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임산부 근로자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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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청소년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으로 제한되며, 연장근로는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 이내의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지시하려면 지방고용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임산부 근로자를 위한 필수 규정 안내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나 임신 중 혹은 산후 1년 이내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의 세부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들 근로자는 일반 성인 근로자보다 더 엄격한 보호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의 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청소년 근로자는 성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자라고 해서 임금을 덜 지급하거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2. 만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이 불가합니다.
- 다만,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학교장·친권자의 동의와 지방고용노동청의 취직인허가증을 통해 예외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원칙적으로 고용이 금지됩니다.
3.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 법정근로시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 연장근로 허용시간: 하루 1시간, 주 5시간 (합의 필요)
- 연장근로를 포함하더라도 하루 최대 8시간, 주 40시간까지만 근로 가능합니다.
4. 임산부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 연장근로가 절대 금지됩니다.
-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 합의 시 1일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까지만 연장근로 가능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5. 야간·휴일근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 이내 근로자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근로자의 서면 동의 또는 명시적인 청구
- 지방고용노동청의 인가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보호방안 마련
야간·휴일근로 승인 없이 근로를 지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
- 사행성 업종(예: 도박장, 유흥업소 등)은 청소년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종은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종들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금지 업종입니다:
🎲 사행성 업종
-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복권 판매소
- 게임장(불법 사행성 게임 포함)
🕺 유흥·접객업
- 단란주점, 노래방, 유흥주점, 클럽
- 술집, 바(bar), 카바레
📽️ 유해 영상물 관련 업종
- 성인용 비디오 대여점
- 성인 영화관
💄 성적 유해 업종
- 안마 시술소, 마사지업(불법 유흥 관련)
- 대행성 광고를 하는 업종(성매매 알선 포함)
⚙️ 위험한 작업
- 폭발물 제조업, 화약 취급업
- 도축 작업
- 크레인, 고압기기, 위험 기계를 다루는 작업
위반 시 처벌
청소년을 금지된 업종에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고용노동청이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기 때문에 관련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 전 청소년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청소년·임산부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일반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 외에도 보다 엄격한 추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꼭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법적 문제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