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나오면 마지막 근무일의 급여만 계산해 송금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마지막 임금, 연장·휴일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원천징수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임금은 지급기한과 계산 근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일에 같이 지급한다”는 내부 관행만 믿지 말고 퇴직일·지급일·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퇴직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 확인 항목 | 예시 | 필요 자료 |
|---|---|---|
| 마지막 근로 제공일 | 8월 31일 실제 근무 | 근태·스케줄 |
| 퇴직일 | 9월 1일자로 근로관계 종료 | 사직서·퇴직확인서 |
| 급여 귀속기간 | 8월 1~31일 | 급여대장 |
| 지급 예정일 | 9월 10일 또는 별도 합의일 | 지급 안내·합의서 |
마지막으로 일한 날과 법적으로 보는 퇴직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직서와 회사 기록의 표현을 통일합니다. 날짜가 불명확하면 14일 기산점과 퇴직금 산정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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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 월급·시급·일급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까지 기본급을 계산합니다.
- 마지막 달 연장·야간·휴일근로와 미지급 수당을 확인합니다.
- 지급한 가불·선급금·정당한 공제 항목을 근거와 함께 확인합니다.
- 미사용 연차의 발생·사용·소멸 내역을 확인합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등 공제액과 지급액을 맞춥니다.
퇴사자의 급여에서 회사 손해나 미반납 물품 금액을 임의로 빼지 마세요. 공제 근거와 동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 대상과 계산자료를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계속근로기간, 계약 갱신, 사업장 변경, 일용직 운영 형태가 쟁점이면 단순히 근로계약서 한 장만 보고 제외하지 마세요.
계산에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총일수, 계속근로기간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여·연차수당 등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애매한 항목은 퇴직 정산서에 별도 표시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원천세 자료는 지급과 신고를 구분합니다
퇴사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언제 신고·납부할지는 회사의 원천세 신고 방식과 실제 급여 지급일에 따라 확인합니다. 퇴직일과 급여 지급일이 다른 경우 지급일·귀속월을 세무 프로그램에 정확히 넣고,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 자료를 누락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퇴직소득, 마지막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므로 한 번에 송금하더라도 정산표와 신고자료에서는 나눠 적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나의 급여 항목으로 합치지 마세요.
퇴직 정산서에 담을 내용
-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
- 기본급·수당·연차수당·퇴직금 산정기간
- 총 지급액과 항목별 공제액
- 임금·퇴직금 각각의 지급 예정일과 실제 송금일
- 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 관련 자료 제공일
- 직원이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내용
실제 지급 일정 예시
8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9월 1일 퇴직 처리했다면, 8월 급여·연차수당·퇴직금의 산정자료를 9월 초에 확정하고 법정 기한과 회사 급여일을 비교합니다. 14일 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직원과 지급일·금액·사유를 서면으로 합의하고, 합의가 법정 기준을 우회하는 방식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지급기한 안내에서 계속근로·주당 근로시간·14일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연차수당과 퇴직 정산 관련 상담도 참고하세요. 원천세 신고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 안내와 회사의 신고 유형을 기준으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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