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양식 l 발급방법 l 작성방법 몇 가지
김컨 직장생활연구소 · 2021.03.24
퇴직확인서는 특별한 별도 법정 서식이 있다기보다, 퇴직일과 퇴직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용증명서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회사가 사실대로 적어 즉시 교부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퇴직확인서 발급, 퇴사 사실만 증명받고 싶을 때 어떤 문서로 보면 되나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퇴직확인서 발급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확인서 발급은 은행, 대출, 공공기관, 건강보험, 실업급여 준비 과정에서 자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에 퇴직확인서라는 이름의 독립 조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 범위 안에서 이해합니다.
즉, 퇴직일과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증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은 문서를 교부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 문서는 보통 경력을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언제 퇴사했는지, 현재 재직 중이 아닌지만 증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력증명서보다 훨씬 단순한 문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름이 무엇이든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길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 실수 | 왜 문제인가 | 실무 포인트 |
|---|---|---|
| 퇴직확인서는 법적 의무가 없다고 단정함 |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취지를 놓침 | 제39조 구조로 보는 편이 맞음 |
| 경력증명서 수준으로 과하게 작성함 | 제출처 요구보다 과한 정보가 들어감 | 퇴직일과 사실 확인 중심으로 가면 됨 |
| 요청을 오래 미룸 | 퇴직자의 실제 일정에 영향을 줌 | 가능한 빨리 발급하는 편이 맞음 |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퇴직일과 퇴직 사실 정도인지, 회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을 바로 갖고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