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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원상복구 분쟁…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익명 2026.01.27 03:02 조회 98

폐업 진행 중인데 임대인이 “처음 상태로 완벽하게 복구하고 나가라”면서 보증금을 일부 못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들어올 때 이미 천장/바닥/전기 일부가 손본 상태였고, 그때 사진이 완벽하진 않아요.

원상복구 범위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디까지가 통상 범위인지

임대인이 과하게 요구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내용증명/분쟁조정 등)

보증금 일부를 미리 차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혹시 실제 경험 있으신 분들, “이 정도까지는 해줬고 이 이상은 안 했다” 같은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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