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진행하는 직접대출 상품입니다.
여기저기 자료들을 찾아보니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께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수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개요
1.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지원.
2. 신청대상
1) 혁신형 소상공인
- 수출 실적: 최근 1년 내 수출 실적이 직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 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의 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으로 확인.
- 환율은 수출실적 최종월 말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
- 매출 신장: 최근 2년 연속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 ‘21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 스마트공장 도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해 스마트 설비 도입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Level 1~5로 받은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법인 기업 중 소상공인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강한소상공인 및 로컬크리에이터: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2) 일반형 소상공인
-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경영 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 스마트기술: AI·IOT, VR·AR 기술을 도입해 자동화 구현. 예: 무인 판매기, 출입 인증 시스템, 서빙로봇 등.
- 온라인 활용: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및 백년가게: 공단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또는 ‘백년가게’로 해당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창업한 소상공인.
-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청 가능.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
4.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유형에 따라 최대 0.3%p 금리 우대.
- 우대대상: 컨설팅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대출기간: 자금 용도에 따라 상환기간 설정.
-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 선택 가능).
-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혁신형 소상공인: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 일반형 소상공인: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 동일 기업당 최대 대출 한도는 혁신형 시설자금을 포함해 총 10억원.
5.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5일.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 운전자금: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 시설자금: 개인 및 법인 모두 센터 방문 접수 필요.
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및 대출 제한 조건
2. 지원대상
가. 소상공인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상시 근로자 수
- 주된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 기업이 여러 업종을 운영할 경우, 평균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10인 미만
- 기타 업종: 5인 미만
- 임원(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등), 무급 가족 종사자
-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
- 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 전담 요원
- 단시간 근로자(한 달 기준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평균 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함.
- [붙임1]의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 업종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하나의 기업이 여러 업종을 운영할 경우, 주된 업종 기준으로 판단.
3. 대출 제한 대상
대출 신청 기업(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 경영자 및 보증인이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대출 제한.
- 세금 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 신청 가능.
- 신용정보 등록
- 신용도 판단 정보(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및 공공정보(세금 체납, 신용회복 지원 등)에 등록된 경우.
- 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대출 가능.
- 연체
- 공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연체 중인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 권리침해
- 사업장 또는 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가 있거나, 권리침해 해제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 휴·폐업
- 휴·폐업 중인 기업은 대출 불가.
- 6개월 내 재신청 제한
- 대출 거절 또는 포기 후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 불가.
- 단, 매출 증가 증빙 시 재신청 가능.
- 한계 기업
- 최근 2년 연속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 부채비율 700% 초과
- 표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700%를 초과한 기업.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총 차입금이 매출액의 100%를 초과하는 기업.
- 공단 대출 제한 기업
- 공단에서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 또는 대출 사고 기업.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 공단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 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 대출신청 자료
① 공통 자료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선택)
- 정책자금 윤리준수 약속
-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추가 서류 필요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소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사업장 및 거주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필요시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제공하는 pdf자료로 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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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상단에 혁신성장 촉진자금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목록이 나옵니다.
맨 위 상단에 보이는 2024년 7월 혁신성장 촉진자금 신청 안내자료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모든 내용이 담겨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자금인 만큼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으니 일정을 잘 보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