구 방법도 별도이므로 단순 계산액을 확정 채권처럼 단정하지 마세요.
| 지연 단계 | 사업주가 할 일 | 근로자가 할 일 |
|---|---|---|
| 기한 전 | 산정표·지급계좌·이체일을 서면 안내 | 퇴직일과 연차 잔여일을 확인 |
| 기한 임박 | 오류를 바로잡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 연장 합의 | 합의서의 새 날짜와 금액을 검토 |
| 기한 경과 | 원금·가능한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즉시 지급 | 독촉 내역, 급여자료, 합의서를 보관 |
| 분쟁 지속 | 관할 노동청 조사에 자료로 답변 | 임금체불 진정·민사청구 등 절차를 상담 |
지연이자 계산 예시
퇴직금 600만원을 기한보다 20일 늦게 지급했다면 단순 참고 계산은 6,000,000원 × 0.2 × 20 ÷ 365 = 약 65,753원입니다. 실제 적용일은 퇴직일, 합의된 연장일, 법정 예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표에 기준일과 근거를 함께 적으세요.
사업주가 퇴직 당일 준비할 체크리스트
- 권고사직 제안·동의·종료일이 적힌 문서를 한 파일에 보관합니다.
- 입사일, 퇴직일, 주당 소정근로시간, 휴직·휴업 기간을 확인합니다.
- 최근 3개월 급여, 상여금, 수당,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분리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연차 발생·사용·촉진 내역을 연도별로 대조하고 퇴직연도 발생분을 별도 표시합니다.
- 퇴직금, 마지막 임금, 연차수당, 위로금을 각각의 항목과 세금으로 나눠 지급명세를 만듭니다.
- 14일 이내 이체하고 이체증, 원천징수영수증, 계산표를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근로자가 지급 전 확인할 자료
| 자료 | 확인 포인트 | 누락 시 요청 방법 |
|---|---|---|
| 권고사직 합의서·사직서 | 제안 주체, 종료일, 위로금 조건, 철회·비밀유지 조항 | 서명 전 사본을 받고 문구 수정 요청 |
| 퇴직금 산정표 |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총액, 상여·연차 반영 | 급여대장과 계산기 결과를 대조 |
| 연차대장 | 발생·사용·촉진·잔여 일수와 단가 | 연도별 내역과 휴가신청서 요청 |
| 지급·원천징수 자료 | 실제 이체일, 공제액, 퇴직소득 원천징수 | 이체증·영수증을 서면으로 요청 |
퇴직연금 계좌와 세금 처리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은 제도 유형과 금융기관 절차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거나 지급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를 안내받았다고 해서 14일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금융기관에 언제 신청했는지와 실제 이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의 성격·지급 방식에 따라 계산되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고, 필요하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구분 | 실무 확인 | 공식 확인처 |
|---|---|---|
| 퇴직금·퇴직연금 | 제도 유형, IRP 계좌, 금융기관 접수일·이전일 | 고용노동부·금융기관 |
| 퇴직소득 원천징수 | 퇴직소득 금액, 근속연수 공제,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세액과 신고·납부 여부 | 위택스 |
| 실업급여 | 권고사직 사유의 사실관계와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고용24 |
상황별 지급일 예시
- 6월 30일 퇴직, 연장 합의 없음: 퇴직금·미사용 연차·마지막 임금을 7월 14일까지 지급하는 일정으로 잡습니다.
- 6월 30일 퇴직, 7월 31일 지급에 서면 합의: 합의가 유효하려면 특별한 사정, 항목별 금액, 7월 31일이라는 새 기한이 명확해야 합니다.
- 6월 30일 퇴직, 연차 사용촉진 자료가 일부 없음: 촉진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발생·사용·통지 자료를 재검토해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 위로금은 8월 10일, 법정 퇴직금은 7월 14일 약정: 두 지급일을 분리해 관리하며 위로금 약정이 법정 금품 지급을 늦추는 문구인지 확인합니다.
| 예시 날짜 | 기본 일정 | 주의점 |
|---|---|---|
| 6월 30일 퇴직 | 7월 14일까지 법정 금품 지급 | 7월 15일로 자동 연장되지 않음 |
| 7월 1일 퇴직 | 7월 15일까지 지급 일정 | 실제 퇴직일을 문서로 통일 |
| 7월 31일 연장 합의 | 합의된 항목만 해당 날짜에 지급 | 합의하지 않은 금품까지 늦출 수 없음 |
| 지급일 경과 | 원금과 지연 가능성을 즉시 계산 | 예외·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 |
분쟁을 줄이는 정산 절차
- 인사 담당자는 퇴직일을 확정하고 근로자에게 정산 대상 항목 목록을 보냅니다.
- 급여 담당자는 최근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 자료를 별도 표로 계산합니다.
- 사업주는 퇴직금·연차수당·마지막 임금·위로금을 각각 검토받고 세금·공제 근거를 적습니다.
- 근로자는 계산표의 입사일, 퇴직일, 잔여 연차, 계좌, 지급일을 확인한 뒤 질문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합의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 합의하고, 지급 후 이체증과 영수증을 양쪽이 보관합니다.
지급이 안 될 때의 공식 대응 경로
먼저 문자·이메일로 퇴직일, 미지급 항목, 금액, 지급 요청일을 특정해 정산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상담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연차 발생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노동청 조사와 별도로 민사상 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합의서·이체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7조(지연이자)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했는지는 근로관계 종료 방식과 실업급여 사유를 판단하는 자료일 뿐,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 이상 등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회사 월급날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줘도 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이면 가능합니다. 14일을 넘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과 구체적인 새 날짜가 담긴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도에 새로 생긴 연차도 수당으로 받나요?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일·출근율·사용촉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금액을 퇴직금 평균임금에 다시 포함하는지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로금을 받으면 법정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위로금은 약정의 원인과 지급 조건에 따라 별도 금액일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과 합산해 “퇴직금”이라고 적지 말고, 합의서와 원천징수 처리를 각각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에서 연차수당을 빼면 무조건 잘못인가요?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지급 사유가 생긴 전년도 미사용분과 퇴직 때문에 처음 발생한 퇴직연도분은 평균임금 반영 기준이 다르므로 연차 발생연도별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14일째가 공휴일이면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기간 계산과 지급일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하게는 공휴일을 이유로 임의로 미루지 말고 그 전에 이체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기산·만료일을 확인하세요.
IRP 계좌를 늦게 만들면 지급기한도 늦어지나요?
계좌 개설 안내와 법정 지급기한은 별개입니다. 금융기관 이전 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신청일과 처리 상태를 설명하고, 법정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정산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의 대상이 법정 퇴직금·연차수당까지 포함하는지, 단순 위로금만 정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산표, 급여대장, 연차대장과 실제 이체액의 차이를 표시해 서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최종 확인표
| 확인 질문 | 완료 기준 |
|---|---|
| 퇴직일이 문서마다 같은가? | 사직·합의서, 인사기록, 상실자료의 날짜가 일치 |
| 퇴직금 요건과 계산이 맞는가? |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완료 |
| 연차수당을 연도별로 나눴는가? | 발생·사용·촉진·잔여일수와 평균임금 반영 여부 기록 |
| 14일과 합의 연장일을 관리하는가? | 항목별 지급일·금액·계좌·합의서 보관 |
| 지급과 세금 증빙이 남았는가? | 이체증, 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문의 기록 보관 |
정리하면, 권고사직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시기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원칙을 적용하고, 퇴직금 요건·연차 발생연도·위로금 약정을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산 참고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1350 상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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