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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손금 처리 방법

2026.08.20 실무가이드 법인

법인세 결손금 처리 방법을 찾는다면 먼저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실과 세법상 결손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부에 적자가 보인다고 결손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결손금이 생겼다고 바로 현금 환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무조정 후 결손금이 확정되면 앞으로의 이익에서 이월공제할지,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소급공제해 환급받을지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답변: 결손금은 손금이 익금보다 큰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손실입니다. 현재 법인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금액까지 공제하도록 하고, 일반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등은 100%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이 결손금이 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과 세율을 적용한 사례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기간·한도·중소기업 해당 여부·세율·세액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법령 부칙, 신고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3조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오늘 정리할 자료: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신고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이월결손금 잔액표, 중소기업 확인 근거를 한 폴더에 모으세요. 회계 프로그램의 누적손실 숫자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신고서에 반영된 세무상 결손금과 공제 잔액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법인세 결손금은 회계상 적자와 다릅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액입니다. 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 감가상각 한도, 접대비·기부금 한도, 업무무관 비용 등을 세무조정한 뒤 계산하므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신고·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이후 이월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구분 무엇을 뜻하나 확인할 자료
당기순손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회계상 손실 손익계산서, 결산서
세무상 결손금 익금에서 손금을 뺀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0보다 작은 금액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 신고서
이월결손금 앞선 사업연도에서 발생했지만 과세표준 계산 때 아직 공제하지 않은 결손금 이월결손금 명세, 전기 신고서와 당기 조정명세
미처리결손금 재무상태표·결손금처리계산서에 남은 회계상 누적 손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간단한 예: 매출 등 익금이 100,000,000원이고 회계상 비용이 130,000,000원이어서 당기순손실이 30,00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5,000,000원이 생기고 별도 손금산입 2,000,000원이 있다면 세무상 결손금은 단순히 30,000,000원이 아니라 27,000,000원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항목별 세무조정 근거로 확정합니다.

결손금 처리 방법은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넘겨 향후 과세소득에서 빼는 이월공제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신고를 기한 내 마쳤다면, 별도 신청서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되돌려 받는 소급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급공제는 자동 환급이 아니라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는 선택 절차입니다.

구분 이월공제 결손금 소급공제
누구에게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내국법인
공제 방향 결손금 발생 후 미래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해 법인세 환급 신청
신청 여부 법인세 신고서와 이월결손금 명세에 반영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
현금 흐름 미래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 요건과 세액이 확인되면 직전 연도 세금 일부를 환급
주의점 발생연도별 잔액·공제기간·공제한도를 계속 관리 결손금이나 직전 연도 세액이 나중에 줄면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음

이월결손금 15년과 공제한도 확인

현재 법인세법 제13조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하고,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을 이월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에 따라 과거 규정과 부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결손금은 발생연도별로 적용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현재 기준의 핵심 실무 메모
공제 가능 연수 원칙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 요건을 확인 오래된 결손금은 발생연도와 부칙을 함께 표시
신고 근거 법인세 신고,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함 신고서 접수증·결정통지·수정신고서를 보관
일반 내국법인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로 적용 한도를 넘는 잔액은 명세에 남겨 다음 연도에 관리
중소기업 등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법인 등은 100% 한도 가능 중소기업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증빙을 남김
공제순서 발생연도와 잔액을 구분해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관리하는 방식으로 명세를 작성 임의로 연도를 바꾸지 말고 신고서 서식과 세무대리인 자료 대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결손금이 자동으로 100%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인의 업종·매출·자산·독립성 등 중소기업 요건과 결손금 발생연도, 합병·사업양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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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 계산 방법과 숫자 예시

이월공제는 먼저 당기 각 사업연도 소득을 세무조정으로 확정한 뒤,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과 공제한도를 비교합니다. 아래는 세율이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단순 예시입니다.

항목 일반 법인 예시 중소기업 예시
당기 세무상 소득 50,000,000원 50,000,000원
전기 이월결손금 60,000,000원 60,000,000원
당기 공제한도 50,000,000원 × 80% = 40,000,000원 50,000,000원 × 100% = 50,000,000원
당기 공제액 40,000,000원 50,000,000원
공제 후 과세표준 10,000,000원 0원
다음 연도 이월 잔액 20,000,000원 10,000,000원

