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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업종과 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장님이 직접 구분하는 방법, 실무 적용 절차, 주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내 매출과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여부 바로 확인
간편장부 대상자 판별법 매출 업종 따라 달라지는 적용 기준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간편장부 대상자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법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별 연 매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1년) 매출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연 매출 3억원 이하
- 음식·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기타 :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하
적용 절차 및 실무 유의점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 > 사업자현황조회 > 매출액) 메뉴에서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확인
- 업종별 매출 기준과 비교해 간편장부 가능 여부 판단
- 대상자라도 스스로 복식부기 선택 가능(절세 목적 등)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추계신고(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가산세 등) 발생
-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니 주의
업종별 기준 비교표
| 업종 | 간편장부 기준 매출액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 음식·숙박·제조·건설업 등 |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
특수 상황 안내
- 간이과세자라도 매출액이 기준 초과 시 복식부기 의무자
- 2개 이상 업종 병행 시, 전체 매출 합산 기준 적용
-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 간편장부 불가
확인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현황조회 > 매출액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장부기장 안내
간편장부 대상자 · 주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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