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는사장님들

혁신성장촉진자금 일반형 혁신형 대출 방법

현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진행하는 직접대출 상품입니다.

여기저기 자료들을 찾아보니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께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수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개요

1.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지원.

2. 신청대상

1) 혁신형 소상공인

  • 수출 실적: 최근 1년 내 수출 실적이 직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 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의 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으로 확인.
    • 환율은 수출실적 최종월 말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
  • 매출 신장: 최근 2년 연속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 ‘21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 스마트공장 도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해 스마트 설비 도입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Level 1~5로 받은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법인 기업 중 소상공인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2) 일반형 소상공인

  •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경영 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 스마트기술: AI·IOT, VR·AR 기술을 도입해 자동화 구현. 예: 무인 판매기, 출입 인증 시스템, 서빙로봇 등.
    • 온라인 활용: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백년가게: 공단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또는 ‘백년가게’로 해당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창업한 소상공인.
    •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청 가능.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

4.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유형에 따라 최대 0.3%p 금리 우대.
    • 우대대상: 컨설팅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대출기간: 자금 용도에 따라 상환기간 설정.
    •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 선택 가능).
    •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혁신형 소상공인: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 일반형 소상공인: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 동일 기업당 최대 대출 한도는 혁신형 시설자금을 포함해 총 10억원.

5.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5일.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 운전자금: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 시설자금: 개인 및 법인 모두 센터 방문 접수 필요.

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및 대출 제한 조건


2. 지원대상

가. 소상공인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상시 근로자 수
    • 주된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 기업이 여러 업종을 운영할 경우, 평균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10인 미만
      • 기타 업종: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하는 근로자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임원(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등), 무급 가족 종사자
    •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
    • 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 전담 요원
    • 단시간 근로자(한 달 기준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2. 평균 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함.
    • [붙임1]의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3. 업종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하나의 기업이 여러 업종을 운영할 경우, 주된 업종 기준으로 판단.

3. 대출 제한 대상

대출 신청 기업(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 경영자 및 보증인이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대출 제한.

  1. 세금 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 신청 가능.
  2. 신용정보 등록
    • 신용도 판단 정보(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및 공공정보(세금 체납, 신용회복 지원 등)에 등록된 경우.
    • 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대출 가능.
  3. 연체
    • 공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연체 중인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 권리침해
    • 사업장 또는 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가 있거나, 권리침해 해제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5. 휴·폐업
    • 휴·폐업 중인 기업은 대출 불가.
  6. 6개월 내 재신청 제한
    • 대출 거절 또는 포기 후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 불가.
    • 단, 매출 증가 증빙 시 재신청 가능.
  7. 한계 기업
    • 최근 2년 연속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8. 부채비율 700% 초과
    • 표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700%를 초과한 기업.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 총 차입금이 매출액의 100%를 초과하는 기업.
  10. 공단 대출 제한 기업
    • 공단에서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 또는 대출 사고 기업.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 공단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 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 대출신청 자료

① 공통 자료

  1.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선택)
    • 정책자금 윤리준수 약속
  2.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추가 서류 필요
  4. 상시 근로자수 확인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5.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6. 주소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사업장 및 거주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8.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필요시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제공하는 pdf자료로 보실수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책자금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정책 자금 안내에서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혁신성장 촉진자금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목록이 나옵니다.

맨 위 상단에 보이는 2024년 7월 혁신성장 촉진자금 신청 안내자료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모든 내용이 담겨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자금인 만큼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으니 일정을 잘 보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 일반형 혁신형 대출 방법”에 대한 1개의 생각

  1. 핑백: 2024년 3/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정리 - 배우는사장님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