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인도는 짐을 빼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원상복구를 끝내고,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한 뒤, 점포와 열쇠를 임대인에게 넘겼다는 사실까지 확인해야 퇴거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가장 먼저 계약 종료일과 인도일을 정하세요. 그다음 남길 시설과 철거할 시설을 구분하고, 인도 당일 사진·계량기·열쇠·정산 내역을 함께 기록하세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료가 있으면 항목별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인도일, 특약을 확인합니다.
- 원상복구·철거·존치 범위를 임대인과 서면으로 정합니다.
- 재고·집기·폐기물을 반출하고 시설 상태를 촬영합니다.
- 차임·관리비·전기·수도·가스 등 인도일까지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 열쇠·출입카드·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인도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보증금 반환액과 공제 항목을 확인한 뒤 정산 자료를 보관합니다.
계약 종료일과 실제 인도일을 먼저 맞추세요
계약서상 종료일, 임대인이 요구한 퇴거일, 실제 열쇠를 넘기는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짐을 두거나 점포를 계속 사용하면 차임이나 손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일찍 비우면 시설 철거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계약 종료일 | 계약서·갱신계약서·종료 합의서 중 최신 문서의 날짜 |
| 인도일 | 짐·시설을 모두 비우고 열쇠를 전달할 날짜 |
| 차임 기준일 | 마지막 차임·관리비를 어느 날까지 계산할지 |
| 보증금 반환일 | 정산 후 언제, 어떤 계좌로 반환할지 |
중도 해지나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는 종료 사유와 통지 시점도 함께 보관하세요. 권리금 회수나 신규임차인 인수와 연결돼 있다면 인도일을 권리금계약서·임대차계약서와 맞춰야 합니다.
원상복구는 계약서 특약부터 읽으세요
임차인이 모든 시설을 새것처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계약 당시 상태, 특약,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파손 원인을 함께 확인해 정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남길 자료 |
|---|---|---|
| 임차인 설치물 | 간판·선반·칸막이·덕트·배관을 철거할지 | 공사 전후 사진, 특약, 철거 견적 |
| 기존 시설 | 입주 당시부터 있던 냉난방·전기·위생시설의 상태 | 입주 사진, 시설 목록, 수리 기록 |
| 통상 마모 | 영업 중 자연스럽게 생긴 사용 흔적과 손상 구분 | 인도 전후 사진, 상태 확인서 |
| 실제 파손 | 임차인의 과실이나 공사로 생긴 손상인지 | 원인 기록, 수리 견적·영수증 |
“원상복구 일체”라는 문구만으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임대인과 현장을 함께 보며 남길 것·철거할 것·수리할 것을 목록으로 작성하세요. 합의 없이 임의로 철거하면 오히려 복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철거·반출할 물품과 남길 시설을 나누세요
영업을 중단할 때는 시설, 재고, 폐기물, 임대인 소유 물품이 한꺼번에 섞입니다. 인도 전 목록을 만들고 임대인에게 전달할 시설과 가져갈 물품을 표시하세요.
- 가져갈 집기·장비·재고·소모품
- 철거 후 폐기할 간판·가구·인테리어 자재
- 임대인에게 남길 냉난방기·소방시설·배관·전기설비
- 리스·렌탈 회사가 회수할 장비
- 공용 복도·주차장·창고에 임시로 둔 물품
폐기물은 건물 관리규정과 수거업체의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에게 남기기로 한 장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수량과 모델명이 계약서나 합의서와 맞는지도 인도 당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 전 공과금과 관리비를 계산하세요
마지막 달의 공과금은 청구서가 늦게 나와 인도 당일에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량기 수치를 촬영하고, 각 비용을 어느 기간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적어 두세요.
| 정산 항목 | 확인 방법 |
|---|---|
| 차임·관리비 | 마지막 사용일과 납부 내역, 미납·선납 여부 대조 |
| 전기·수도·가스 | 인도일 계량기 사진과 고지서·관리사무소 정산액 확인 |
| 인터넷·렌탈 | 해지일, 위약금, 장비 회수일과 명의 확인 |
| 수리·폐기비 | 부담자, 견적서·영수증, 보증금 공제 합의 확인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나 영업신고 폐업은 점포 인도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세금·직원·거래처 정산을 마쳤더라도 임대인에게 점포를 넘겼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도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세요.
