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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서 작성법: 위로금·퇴직금·연차 정산 구분

2026.08.19 실무가이드 권고사직

권고사직 합의서에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총액만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법정 퇴직금, 별도 위로금을 나누어 금액·지급일·공제 전후 금액을 적어야 서로 다른 항목을 나중에 다시 계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했다는 문구가 법에서 정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부터 구분하세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끝내면 권고사직 합의서가 아니라 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회사가 제안한 날짜, 근로자가 동의한 날짜, 마지막 근무일을 사실대로 적으세요.

구분 확인할 내용 문서에 남길 항목
권고사직 퇴사 제안과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제안일·합의일·마지막 근무일·퇴사 사유
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는지 해고 통지와 절차를 별도로 검토
자진퇴사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요청했는지 사직서 내용과 실제 경위의 일치 여부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 사유도 합의서와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안 됩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경우라도 실제 경위와 서류 내용이 달라지면 이후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지급액을 어떻게 나눠 적을까요?

항목 계산할 기준 합의서에 적을 내용
마지막 급여 퇴사일까지 근무한 날의 임금, 고정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계산기간·지급일·공제 전 금액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대상 연차일수와 통상임금 등 적용 기준 연차일수·1일 금액·산정표
법정 퇴직금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등 퇴직급여 산정 기준 산정기간·금액·지급 예정일
권고사직 위로금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합의한 금액 위로금 금액·지급 조건·세금 처리

“총 7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만 쓰기보다 “법정 퇴직금 500만 원,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액 000만 원, 별도 위로금 200만 원”처럼 나누세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급여대장과 연차대장 확인 후 ○월 ○일까지 산정표를 교부한다”처럼 확정 방법과 날짜를 함께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임금과 퇴직급여는 법정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기준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서 지급일을 정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법정 금품을 포기시키는 식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1.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2. 마지막 급여의 계산기간과 공제 항목을 확정합니다.
  3. 연차대장과 실제 사용일을 대조해 미사용 일수를 계산합니다.
  4. 퇴직금 계산표를 만들고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의 기준을 기록합니다.
  5. 법정 금품과 별도 위로금의 지급일·계좌·공제 여부를 각각 적습니다.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추후 지급”처럼 모호하게 적지 말고 날짜와 지급 방법을 명시하세요. 지급 후에는 이체증과 최종 정산표를 합의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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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문구는 어디까지 써야 할까요?

위로금은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대가로 별도로 합의한 금액인지, 미지급 임금의 일부인지 문서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처럼 항목을 분리해 적을 수 있습니다.

예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권고사직 합의에 따른 위로금 ○○원을 지급한다. 지급일은 ○월 ○일로 하며, 세전 금액인지 공제 후 실지급액인지와 원천징수 처리 방법을 함께 확인한다.”

“앞으로 어떤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처럼 범위를 무제한으로 넓히기보다는, 합의 대상이 된 금액·기간·사건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직 계산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까지 총액 합의에 포함하려면 항목별 산정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실제 동의 여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 급여 자료를 맞춰보세요

  •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서 기본급·고정수당·변동수당을 확인합니다.
  • 퇴사 전 3개월의 급여자료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기록을 모읍니다.
  • 연차대장의 발생·사용·미사용 일수를 실제 승인 기록과 비교합니다.
  • 퇴직금 계산표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합니다.
  • 합의서의 금액이 급여대장·계산표·이체 예정액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합의서에 적은 퇴사 경위가 사실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런 문구는 나중에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피하는 표현 바꿔 적을 내용
퇴직금 포함 총액 지급 퇴직금·연차수당·미지급 임금·위로금별 금액과 산정 기준
추후 정산 정산 기준, 자료를 교부할 날짜, 최종 지급일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번 합의에 포함된 기간·항목·지급 범위
자진퇴사로 처리한다 실제 퇴사 제안과 동의 경위를 사실대로 기록

특히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했는데 서류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으로만 적는 경우, 실업급여와 해고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목적은 책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를 분명히 남기는 데 있습니다.

합의서에 함께 보관할 자료

  • 당사자가 서명한 최종 합의서와 합의 전후 수정본
  • 급여대장, 연차대장, 퇴직금 계산표
  • 마지막 급여·퇴직금·위로금 이체증
  • 회사 물품 반환 및 인수인계 확인서
  • 이직확인서 제출 내용과 근로자에게 안내한 내역
  • 문자·메일 등 퇴사 제안과 동의 과정이 확인되는 자료

처리 전 체크리스트

  • 권고사직 제안과 근로자의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가
  • 제안일·합의일·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을 구분했는가
  • 미지급 임금·연차수당·퇴직금·위로금을 분리했는가
  • 세전·공제 후 금액과 지급일·계좌를 적었는가
  •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지 않았는가
  • 서명본과 정산자료·이체증을 함께 보관했는가

공식 확인처

퇴직 시 금품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퇴직급여 지급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확인하세요. 권고사직에 따른 이직 사유와 실업급여 관련 안내는 고용보험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고, 임금·해고 절차가 함께 얽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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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위로금과 퇴직금을 합쳐 지급해도 되나요?
지급 자체보다 합의서에서 각 금품의 성격과 산정 근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서명하면 어떤 내용이든 유효한가요?
강행규정에 반하는 권리 포기나 사실과 다른 신고는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정 금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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