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1. 온라인 시스템 접속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 시 기업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사업장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2. 자료 제출
- 개인기업: 최근 3개년 소득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
- 법인기업: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서, 주주명부, 원천세 신고서를 업로드.
- 예외 사항: 창업 1년 미만 기업, 간편장부 작성 기업, 원천세 미신고 기업은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3. 신청서 작성
- 기업 기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액) 입력.
- 공공입찰용 선택 시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추가 작성.
4. 확인서 발급
심사 완료 후 시스템에서 즉시 PDF 출력 가능.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년이 아닌 매년 3월 31일로 일괄 적용됩니다.
재발급 필요 사유 및 절차
1. 유효기간 만료
- 매년 4월 1일부터 새 확인서 발급 필요.
-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 후 갱신 신청(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
2. 정보 변경 시
- 대표자/기업명/주소 변경: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974-1322)로 송부 후 시스템에서 수정.
- 용도 변경: 「공공입찰용」 ↔ 「그 외」 전환 시 확인서 수정 메뉴에서 재작성.
3. 분실/훼손
- 시스템에서 기존 확인서 재출력.
-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서 수정」 기능 활용.
필수 서류 및 주의사항
1. 서류 목록
구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
필수 | 최근 3년 소득세 신고서 | 최근 3년 법인세 신고서 |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 |
원천세 신고서 | 원천세 신고서 |
2. 제출 예외
- 당해 연도 창업 기업
- 3년 연속 간편장부 작성 기업
- 상시 근로자 없는 1인 기업.
3. 주의사항
- 공인인증서: 개인기업은 대표자 개인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공인인증서 필수.
- 매출액 입력: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참조해 정확히 기재.
- 유효기간: 시스템에 표기된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 갱신 지연 시 입찰 참여 제한 발생.
시스템 이용 팁
1. 모바일 최적화
- 2024년 개편된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 생체인증(지문/얼굴) 로그인 지원.
- AR 기능으로 QR 코드 스캔 시 3D 홀로그램 문서 확인 가능.
2. 긴급 재발급
- 야간/휴일 접수 가능(추가 수수료 50% 부과).
- AI 심사로 3시간 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