인도 당일에는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인이나 관리인과 현장을 함께 보고, 벽·바닥·천장·화장실·주방·전기·냉난방·소방시설을 촬영하세요. 사진만 남기지 말고 촬영 장소와 상태를 인도 확인서에 적으면 어떤 부분을 확인했는지 분명해집니다.
| 확인 장소 | 촬영·기록할 내용 |
|---|---|
| 출입구·간판 | 간판 철거 여부, 유리·셔터·문·열쇠 상태 |
| 영업 공간 | 벽·바닥·천장·조명·가구·파손 상태 |
| 주방·창고 | 배관·덕트·냉장고·선반·잔여 재고와 폐기물 |
| 전기·설비 | 분전반·계량기·냉난방·소방·수도·가스 상태 |
| 공용 부분 | 복도·주차·창고에 남은 물품과 청소 상태 |
임대인이 현장 확인에 오지 않는다면 인도 예정일과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열쇠 전달 방법과 정산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세요. 일방적으로 열쇠를 두고 오는 것보다 누가 언제 점포를 인수했는지 확인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열쇠·출입카드·비밀번호 전달을 기록하세요
점포 인도는 물리적인 점유를 넘기는 절차이므로 열쇠와 출입수단을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열쇠 개수, 출입카드 번호, 보안장치 비밀번호 변경 여부를 적고 인수자의 이름과 날짜를 남기세요.
- 현관·후문·창고·우편함 열쇠 수량
- 주차·출입카드와 리모컨 수량
- 도어락·CCTV·경보장치의 관리자 변경
- 인터넷·POS·전화·정수기 등 남겨 둔 장비의 명의
- 인도 확인서와 열쇠 수령 확인
비밀번호는 문서에 그대로 남기기보다 전달 후 변경 여부만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POS나 예약 프로그램에 고객정보가 남아 있다면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에게 임의로 넘기지 말고, 개인정보 보관·삭제·명의 변경을 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맞춰 처리하세요.
보증금 공제 항목은 금액과 근거를 받으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나 미납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공제 항목을 한 줄로 합치지 말고 각각 확인하세요. 실제 손상 사진, 견적서·영수증, 미납 계산서와 계약서 근거를 요청하고, 임차인이 동의한 정산인지 구분해 기록합니다.
| 공제 주장 | 확인할 근거 |
|---|---|
| 원상복구비 | 특약, 철거 범위, 공사 견적과 실제 작업 내용 |
| 수리비 | 손상 원인, 입주·인도 사진, 수리 견적·영수증 |
| 미납 차임·관리비 | 납부내역, 청구 기간, 관리사무소 정산서 |
| 공과금 | 계량기 수치, 고지서, 인도일 기준 사용량 |
보증금 반환일과 공제액에 합의했다면 정산서에 총 보증금, 공제 항목별 금액, 최종 반환액, 지급일을 적고 서명하세요. 금액을 다투는 상태에서 “정산 완료”라고 서명하기보다 이견이 있는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이나 신규임차인 인수와 함께 진행한다면
신규임차인이 시설을 이어받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철거할 것과 신규임차인이 인수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권리금계약서의 시설·재고 목록과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조건이 충돌하면 세 당사자가 함께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순서는 상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수 당일 시설과 재고가 달라졌다면 사진·수량표·정산서를 작성하고, 인수 확인 없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건을 분명히 하세요.
인도 확인서에 적을 내용
인도 확인서는 길게 쓸 필요는 없지만 점포와 날짜, 상태, 열쇠, 정산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한 장에 적고 임대인 또는 관리인의 확인을 받으세요.
- 점포 주소와 임대차계약 기간, 실제 인도일
- 원상복구·철거·존치한 시설의 목록
- 전기·수도·가스 계량기 수치와 공과금 기준일
- 열쇠·카드·리모컨의 수량과 수령자
- 보증금 총액, 공제 항목, 최종 반환액과 지급일
- 사진·영상·정산서·견적서 등 첨부자료 목록
-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나 당사자 간 이견
임대인이 서명을 거부하면 확인서를 보낸 날짜와 내용을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전달하고, 사진과 계량기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된다면 권리금 분쟁 증거자료 정리 방법처럼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가 인도 전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완료 기준 |
|---|---|
| 계약 | 종료일·인도일·원상복구 특약·보증금 반환일을 확인했습니다. |
| 시설 | 철거·존치·수리할 항목을 임대인과 목록으로 정했습니다. |
| 반출 | 재고·집기·폐기물·리스 장비의 처리 방법을 구분했습니다. |
| 정산 | 차임·관리비·공과금·수리비를 인도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 인도 | 현장 사진·계량기·열쇠·출입카드와 인도 확인서를 남겼습니다. |
| 보증금 | 공제 항목별 근거와 최종 반환액·지급일을 확인했습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인도는 점포를 비우는 날이 아니라 상태·점유·비용을 함께 확정하는 날입니다. 계약서와 특약을 기준으로 복구 범위를 정하고, 인도 당일의 사진과 정산 자료를 남겨 보증금 반환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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