계산식은 당기 과세표준 전 소득 − 당기 공제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과세표준입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당기 소득이 50,000,000원이라도 40,000,000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는 예시이고, 중소기업 등 100% 한도 대상이라면 50,000,000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비과세소득·소득공제·세액공제·최저한세 등을 별도로 반영하므로 위 결과가 곧 납부세액은 아닙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계산 방법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 각각 신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한도와, 결손금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세액의 차이 중 작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안내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는 산식에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계산 단계 가상 금액 설명
직전 연도 과세표준 100,000,000원 직전 사업연도에 신고한 금액
직전 연도 산출세액 9,000,000원 세율 9%를 단순 적용한 예시
당기 결손금 30,000,000원 소급공제를 신청하려는 세무상 결손금
소급 후 과세표준 100,000,000원 − 30,000,000원 = 70,000,000원 직전 연도 세율을 적용할 기준
소급 후 세액 70,000,000원 × 9% = 6,300,000원 단순 계산 예시
계산상 환급액 9,000,000원 − 6,300,000원 = 2,700,000원 실제 환급은 법정 한도와 공제·감면 내역 중 작은 금액

위 사례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일 뿐, 모든 법인에 9%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 구간,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 결손금 인정액을 신고서에서 다시 계산해야 하며, 환급신청 후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하면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급공제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1.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손금 발생 연도와 직전 연도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업종·매출·독립성 자료를 확인합니다.
  2. 결손금 발생 사실을 확정합니다. 결산 마감 후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신고서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결손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산출된 법인세가 있는지 봅니다. 환급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직전 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0이면 환급 여지가 없습니다.
  4. 두 연도의 신고기한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결손금 발생 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액을 각각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5. 이월공제와 현금 환급을 비교합니다. 다음 연도에 충분한 이익이 예상되는지, 당장 환급이 필요한지, 결손금 인정 리스크가 있는지 비교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6. 환급신청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합니다. 법인세 신고 화면의 소급공제 항목과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함께 점검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국세청은 환급신청서 검토 후 환급을 결정하고 통지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바로 입금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접수번호·신청세액·결정 통지·입금일을 따로 기록하세요.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중 무엇을 선택할까

상황 우선 검토할 방법 확인할 이유
직전 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했고 당장 운영자금이 부족함 소급공제 환급 환급 가능액과 환급 결정 시기를 현금흐름에 반영
직전 연도 법인세가 없거나 매우 적음 이월공제 소급할 세액 한도가 작거나 없을 수 있음
내년부터 과세소득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 이월공제와 소급공제를 비교 공제한도·공제기간·향후 세율 및 감면을 함께 검토
결산·세무조정 자료가 아직 불안정함 성급한 소급신청을 보류하고 자료 확정 결손금이 줄면 환급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음
합병·분할·사업양수 또는 최대주주 변경이 있음 전문가 검토 후 결정 승계 결손금과 공제 대상 사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어느 방법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급공제는 과거 세금을 돌려받는 대신 결손금이 확정되어야 하고, 이월공제는 당장 환급은 없지만 미래 소득과 공제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선택을 같은 숫자와 같은 결손금 인정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전에 준비할 서류

  •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각종 소득금액·손금불산입 조정명세
  • 전기와 당기 이월결손금 명세, 연도별 발생액·공제액·잔액·공제기한 관리표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납부서·세액공제 및 감면 내역
  •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업종·매출·자산·독립성 관련 자료
  •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와 환급계좌 자료
  • 합병·분할·사업양수·청산 등이 있었다면 계약서, 등기자료, 구분회계와 결손금 승계 근거

파일 이름은 `귀속연도_자료명_작성일`처럼 통일하고, 신고서 숫자와 엑셀 관리표의 합계가 맞는지 마지막에 대조하세요.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담당자 외 공유를 제한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확인할 흐름

  1. 홈택스에 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허용된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법인세에서 해당 사업연도 정기신고 또는 수정신고 화면을 선택합니다.
  3. 기본정보의 사업연도·법인구분·중소기업 여부가 실제 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4.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당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발생연도별 명세와 대조합니다.
  5.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 항목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손금 발생 연도·직전 연도의 신고 내역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6. 전자신고를 제출한 뒤 접수증, 신고서 PDF, 첨부서류, 납부서 또는 환급신청 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과 입력 항목은 신고 유형·귀속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동계산 금액도 결산자료와 세무조정 근거를 확인한 뒤 확정하고, 오류가 있으면 임의로 숫자를 덮어쓰기보다 해당 조정명세부터 수정하세요.

결손금 관리표를 연도별로 만드는 방법

결손금은 한 번 신고하고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발생연도별로 남은 금액과 공제기간을 관리해야 어느 연도 결손금을 먼저 사용할지, 공제한도 때문에 얼마가 남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발생 사업연도 최초 결손금 당기까지 공제 남은 결손금 확인 메모
2023년 50,000,000원 2024년 10,000,000원 40,000,000원 발생연도·부칙·신고서 확인
2024년 20,000,000원 0원 20,000,000원 앞선 연도 잔액 공제 후 검토
2025년 15,000,000원 0원 15,000,000원 당기 신고 결손금 근거 보관
합계 85,000,000원 10,000,000원 75,000,000원 다음 연도 신고 전 재대조

이 표는 관리 형식 예시입니다. 2023년 결손금이 실제로 언제까지 공제되는지는 사업연도 개시일과 적용 법령·부칙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고서의 이월결손금 명세와 내부 관리표가 다르면 신고서 원본, 수정신고, 세무조정 내역을 역순으로 대조합니다.

합병·사업양수 때 결손금이 그대로 따라오지 않는 이유

법인을 합병하거나 사업을 양수했다고 피합병법인·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합병 시 승계 결손금과 공제 대상 사업의 소득 범위를 제한하고, 사업양수에도 별도 공제 제한을 둡니다. 합병등기일, 승계사업의 계속 여부, 구분회계, 주주·근로자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이월공제와 분리해 검토하세요.

합병·분할·사업양수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과 관련 시행령을 확인하고, 승계 전후 사업별 손익을 구분할 수 있는 회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결손금 처리

잘못하기 쉬운 판단 왜 문제인가 바로잡는 방법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실을 그대로 이월결손금으로 입력 세무조정 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세무조정계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의 결손금 확인
결손금이 생기면 자동으로 환급된다고 생각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신고·신청 요건이 필요 이월공제와 소급공제를 비교하고 환급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
일반 법인도 당기 소득 전액에서 결손금을 차감 일반 법인은 80% 공제한도가 적용될 수 있음 법인 유형별 한도와 남은 잔액을 계산
오래된 결손금의 발생연도를 확인하지 않음 공제기간과 과거 법령·부칙이 달라질 수 있음 발생연도별 원 신고서와 적용기간을 관리표에 기록
환급 신청 후 결손금 근거자료를 폐기 경정 시 환급액과 이자상당액이 다시 계산될 수 있음 결산·세무조정·신청·결정 통지를 함께 보관

신고 전 15개 체크리스트

  1. 사업연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했나요?
  2. 당기순손실과 세무상 결손금을 구분했나요?
  3. 익금·손금과 세무조정 항목의 근거가 있나요?
  4. 결손금 발생연도별 신고서와 접수증을 찾았나요?
  5. 이월결손금 잔액을 전기 신고서와 대조했나요?
  6. 각 결손금의 공제 가능 기간과 부칙 적용 여부를 확인했나요?
  7. 일반 법인인지 중소기업 등 100% 한도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8. 당기 소득의 80% 또는 100% 한도를 계산했나요?
  9. 공제 후 남은 결손금 잔액을 발생연도별로 적었나요?
  10.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과 공제·감면세액을 확인했나요?
  11.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과 두 연도 기한 내 신고 요건을 확인했나요?
  12. 환급액 계산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구분했나요?
  13.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준비가 됐나요?
  14. 합병·분할·사업양수로 인한 공제 제한을 확인했나요?
  15. 제출한 신고서·명세·접수증·환급 결정 자료를 한곳에 보관했나요?

법인세 결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결손금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결손금의 신고 근거가 있어야 향후 이월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는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도 신고 대상임을 전제로 합니다.

중소기업이면 결손금 전액을 다음 해에 공제하나요?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 요건을 충족하면 100% 한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결손금 인정액·공제기간·합병 제한 등 다른 요건은 남습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신고서에 반영된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면 이월공제는 못 하나요?

소급공제한 금액은 직전 연도에 반영되므로 같은 결손금을 다시 이월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과 남은 결손금을 분리해 명세를 작성하고, 환급 후 경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이 없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소급공제 환급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직전 연도 산출세액·공제 후 세액이 없으면 환급 가능액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공제와 향후 현금흐름을 비교하세요.

결손금 신고를 놓쳤다면 나중에 공제할 수 있나요?

결손금이 법정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에 포함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누락이 있다면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제척기간을 전문가와 먼저 확인한 뒤 임의로 다음 연도 신고서에 입력하지 마세요.

마무리: 결손금은 신고서와 연도별 관리표로 남겨야 합니다

법인세 결손금 처리는 ‘적자니까 세금이 없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상 결손금 확정 → 이월공제·소급공제 비교 → 공제한도·공제기간 확인 → 신고서와 명세 제출 → 접수·잔액 보관의 순서로 관리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법인세와 당기 결손금이 모두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환급 가능성을 검토하되, 결손금 근거가 흔들릴 때 추징될 수 있다는 점까지 포함해 결정하세요.

함께 확인할 글: 법인세 신고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사항,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확인 방법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과 서식

주의: 이 글은 결손금 처리 구조와 신고 준비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결손금의 인정 여부, 중소기업 판정, 합병·사업양수 제한, 소급공제 환급액은 법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 전 국세청 최신 안내와 세무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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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법인세 결손금 처리 방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자 거래, 결산기간, 본점·지점, 등기사항과 법인 명의 자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과 사업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분야에 맞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 금액 단위, 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다시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한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을 특정하고 확인 날짜·담당부서·근거자료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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